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쓰도록 빌려준 사용대차라면 차주는 약정 또는 물건 성질에 맞게 사용하고,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합니다(민법 제610조·제615조). 훼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물건 구입값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상태, 사용 방법, 훼손 원인과 실제 수리비를 확인하세요. 특히 계약이나 물건 성질에 어긋난 사용·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에는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의 제617조 기간이 적용되므로, 모든 훼손을 일률적으로 그 기간에 묶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대가 없이 물건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반환받은 뒤 훼손을 발견한 경우
- 약정 용법 위반 또는 반환시 원상회복 범위를 다투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돈을 받고 빌려준 임대차·대여업 계약
- 빌려준 물건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시기 자체가 핵심인 경우
-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를 곧바로 배상액으로 단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빌려준 계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사용료를 받는 계약과는 적용 규칙이 다릅니다. 메시지에서 대가와 용도·반환 약속을 확인하세요.
원상회복과 용법 위반을 구별합니다
차주는 약정 또는 물건 성질에 정해진 용법으로 써야 하고, 대주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610조).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제615조). 훼손의 원인이 정상 사용인지, 무리한 사용인지와 수리 가능한 범위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6개월 기간은 적용 대상과 시작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617조의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은 계약 또는 물건 성질에 어긋난 사용·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와 차주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기간입니다. 모든 종류의 물건 손상 청구에 무조건 적용된다고 쓰지 말고, 반환일과 손해 원인을 먼저 특정하세요.
준비할 자료
- 물건 인도 전후 사진과 사용대차 약정·메시지
- 반환 날짜와 훼손 발견 시각·수리 견적
- 약정 용법·제3자 사용 여부 및 훼손 경위
다음 단계
- 무상 사용대차였는지와 반환 당시 상태를 비교한다.
- 약정 용법 위반인지, 실제 수리 가능한 훼손인지 나누어 증거를 모은다.
- 제617조 해당 손해라면 반환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한다.
확인한 근거
- [M609]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M610]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수익권
- [M615]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
- [M617] 민법 제617조 손해배상·비용상환청구 기간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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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