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결정 전 합의와 신청 취하

가압류 신청 후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합의했다면 신청을 어떻게 취하하나요?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끝내려는 채권자는 취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원칙은 서면이며,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연락만으로 법원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보지 마세요. 먼저 실제 결정·집행 상태를 확인하고 취하 대상 사건과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R20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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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정 집행 상태 확인, 원신청 취하 방식 선택, 접수 처리 확인의 세 단계를 나누고 담보금 회수는 별도임을 표시한 도해
기일에서 말로 하는 예외와 전화·문자를 구별하세요. AI 제작 설명 도해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합의 뒤 결정 전에 원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해제·말소나 담보금 회수만을 판단하려는 경우

결정문을 못 받았다는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결정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결정 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담당 법원에서 현재 재판·집행 진행을 확인하세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미집행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나 집행이 있다면 이 글의 결정 전 상황과 구별하여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292]

  • 사건번호·법원과 현재 재판 상태
  • 가압류 목적물의 실제 집행 상태
  • 합의상 취하 조건과 이행 여부

원신청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은 제203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처분 신청 취하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지만, 법원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했다고 알리는 일을 그 예외와 같게 보지 마세요.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접수 내용을 보관합니다. [R203]

  • 원신청 채권자의 취하인지 구별
  • 서면 제출 또는 실제 기일에서의 구술
  • 접수 내역 보관

사건과 취하 범위를 정확히 맞춥니다

사건번호, 당사자와 신청 내용을 기존 접수 자료와 대조하고 어느 신청을 취하하려는지 분명히 합니다. 여러 채권이나 목적물 중 일부만 합의했다면 전체를 끝내는 취하 문구를 무심코 쓰지 마세요. 작성 전에 합의서에서 지급·취하의 순서와 대상 범위를 표시하고, 조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지금 취하하기로 한 약정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은 사실 정리 메모이며 법원에 바로 낼 완성 서식은 아닙니다.

  • 법원·사건번호·당사자
  • 전체 또는 일부 취하 의사와 범위
  • 합의상 지급일·취하 조건·현재 이행 자료

기일 통지와 취하 처리 기록을 확인합니다

제203조의2 제2항은 취하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보낸 합의 문자와 법원의 취하 처리·통지 기록을 구별하세요. 이미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취하 서면 접수 뒤 기일 처리 상태도 확인합니다. [R203]

  • 취하 서면의 접수·대상 범위
  • 기존 기일 통지 여부
  • 법원의 처리·통지 기록

담보금은 취하 서면과 별도 절차로 회수합니다

가압류 담보로 현금공탁을 했다면 취하했다고 계좌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공탁원인이 소멸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그 회수 분기로 설명합니다. 결정 후 담보취소와 회수는 다른 분기이므로 실제 결정 시점과 공탁 자료를 관련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회수 서류 전체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해제 방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D9][DREC]

  • 현금공탁 여부와 공탁 자료
  • 실제 결정 전 취하인지
  • 회수청구·담보취소의 구별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합의 문자만 주고받으면 취하가 되나요?

합의 사실과 법원에 대한 취하는 별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 서면을 내며 실제 변론·심문기일의 구술 예외와 단순 전화·문자를 구별합니다. [R203]

결정문을 못 받았으면 결정 전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추정하지 말고 법원에서 현재 재판·집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무자 송달 전 집행도 가능하므로 상대방 송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29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같은 서류인가요?

신청 주체와 취하 대상이 다릅니다. 이 글은 채권자의 원신청 취하이며, 채무자의 이의취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취하하면 담보공탁금도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자동 반환이 아닙니다. 결정 전 취하 여부와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하여 회수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회수는 그 사실의 증명을 전제로 합니다. [D9][DREC]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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