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성년후견

협의이혼 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방 신고 전에 어떻게 철회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검토 완료 확인일: 2026-10-05 · 게시일: 2026-10-05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에 따라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 실제 접수 순서를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지만 아직 이혼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한쪽이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 상대방의 신고 가능성이 있어 철회서와 이혼신고의 접수 순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안내와 구별해야 할 경우

  • 이혼신고가 이미 먼저 접수돼 뒤늦은 철회서만으로 신고 효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확인서등본의 3개월 신고기간 만료만을 판단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소송의 취하나 확정된 이혼 판결을 철회하는 경우
  • 처음부터 합의가 없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신고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철회에서 확인할 접수 순서
① 확인 뒤

신고 접수 여부 확인

가정법원 확인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고 전

철회서와 확인서등본 제출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관서에 제출합니다. 재외국민은 제출처가 다릅니다.

③ 접수 선후

무엇이 먼저 접수됐나요?

상대방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를 수리합니다.

설명용 절차도이며 실제 가족관계등록 서류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꾼 날이나 철회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접수 순서가 중요합니다.

확인 뒤에도 신고 전에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이혼이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를 거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법원 확인을 받았어도 아직 이혼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의 철회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신고하지 않는 데 그치면 상대방이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붙여 철회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 제1항은 철회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재외국민은 제출처에 별도 단서가 있으므로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 후 실제 접수된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두 서류 중 먼저 접수된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규칙 제80조 제2항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철회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이나 철회서를 작성한 날짜만으로 접수 순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고·철회 접수 여부와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먼저였다면 별도 문제를 검토합니다

상대방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 뒤늦은 철회서로 이미 접수된 신고를 막는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신고 당시 협의이혼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별도 문제는 사정과 기록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효한 확인 뒤 신고 전 의사철회에 한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가정법원 이혼의사확인서등본
  •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와 등록관서의 이혼신고 접수 여부
  • 철회서와 접수 사실·시각을 확인할 자료
  • 상대방 신고서의 접수 여부·시각을 확인할 자료

지금 할 일

  1. 이혼신고가 접수됐는지 등록관서에 즉시 확인합니다.
  2. 아직 접수 전이라면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관할 제출처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냅니다.
  3. 철회서의 접수 사실과 시각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4. 상대방 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면 단순 철회와 다른 법적 쟁점을 구별합니다.

신고기간과 확인서등본의 효력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 협의이혼 확인 후 신고 3개월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 글의 철회서 접수 순서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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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