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취소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가압류 취소결정에 항고하면 재산이 풀리는 것도 멈추나요?

즉시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 취소결정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결정의 주문과 고지일을 먼저 확인하고, 보전을 유지해야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89조의 별도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세요. 담보를 낼 수 있다는 말만으로 불복 사유와 손해 위험에 대한 소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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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 주문 확인, 항고와 별도 효력정지, 자료 소명의 세 단계를 나눈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도해입니다. 항고나 정지 신청의 접수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으며 법원의 실제 재판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고지받고 불복하려는 채권자
  • 이의재판 또는 사정변경 취소재판 후 보전이 풀리는 위험에 대응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원래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단계
  • 해방공탁에 따른 제299조 가압류집행 취소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한 제309조 집행정지
  • 이미 말소된 가압류의 원상회복이나 개별 손해배상 청구

항고하면 취소결정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자동 정지를 전제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286조 제7항은 이의재판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제288조 취소재판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취소결정에 불복하려는 채권자는 항고 절차와 제289조 효력정지 신청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항고장 접수증만 보고 보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문에서 어느 날짜를 먼저 확인하나요?

취소 주문에 효력발생을 늦추는 선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286조 제6항에 따른 선언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을 계산하며, 그 기간은 2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법정 2주가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예와 항고 제기기간은 다른 문제이므로, 결정문·고지기록·현재 집행상태를 바로 확보하세요.

효력정지 신청에는 어떤 내용을 소명하나요?

제289조는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불복 사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취소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상사례로 채권자가 취소결정의 변제 판단에 다툼이 있고 보전재산의 처분 위험을 걱정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쓰기보다 결정 이유·정산자료·해당 위험의 구체적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 자료를 판단합니다.

담보만 내면 되나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89조 제2항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앞서 필요한 소명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담보와 소명은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이 효력정지 재판을 하므로, 항고 사건 접수 여부뿐 아니라 현재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정지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다시 보나요?

효력정지 재판의 실제 주문과 조건, 담보가 명해졌다면 이행 여부, 취소·말소 절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효력정지 신청 접수 자체와 정지 재판은 다릅니다. 제289조 제4항은 항고법원이 항고 재판에서 효력정지 재판을 인가·변경·취소하도록 하고, 제5항은 제1항·제4항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말소를 이 신청만으로 자동 복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취소 주문·효력 유예 선언·고지일과 현재 집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즉시항고와 별도 효력정지 신청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 소명자료와 기록 소재를 확인하고 실제 정지 재판·조건을 대조합니다.

준비자료

준비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원래 가압류결정과 현재 등기·압류 기록
02취소결정문 전체와 고지·송달 기록
03즉시항고장·접수내역 및 불복 사유별 자료
04취소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위험의 구체적 자료
05재판기록 소재와 효력정지 주문·담보 조건 확인자료

자주 묻는 질문

취소결정은 무조건 2주 뒤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제286조 제6항의 유예를 선언했는지와 실제 정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2주는 그 선언의 기간 상한이며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대기기간이 아닙니다.

돈을 공탁하겠다고 하면 소명자료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제289조 제2항상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할 담보 문제와 불복 사유·사실·손해 위험의 소명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항고했으니 항고법원에만 정지를 신청하나요?

현재 재판기록의 소재를 확인하세요.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제289조 제3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재판합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항고하나요?

제289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제4항의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래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재판의 종류와 주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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