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거래처 직원이 발주했는데 회사가 “권한 없는 직원”이라며 대금을 거절하면?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직원 직함이나 발주 연락만으로 회사의 계약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은 영업의 특정 종류·사항에 위임받은 사용인에게 그 범위의 재판외 행위를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무에 회사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발주 경위·결재 구조·기존 거래·회사의 표시를 대조해 계약 권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거래처 직원이 회사 명의로 발주·계약을 했으나 회사가 권한을 부인하는 경우
  • 납품업체가 직원의 실제 위임범위와 본인의 표시 자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대표자 변경·폐업·영업양수 후 기존 채무자 변경이 핵심인 경우
  • 직원의 발주 자체와 납품 사실·품질이 다투어지는 경우
  • 부동산 매도 대리인의 계약금·잔금 수령권한이 문제인 경우

직함보다 맡은 업무와 계약 권한을 봅니다

상법 제15조는 영업의 특정 종류 또는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의 재판외 권한을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다23425는 직원의 업무에 영업주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함·직함·회사 메일만으로 그 직원의 모든 발주·채무부담 권한을 추정하지 마세요. [S1][S2]

발주와 납품의 흐름을 거래별로 맞춥니다

발주서의 회사명·담당자, 거래조건 승인, 과거 동일 직원의 발주 처리, 세금계산서 수신·검수와 대금 일부 지급, 회사의 사후 답변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어떤 특정 거래를 회사가 승인·수령했는지와 직원 개인의 별도 약속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권한과 계약당사자 판단을 위한 사실자료이지 어느 한 자료만으로 책임을 확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S1][S2]

권한을 넘었다면 별도 법리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23425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는 기본대리권과 믿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 사건 직원에게 기본대리권이 없어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를 인정하거나 회사에 계약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2]

준비할 자료

  • 발주서·계약서와 결재표시
  • 직원의 직무·위임범위 자료
  • 납품·검수·세금계산서·수령 확인자료
  • 과거 거래와 회사의 답변·지급내역

다음 단계

  1. 거래 당시 계약 명의와 직원의 실제 직무 확인
  2. 발주 승인·납품 수령·기지급 흐름 정리
  3. 계약책임·별도 법적 책임의 근거를 구분해 청구 상대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발주서·납품증빙·회사 답변과 직원 권한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청구 상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대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거래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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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