현재 민법상 일반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고, 친양자는 재판 확정 때 원칙적으로 그 관계가 종료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 단독 친양자 입양에는 배우자·그 친족관계 유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과거 사건에 곧바로 소급 적용하지 말고, 친양자제도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일반입양 효력규정 제882조의2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과 각 부칙의 불소급·경과조치를 입양 신고·친양자 확정·부모 사망일에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입양된 사람의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 상속인 범위를 일반양자·친양자 유형별로 확인하는 경우
- 입양 신고 접수일, 친양자 재판 확정일 및 부모별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적용법과 경과규정을 대조할 수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입양 신고·재판의 무효, 취소·파양 분쟁
- 생존한 부모의 장래 상속분 계산
- 국제입양 및 특별법상 입양 효력을 민법 조문만으로 단정하는 판단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입양 또는 2013년 7월 1일 이전 접수된 일반입양 신고를 현행 조문만으로 단정하는 판단
먼저 입양 종류를 확인합니다
현재 민법 제882조의2는 일반양자가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입양 전 친족관계도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13년 7월 1일 시행한 법률 제11300호에서 신설됐고, 시행 전 접수된 입양 신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908조의3의 친양자 효과는 2008년 1월 1일 시행했습니다. 과거 입양을 현행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 쪽 관계가 입양만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일반양자의 양부모 쪽 지위와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 존속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직계비속 상속순위를 적용할 때 어느 관계가 상속 개시 시점에 있는지 각 가족별로 살펴야 합니다.
친양자는 확정일과 계부모 예외를 대조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확정 때 입양 전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친양자로 입양하면 그 배우자와 그 친족과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 양쪽 모두와의 관계가 언제나 끊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별 사망 순서로 상속인 명단을 다시 만듭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합니다. 먼저 친양자 제도가 2008년 1월 1일 시행했고 이전 효력을 소급 변경하지 않는다는 7427호 부칙을 확인하세요. 기존 일반입양을 친양자로 바꾸려면 별도의 친양자 입양 청구가 필요합니다. 일반입양 효력규정은 2013년 7월 1일 시행했고, 그 전 접수된 입양 신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입양·확정·각 부모 사망의 순서를 대조해 당시 상속인 명단을 만드세요. 이미 발생한 상속의 분할·재상속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등록자료
- 입양 신고일·친양자 입양 재판 확정일
- 친생부모와 양부모 각각의 사망일 자료
- 계부모 단독 친양자 입양 여부를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 2008년 1월 1일·2013년 7월 1일 전후 입양 신고 접수일을 확인할 자료와 당시 적용법 검토자료
다음 단계
-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사망일을 각각 확인한다.
- 일반양자·친양자를 구별하고 일반입양 신고 접수일 및 친양자 재판 확정일을 확인한다. 과거 사건은 각 시행일·부칙을 먼저 대조한다.
- 친양자라면 배우자의 친생자 단독입양 예외를 적용해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쪽을 구별한다.
- 각 사망일의 상속인 명단을 만들고 누락·오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협의서나 등기서류를 준비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입양 유형에 따른 상속인 자격을 확인한 뒤,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는?
확인한 근거
- [M882_2]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M908_3]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 [M997]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M1000]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A7427] 민법 법률 제7427호(2005.3.31.) 부칙 제1조·제2조·제5조
- [A11300] 민법 법률 제11300호(2012.2.10.) 개정문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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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