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집행 · 잠긴 문과 현장 참여
채무자가 문을 잠그거나 집에 없으면, 집행관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집행을 맡기려는데 채무자의 잠금·부재·저항이 예상되는 경우
- 집행관의 개문 조치와 현장 참여 요건을 구별하여 사실과 자료를 준비하려는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인도판결의 신청서류·동시이행·남은 짐 처리 전체
- 제3자 소유 또는 독립 점유 장소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 채권자가 직접 문을 열거나 물건을 가져가려는 자력집행
잠긴 문을 열지 판단하는 주체는 집행관입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김 씨는 빌려준 돈에 관한 집행권원을 갖추고 채무자의 집에 있는 동산에 대한 집행을 집행관에게 맡기려 합니다. 채무자가 문을 열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열쇠공을 부를지 고민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집행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 씨에게 같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개방 방법과 현장 준비는 집행관의 판단·절차에 맞춰 확인해야 하며, 조문만 보고 먼저 문을 뜯거나 동산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 집행 목적과 실제 주소·호수를 집행관에게 정확히 알립니다.
- 잠금장치와 출입 상황은 확인한 사실만 전달합니다.
- 열쇠공·개방 인력·일정·비용 준비는 담당 집행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없을 때는 주거에서 만난 사람과 참여 요건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6조는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집행관은 성년 두 사람 또는 법이 열거한 행정기관 직원이나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법이 열거한 직원은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이며, 도농복합형태 시에서는 동지역의 시 직원, 읍·면지역의 읍·면 직원으로 구별됩니다. 아무 이웃 한 명이면 된다고 이해하거나 경찰 두 명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족·고용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고 조문의 사리분별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증인 참여 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하므로 필요한 현장 준비를 담당 집행관에게 문의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조)
저항에 대한 원조 요청과 증인 참여는 구별합니다
제5조 제2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군 원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글은 국군 원조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 증인 참여와 제5조의 원조는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공무원 한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모든 저항 상황의 안전 조치를 대신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몸싸움하거나 출입을 강행하지 말고 예상되는 저항과 안전상 사정을 집행관에게 미리 알리세요. (민사집행법 제5조·민사집행법 제6조)
밤이나 공휴일 집행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채무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야간·공휴일 집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조는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집행할 때 그 허가명령을 내보이도록 정합니다. 허가의 필요와 실제 명령, 집행 일정은 집행관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야간의 구체적인 시간 범위를 정하거나 허가가 반드시 나온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의 개문 권한과 집행 시간의 허가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조)
주소·잠금·부재·저항 사실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집행권원과 집행 개시 서류, 실제 주소·호수, 채무자의 주거 또는 물건 보관 장소로 확인한 근거, 잠금장치·출입 상황,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예상되는 저항·안전 문제를 정리하세요. 누구 소유의 어떤 동산인지, 제3자의 점유 주장이나 집행정지 서류가 있는지도 사실대로 알립니다. 이것은 상담 준비 예시이며 법정 필수서류나 모든 물건의 압류 가능성을 확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개문·압류·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주소·도어락 비밀번호·신분증·사건서류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법무사법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집에 없으면 집행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부재만으로 항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주거에서 조문이 정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제6조 증인 참여 요건을 확인하고, 집행 대상·개시 요건과 현장 사정은 집행관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열쇠공을 데리고 먼저 들어가도 되나요?
제5조는 집행관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개문·수색할 권한을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개방 준비는 담당 집행관의 안내에 맞추고 임의 출입하지 마세요.
증인으로 경찰 두 명을 반드시 불러야 하나요?
제6조는 성년 두 사람 또는 법이 열거한 행정기관 직원이나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의 참여를 정합니다. 경찰 두 명이 항상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 요건과 진행은 집행관에게 확인하세요.
문을 열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물건도 압류하나요?
개문 권한과 동산의 집행 대상 여부는 별개입니다. 제3자 소유·점유, 압류금지 등 문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압류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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