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후견을 받던 가족이 사망했다면, 성년후견인은 재산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사망은 법원 안내의 후견 종료등기 신청 사유이므로 종료 절차와 재산계산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해 후견인의 임무 종료 및 마지막 재산관리 계산을 준비하는 경우
  •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어 계산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후견인이 먼저 사망하고 피후견인은 생존해 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후견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후견인 계좌를 후견인이 계속 임의 관리해도 된다는 주장
  • 법원 허가 없이 1개월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주장
  • 후견감독인이 있는데 참여 없이 계산이 유효하다는 주장
  • 현행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과거 사건을 당시 적용법 확인 없이 현재 조문으로 바로 판단하는 경우

사망 뒤에는 후견 업무의 마지막 계산이 남습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은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1개월 내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피후견인 사망은 법원 후견 종료등기 신청 안내의 사유입니다. 상속인에게 통장만 전달하고 관리 내역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끝내지 마세요.

1개월이 어렵다면 법원 허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처분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연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정리하세요. 자동 연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인이 있다면 함께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후견등기자료에서 감독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 방식과 기록을 남기세요.

후임 선임과 사망 후 정산은 다른 절차입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고 피후견인이 생존한 경우에는 후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후견인이 사망하여 후견 임무가 끝난 경우의 계산·종료등기를 다룹니다. 상속인에게 넘어갈 재산 목록과 후견 기간의 관리계산을 구분해 보세요.

준비할 자료

  • 피후견인 사망을 확인할 서류와 후견개시·후견인·감독인 등기자료
  • 후견 개시 시 재산목록과 이후 통장·증권·부동산·채무 변동자료
  • 돌봄·의료·주거비 지급 영수증과 재산 처분에 관한 법원 허가·보고자료
  •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및 참여 기록
  •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다음 단계

  1. 피후견인 사망일과 후견 종료 사실,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 후견 기간의 시작 재산목록·입출금·처분·잔액을 대조해 최종 계산서를 준비한다.
  3. 종료 후 1개월 내 계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로 지연이 예상되면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를 검토한다.
  4.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계산에 참여하도록 조율하고, 후견 종료등기 신청 절차와 상속인의 재산 승계를 별도로 정리한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후견등기자료와 재산목록·입출금·처분 증빙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마지막 관리계산과 종료등기 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결과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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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