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집행관에게 변제한 뒤 증빙

집행관에게 빚을 갚았다면, 영수증과 집행정본은 어떻게 받나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집행관에게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면, 집행관이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행했다면 집행관이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먼저 이행을 받은 집행관과 해당 집행정본을 확인하고, 전부 이행인지 일부 이행인지 구별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2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위임한 집행관에게 이행한 경우, 전부 이행이면 정본 교부, 일부 이행이면 정본 부기와 영수증서 교부를 확인하는 분기 도해
집행관에게 이행한 뒤 확인할 증빙입니다. 다른 압류의 종료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 강제집행을 위임한 집행관에게 지급하거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
  • 전부 이행과 일부 이행에 따른 정본·영수증서 처리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한 일반 변제의 영수증·차용증 반환 문제
  • 법원·은행의 계좌압류 종료 또는 부동산 경매 배당 절차
  • 압류물건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한 구입 영수증 문제

이행을 받은 사람과 집행정본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조건 아래 집행관은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영수증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금 담당자나 채권자의 지인이 이 권한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 집행관, 집행 사건과 정본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2조

전부 이행했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 교부를 확인합니다

제42조 제1항 후문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을 때 집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내가 생각한 원금만 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의무 전부 이행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해당 정본과 이행 내역을 바탕으로 전부 이행으로 처리됐는지, 교부받을 정본이 무엇인지 담당 집행관에게 확인하고 받은 서류를 보관합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잔액이나 집행비용을 계산하는 글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2조

일부 이행이면 정본 부기와 영수증서가 핵심입니다

제42조 제2항은 일부 이행 때 집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일부를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본 전체를 넘겨받는 절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언제 어떤 의무에 이행했는지 정리해 정본 부기와 영수증서 교부가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체 화면만 보관하고 법에서 정한 증빙 처리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42조

관계인은 집행관의 정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과 제42조의 행위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채권자가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관계인이 요청하면 집행관이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그 정본을 내보이도록 합니다. 해당 집행관의 권한을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정본을 보여 달라는 요청과 전부 이행 뒤 정본을 교부받는 절차는 구별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3조

영수증과 다른 집행의 종료 상태는 나누어 확인합니다

제42조 제3항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가 제2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관의 일부 이행 영수증서 때문에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없어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이 조문은 다른 사건의 계좌압류나 경매까지 자동으로 정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별도의 집행이 있다면 사건별 진행 상태와 필요한 종료 처리를 따로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2조

  • 해당 집행정본과 담당 집행관·집행 사건 확인
  • 지급일·금액·이행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정리
  • 전부 이행이면 정본 교부, 일부 이행이면 부기·영수증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이 특별한 수금 위임장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제42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 교부와 강제집행 위임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권한을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행을 받고 영수증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2조

일부만 갚았는데 집행정본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일부 이행에는 제42조 제2항의 정본 부기와 영수증서 교부를 확인합니다. 전부 이행 때의 정본 교부와 구별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2조

집행관 영수증을 받으면 채권자에게는 영수증을 요청할 수 없나요?

제42조 제3항은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가 제2항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부 이행 영수증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2조

집행정본을 받으면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이 글의 제42조 정본·영수증 처리를 다른 집행 사건의 자동 해제로 확대하지 마세요. 다른 압류나 경매가 있으면 각각의 사건과 종료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집행정본과 집행 사건, 이행일·금액·받은 서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집행 종료·압류 해제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영수증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