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에 적힌 받을 돈을 고인이 생전에 받았다면 유증은 없어지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4조는 채권을 유증한 뒤 유언자가 그 변제로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유증 목적물로 봅니다. 금전채권은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한 돈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지 않아도 그 금액을 유증 목적물로 봅니다. 다만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에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유언이 특정 채권 자체를 수증자에게 남겼고 유언자가 사망 전에 그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 변제받은 물건의 잔존 여부 또는 금전채권의 수령액 상당액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유언자가 유언 이후 별도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고 양도·상계·면제된 경우
  • 유언에서 수증 대상의 소멸이나 대체에 관한 다른 의사를 명확히 정한 경우의 일률적 법정결론

유언이 ‘채권’을 지정했는지부터 봅니다

제1084조는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삼은 경우의 대체 규정입니다. 유언에 특정 대여금·매매대금채권이 적혀 있는지, 단순히 특정 액수의 돈을 주라는 유언인지 문구를 구별하세요. 후자는 같은 조문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돈 대신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채권 변제로 유언자가 물건을 받았고 그 물건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있으면 제1084조 제1항은 그 물건을 유증 목적물로 봅니다. 채무자의 이행 내용, 물건의 인도·소유 기록, 사망 당시 재산목록을 대조하세요.

금전채권은 상당액과 유언의 다른 의사를 별도로 봅니다

금전채권의 변제로 받은 돈은 같은 액수의 현금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지 않아도 제1084조 제2항에 따라 수령 채권액 상당의 금전이 유증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86조는 제1084조에 관해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따르게 하므로 유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청산 방식은 채무와 재산 상태를 따로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지정 채권을 식별하는 계약서
  • 채무자의 변제내역·영수증·통장 거래내역
  • 변제로 받은 물건의 취득자료와 사망 당시 재산목록
  • 유언집행자·상속인의 재산·채무 정리자료

다음 단계

  1. 유언의 대상이 특정 채권인지 확인
  2. 변제의 시점·내용과 물건의 상속재산 잔존 여부 확인
  3. 금전채권 상당액 및 유언의 다른 의사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유언증서와 사망일 당시 재산·채무 자료, 수입·지급 내역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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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