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채무자의 이의신청 취하

가압류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취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낸 이의를 취하하는 것과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취하, 이미 된 가압류집행의 취소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E285]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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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낸 가압류 이의의 취하 순서: 이의재판 전인지 확인하고 채권자 동의 없이 서면 또는 변론·심문기일에서 취하한다. 취하서 또는 기일조서 송달과 실제 가압류 집행은 별도로 확인한다.
이의 취하의 동의·방식·송달을 구별합니다. 취하만으로 계좌나 등기의 가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채무자가 이의재판 전에 자신의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
  • 채권자 동의 여부와 서면·기일 취하 방식, 이후 송달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의 원래 가압류 신청 취하 또는 가압류집행 취소·해제
  •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미 있은 뒤의 불복
  • 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 이의 취하, 본안 소취하 또는 가처분 특유 문제

먼저, 누가 낸 무엇을 취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제283조에 따라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을 거두는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처음 낸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구별하세요. 제285조의 채권자 동의 불요 규정을 본안 소취하나 다른 종류의 이의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제출한 신청서의 이름부터 대조합니다. [E283] [E285]

취하 가능 시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 제1항은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래 가압류결정이 나왔다는 것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섞지 마세요. 이의재판이 이미 있었는데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과 재판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재판 후 불복은 별도 검토합니다. [E285]

  • 원가압류 사건과 이의 사건의 번호·신청서를 확인합니다.
  • 이의재판 여부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채권자 동의는 필요 없지만 취하 방식은 지켜야 합니다

제285조 제2항은 취하에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만 알리거나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한 것만으로 법에 정한 취하를 마쳤다고 보지 마세요. 서면의 접수 또는 기일의 조서 기록을 확인합니다. [E285]

동의 불요와 상대방에게 보내는 송달은 다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이미 채권자에게 송달했다면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제285조 제4·5항의 송달과 제2항의 동의 불요를 구별하세요. 상대방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E285]

이의 취하만으로 가압류가 풀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 자체가 가압류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이의를 거두는 것만으로 원가압류 결정이나 이미 된 집행이 취소된다고 읽을 근거도 제285조에 없습니다. 합의했다면 누가 어떤 신청·집행을 언제 정리할지 합의 문구를 확인하고, 계좌·등기 등 실제 제한 상태를 따로 대조하세요. 이 글은 이의 취하 뒤 재신청 가능성, 소송비용 또는 합의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283] [E285]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반대해도 제가 낸 가압류 이의를 취하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전이라면 제285조에 따른 취하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재판 시점과 법정 취하 방식을 확인하세요. [E285]

법원에 전화해서 취하한다고 말하면 되나요?

원칙은 서면 취하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예외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입니다. 전화만으로 완료했다고 보지 말고 접수·조서 기록을 확인하세요. [E285]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가 이미 갔다면 취하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는 필요 없지만 취하 서면 송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고 채권자가 불출석했다면 기일 조서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E285]

이의를 취하하면 묶인 계좌도 풀리나요?

이의 취하와 원가압류 신청 또는 집행 정리는 별개입니다. 합의 내용, 실제 집행취소·해제 절차와 계좌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E283] [E285]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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