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약정, 재판상 이혼 뒤에도 그대로 유효한가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옛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보고, 재판상 이혼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전제와 실제 이혼 방식, 새 합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S1]

합의서와 날짜별 절차 메모를 나란히 대조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합의서·재판서가 아니며, 처음 약정의 전제와 이후 진행을 비교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와 B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금 지급을 약정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 끝에 이혼했습니다. A가 예전 약정액을 그대로 청구하려 한다면, 우선 그 문서가 어떤 이혼을 전제로 작성됐는지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95다23156 판결은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의 재판상 이혼에는 화해·조정에 의한 이혼도 포함합니다. [S1]

모든 이혼 합의서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법리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다른 성질의 지급약정인지, 이혼 뒤 새 합의가 있는지는 실제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양육비·위자료 등 다른 조항까지 한꺼번에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S1]

대법원 2024다311235 판결도 협의이혼 전제 약정의 조건부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혼 전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효력이 없다는 뜻도, 재산을 먼저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이 끝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S2]

작성할 때 적용 조건과 이행을 구분합니다

합의서에는 전제하는 이혼 방식, 분할 대상·금액, 지급·이전 시기와 조건을 서로 구별해 검토하세요. 실제 이혼 방식이 달라졌다면 기존 문서를 기계적으로 재사용하지 말고 당시 합의 경위와 이후 협의를 정리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조정안이나 새 합의가 있다면 옛 문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95다23156 판결은 이혼 뒤 새 협의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심판 경로를 설명하고, 옛 협의의 내용·경위도 분할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 약정 자체의 이행만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과거 문서를 버리지 마세요. 필요한 청구와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3]

준비할 자료

  • 서명한 합의서 전체와 작성 전후 협의 기록
  • 실제 이혼 방식·성립일을 확인할 서류
  • 이혼 뒤 새 합의·조정안과 지급·등기 등 이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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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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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