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려면 새 후견인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39조는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사임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가족에게 통장·서류를 건네는 것만으로 후견인 지위가 끝나거나 가족이 자동으로 새 후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와 피후견인의 돌봄·재산관리 공백을 줄일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법원의 선임으로 성년후견인 직무를 수행 중인데 정당한 사유로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
  • 사임 청구와 새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후견인이 사망해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임 청구가 아니라 후임 선임의 별도 문제
  • 후견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문제 삼는 피후견인·친족 등의 변경 청구: 민법 제940조의 별도 판단
  • 가족회의나 인수인계서만으로 후견인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경우
  • 법원의 사임 허가 전 임의로 모든 업무를 중단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는 경우

그만두겠다는 통지만으로 후견인 지위가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939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후견인의 사임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합니다. 질병이나 돌봄 여건 변화가 있더라도 가족 사이의 구두 합의나 서류 전달만으로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지위를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자료와 피후견인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사임과 새 후견인 선임은 함께 청구합니다

같은 조 후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일상 돌봄과 재산관리 업무를 이어갈지, 기한 있는 일은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가족을 후보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이미 법정 후견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변경을 요구하는 사건과 구분합니다

민법 제940조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 또는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후견인 본인이 직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사임 허가를 구하는 상황과,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이 변경을 청구하는 상황은 신청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

  • 후견개시·후견인 선임 심판문과 현재 후견등기 관련 자료
  • 건강 악화 등 사임의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 피후견인의 현재 돌봄·급여·거주·재산관리 업무와 다가오는 기한 목록
  • 새 후견인 후보의 관계·수임 가능성 및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음 단계

  1. 기존 선임 심판문과 실제 담당 업무·임박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사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피후견인 보호에 공백이 생길 위험을 정리합니다.
  3. 가정법원에 사임 허가와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동시에 청구합니다. 후보가 있다고 해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새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한 뒤 재산·서류·진행 중인 업무의 인계 범위를 점검합니다.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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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