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유언검인조서에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가 적혔는데 유언유효확인 소송에서 이겼다면, 집을 유증받은 상속인이 혼자 유증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검인 다툼 뒤 유증이전 신청인

유언검인조서에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가 적혀 있어 유언유효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그 확정판결만으로 수증자인 상속인 한 사람이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검인조서상 다툼에 관한 첨부정보이고,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 의사는 따로 확인합니다. 별도 지정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들의 집행자 지위와 과반수 신청 가능 여부, 협력이 없을 때 필요한 별도 이행판결을 구별하세요. [P2025103] [E1512]

판단 도해

검인조서의 이의와 유언유효확인 판결을 확인한 뒤, 별도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집행자들의 등기신청 참여를 따져 단독신청을 멈추고 필요한 공동신청 또는 별도 이행판결을 확인하는 판단 도표
유효확인 판결, 집행자의 신청의사, 비협조 때 이행판결을 각각 확인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검인조서에 다른 상속인들의 다툼이 기재됐고 그들을 상대로 유언유효확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수증자
  • 수증자가 상속인이기도 하며 별도 지정 유언집행자 없이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선임됐거나 집행자 지위·임무분장이 달라 해당 신청인의 범위를 새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유언 자체의 방식·진정성, 수증자 지위 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이미 제3자 명의 이전·신탁등기가 살아 있어 현재 명의자의 말소·회복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

유효확인에서 이겨도 바로 혼자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가 집을 네 자녀 중 한 사람에게 유증했고, 검인조서에는 나머지 세 자녀의 이의가 적혔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유언유효확인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붙여 자기 혼자 유증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510-3은 바로 이 구조에서 판결이 검인상 다툼에 관한 첨부정보일 뿐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먼저 유언증서에서 별도 집행자 지정이 있었는지, 등기부의 현재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P2025103] [E1512]

  • 유언검인조서의 다툼 기재와 판결 주문·확정 여부
  • 유언증서의 집행자 지정·지정위탁 여부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명의와 목적 부동산 표시

검인 다툼의 첨부자료와 공동신청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등기예규 제1512호는 다툼이 적힌 검인조서에 관해, 해당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수증자 지위 확인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요구합니다. 이는 유언 내용에 관한 다툼을 처리하기 위한 첨부정보입니다. 같은 예규는 유증 이전등기를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공동신청으로 정하고,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도 요구합니다. 진술서나 확인판결을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신청 당사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1512] [P2025103]

  • 검인조서와 유언증서, 이의가 적힌 사람의 범위
  • 이의없음 진술서·인감증명서 또는 유효확인 확정판결문의 실제 범위
  • 수증자와 등기의무자 측 신청정보·집행자 자격정보

지정 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 중 누가 신청할지 세어 봅니다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여러 명인 때에는 민법 제1102조와 등기예규 제1512호에 따라 집행 임무의 과반수 찬성·신청 가능 여부를 따집니다. 202510-3의 네 명 사례에서는 수증자 갑을 포함한 상속인 네 명 중 세 명 이상이 등기의무자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네 명이라는 원사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다른 사건은 상속인과 실제 집행자 수, 별도 지정·선임·임무분장, 누가 신청에 참여하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C1095] [C1102] [E1512] [P2025103]

  • 상속관계 자료와 집행자 지정·선임 자료로 실제 집행자 명단 작성
  • 참여할 집행자의 실제 신청의사 확인
  • 원사례의 “네 명 중 세 명”을 다른 인원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기

협력이 없으면 확인판결과 별도의 이행판결을 구별합니다

필요한 집행자의 신청 협력을 얻지 못했다면 유언유효확인 판결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510-3은 원사례에서 나머지 을·병·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별도 판결을 받아 첨부하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상대방·청구와 판결 주문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복수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소송에서는 대법원 2009다8345가 특별한 임무 분장 등이 없는 한 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등기신청의 과반수 규칙을 소송의 피고를 과반수만 정하는 규칙으로 바꾸지 마세요. 원고 자신이 집행자라면 그 지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P2025103] [P2009] [C1102]

  • 가지고 있는 판결이 유언의 효력 확인인지, 실제 등기절차 이행 명령인지 주문 확인
  • 협력하지 않는 집행자와 유증의무 이행청구의 상대방 범위 확인
  • 소송에서 이기거나 등기가 수리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자료를 생략하지 않기

접수 전에 판결·집행자·등기부를 한 장에 맞춥니다

등기신청을 준비한다면 유언증서, 검인조서, 다툰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문과 확정증명, 사망·상속관계 자료, 집행자 지정·선임 자료,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나란히 놓으세요. 표에서 ① 유언 다툼의 해소 자료 ② 현재 유언집행자 명단과 신청 참여 ③ 실제 등기명의와 목적물 ④ 비협조 때 별도 이행판결의 필요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검인이나 유효확인 승소만으로 유언의 모든 하자·제3자 권리·등기수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판례도 원사례의 신청인과 판결 관계를 답한 것이며 다른 부동산의 권리기록을 대신 조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P2025103] [E1512]

  • 검인·유언증서와 확정판결의 당사자·주문
  • 상속인 및 실제 집행자 범위와 신청의사
  • 현재 등기부와 유증 목적물 표시·중간 권리 기록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상속인이 “유언에 이의 없다”는 진술서를 내면 저 혼자 등기를 신청해도 되나요?

그 진술서는 검인조서에 적힌 유언 다툼에 관한 첨부정보입니다. 202510-3은 그 자료도 유언집행자로서의 등기신청 의사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자 측 공동신청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P2025103] [E1512]

네 형제 중 한 명만 반대한다면 무조건 접수할 수 있나요?

202510-3의 원사례에서는 네 명의 상속인 중 세 명 이상이 유언집행자로서 등기의무자 신청을 하는 경로가 제시됐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정·선임된 집행자 유무와 임무분장, 누가 신청에 참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한 명 반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P2025103] [E1512] [C1102]

유언유효확인 확정판결도 판결인데 단독신청의 근거가 되지 않나요?

202510-3은 그 판결을 검인상 이의에 관한 증빙으로 보면서도 집행자의 신청의사까지 대체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비협조 사건에서는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별도 판결의 필요성과 판결 주문·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P2025103]

집행자의 과반수만 신청하면 이행소송의 피고도 과반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반수는 유언집행의 결정·등기신청에 관한 규칙입니다. 대법원 2009다8345는 특별한 임무 분장 등이 없는 복수 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소송에서 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원고도 집행자인지 등 실제 당사자 관계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C1102] [E1512] [P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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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