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전 · 선담보제공

가압류 담보명령 전에 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나요? 선담보제공 확인사항

일부 가압류는 담보명령이 나오기 전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인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선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고, 증권 발급만으로 법원의 허가나 가압류 인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 단계와 대상 재산을 확인한 뒤 보증금액·증권·허가신청을 준비하세요. [R204·P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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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보제공 준비: 담보명령 전 대상 확인, 급여·영업자예금 제외, 금액·개별증권·허가신청을 준비하고 법원 허가·추가담보·불허를 확인하는 순서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증권 발급만으로 허가나 가압류 인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를 준비하는 채권자가 담보명령 전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허가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급여·영업자예금을 제외한 금전채권 가압류를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받은 담보제공명령의 현금 의무액을 임의로 보증보험으로 바꾸려는 경우
  •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또는 유체동산 가압류를 이 선담보 특례로 처리하려는 경우
  •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제공한 담보의 취소·보험료 환급 전체를 판단하려는 경우

담보명령 전인지, 무엇을 가압류할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이 씨는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준비하면서 담보명령을 기다리기 전에 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4조는 미리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고 법원 허가를 받는 담보제공방식의 특례를 정합니다. 재민 2003-5 예규 제6조 제1항의 대상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유체동산이나 가처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고 확장하지 마세요. 이미 담보명령이 있다면 그 주문의 금액·방식·기한을 확인하는 관련 글로 넘어갑니다. [R204·P6]

  • 담보명령이 아직 없는 신청 준비인지 확인
  • 가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를 구별
  • 이미 명령을 받았다면 주문을 기준으로 준비

급여와 영업용 예금은 선담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예규 제6조 제1항 단서는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제외합니다. 제2조의 급여채권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채권이며, 영업자예금채권은 영업자가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채권입니다. 은행예금이면 모두 선담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나, 명의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자예금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제외는 가압류 자체가 금지되거나 보증보험이 모든 단계에서 금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상 채권의 내용·용도를 정리하고 실제 담보 방식은 법원 판단을 확인합니다. [P6]

보증금액과 실제 내는 보험료를 구별합니다

예규 제6조 제1항의 선담보 기준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의 10분의 1, 금전채권은 5분의 2입니다. 청구금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립니다. 금전채권은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가령 원금 5,000만원인 부동산 가압류의 예규상 선담보 기준은 보증금액 500만원입니다. 이는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가 500만원이라는 뜻도, 최종 담보액이 언제나 500만원으로 확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보험료와 가입 가능 여부는 가입 당시 상품·심사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P6]

  • 청구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
  • 재산 유형별 기준과 금전채권의 법원 별도기준 확인
  • 보증금액·보험료·법원이 추가로 정할 담보를 구별

증권과 허가신청을 함께 맞춰 제출합니다

예규 제6조 제1항은 기준 금액의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가압류신청서에 그 허가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적도록 합니다. 증권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받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제2항에 따라 각 채권자가 각 채무자를 위하여 해당 보증금액의 보증서 원본을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조합과 금액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가압류신청서, 대상 재산·채권 표시, 청구금액 계산, 증권의 당사자·금액과 허가신청 내용을 대조하고 실제 제출 방식·원본 취급은 사건 법원에 확인합니다. [P6]

  • 가압류신청서에 보증서 제출 방식의 허가 의사표시
  • 보증서 원본과 당사자·금액의 정확한 대응
  • 여러 채권자·채무자라면 각 조합별 개별증권 확인

증권 제출 뒤 법원의 허가·추가담보·불허를 확인합니다

예규 제6조 제5항은 보증서 담보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담보를 추가하는 경우, 불허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선담보를 냈다고 현금 부담이나 추가 담보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담보가 명해지면 총액·이미 제출한 보증금액·추가액·추가 보증서 허용액과 제공기한을 확인하고, 불허하면 새로 정한 담보액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은 채권이나 보전 필요성의 소명을 대신하지 않으며 가압류 인용·재산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신청서 초안, 청구 원금 계산과 채권 발생 자료, 대상 재산·채권의 자료, 당사자별 증권과 제출 기록입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을 안내하며 일반적인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아닙니다. [P6·J2]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은행 예금 가압류에 선담보를 이용하나요?

아닙니다. 예규는 영업자예금채권을 제외합니다. 예금의 명의만 보지 말고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예치된 예금인지 확인하세요. 제외는 가압류 자체의 금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P6]

보증금액 500만원이면 보험료도 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증권의 보증금액과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다른 금액입니다. 보험료·인수 조건은 가입 당시 확인하고 법원이 추가담보를 정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P6]

보험증권만 발급받으면 허가신청도 끝나나요?

발급과 제출·허가는 다릅니다. 예규상 보증서 원본 제출과 가압류신청서의 허가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법원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P6]

급여가압류도 선담보 특례를 쓸 수 있나요?

급여채권은 예규 제6조 제1항 단서가 이 선담보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이것을 급여가압류 자체의 전면 금지와 혼동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요건과 법원 담보명령을 확인하세요. [P6]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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