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등기

협의이혼 때 집을 받기로 합의했다면, 등기 전에도 제 소유인가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집을 이전받기로 유효하게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전을 요구할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를 구별하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S1]

집의 약식 도면 옆에서 합의서와 등기 확인용 자료를 대조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합의서·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니며, 합의 내용과 등기 상태를 비교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이혼 성립·합의·등기는 각각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와 B는 협의이혼을 마치면서 B 단독명의 집을 A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합의서에 서명했고 집 열쇠도 받았으므로 이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합의와 인도만 확인하고 등기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유효한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합의의 유효성·조건과 실제 이전등기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S1]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현재 소유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협의에 따라 특정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나누세요. 분할 비율을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되지 않은 지분을 곧바로 자기 소유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본인 명의로 보유한 지분까지 새로 취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S2]

이 글은 당사자 사이 협의에 따른 이전을 다룹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이 정해진 경우의 효력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판결·심판·조정 등 서류가 있다면 종류와 주문을 확인해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법원서류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와 현재 등기부를 한 묶음으로 대조합니다

이혼 성립일과 합의일, 이전 대상 부동산·지분, 이행 조건과 약정한 기한을 정리하세요. 합의서에는 집 전체를 이전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등기는 일부 지분만 이전됐는지, 다른 부동산 표시가 섞였는지도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납부나 열쇠 인도가 이전등기 완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S1]

아직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협력과 위임·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미 접수했다면 접수증과 보정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 후 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이전 지분을 다시 대조하세요. 합의서만 보고 등기가 끝났다고 생각해 후속 확인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이혼 성립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서 전체·조건 이행자료
  • 합의한 부동산 표시·지분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접수증·보정 안내·완료통지 등 실제 진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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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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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합의 내용과 현재 등기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작성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소유권 취득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합의서·상세 주소·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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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