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입양에서 성년 양자와 양부모가 파양에 협의했다면 민법 제898조의 협의상 파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제904조가 준용하는 제87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제898조 단서상 협의상 파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단순 신고가 아니라 제905조의 재판상 파양 원인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양자가 성년이고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보통입양에서 양부모와 양자가 관계 종료에 합의한 경우
- 입양 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가 협의상 신고와 재판상 청구를 구분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898조 협의상 파양 경로 제외
- 친양자 입양: 제908조의5의 별도 재판상 파양 요건을 검토
- 한쪽의 의사만 있고 상대방이 협의하지 않는 경우: 제905조의 재판상 파양 사유가 필요한지 검토
- 입양 성립 자체의 무효·취소 사유가 문제인 경우: 파양과 별개
- 오래된 입양·파양의 과거 효력을 현재 조문만으로 소급 판단하는 경우
성년 보통입양의 쌍방 합의인지 먼저 봅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입양 당시 나이보다 현재 양자의 지위와 실제 쌍방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파양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904조는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제878조를 준용합니다. 제878조의 신고 효력 원칙에 따라 파양도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 합의 메모만으로 관계가 정리됐다고 재산·가족관계 문제를 처리하지 마세요. 민법 제903조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파양 신고의 수리를 규정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재판상 파양 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파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자동 파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5조는 학대·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재판상 파양 원인을 정합니다. 사실자료를 기준으로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같은 신고 경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파양은 민법 제908조의5가 별도 청구권자와 재판상 사유를 정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에서 입양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보통입양 협의상 파양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입양관계증명서와 입양신고일·입양 유형 자료
- 양자의 현재 연령과 성년후견 여부 확인자료
- 양부모와 양자의 명확한 파양 협의 여부 및 신분 확인자료
- 합의가 없다면 학대·유기·중대한 사유 등 재판상 파양의 구체적 근거자료
- 기존 파양신고 또는 재판 기록이 있다면 해당 자료
다음 단계
- 입양관계증명서로 보통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와 현재 관계를 확인합니다.
- 양자가 현재 성년이고 피성년후견인이 아닌지, 양부모와 양자 모두 파양에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상 파양 대상이라면 가족관계등록법상 파양신고 서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합의가 없거나 협의상 파양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라면 제905조의 재판상 파양 사유와 제소권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근거
- [M898]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M904] 민법 제904조(준용규정)
- [M878] 민법 제878조(입양의 성립)
- [M903] 민법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 [M905]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M908_5]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상담 안내
입양관계증명서, 양자의 현재 연령·후견 여부, 쌍방 협의 내용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협의상 신고와 재판상 청구 중 맞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 서류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