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성립하고 집을 이전받기로 유효하게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전을 요구할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를 구별하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S1]
이혼 성립·합의·등기는 각각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와 B는 협의이혼을 마치면서 B 단독명의 집을 A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합의서에 서명했고 집 열쇠도 받았으므로 이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합의와 인도만 확인하고 등기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유효한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합의의 유효성·조건과 실제 이전등기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S1]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현재 소유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협의에 따라 특정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나누세요. 분할 비율을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되지 않은 지분을 곧바로 자기 소유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본인 명의로 보유한 지분까지 새로 취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S2]
이 글은 당사자 사이 협의에 따른 이전을 다룹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이 정해진 경우의 효력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판결·심판·조정 등 서류가 있다면 종류와 주문을 확인해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법원서류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와 현재 등기부를 한 묶음으로 대조합니다
이혼 성립일과 합의일, 이전 대상 부동산·지분, 이행 조건과 약정한 기한을 정리하세요. 합의서에는 집 전체를 이전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등기는 일부 지분만 이전됐는지, 다른 부동산 표시가 섞였는지도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납부나 열쇠 인도가 이전등기 완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S1]
아직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협력과 위임·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미 접수했다면 접수증과 보정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 후 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이전 지분을 다시 대조하세요. 합의서만 보고 등기가 끝났다고 생각해 후속 확인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이혼 성립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서 전체·조건 이행자료
- 합의한 부동산 표시·지분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접수증·보정 안내·완료통지 등 실제 진행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취득은 등기필요
- [S2]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쌍방협력재산과 분할협의
- [S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 · 협의이전 공동신청원칙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등기대리·관련서류 작성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합의 내용과 현재 등기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작성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소유권 취득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합의서·상세 주소·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