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납품대금 지급일을 안 정했다면 언제부터 연체인가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거래관행으로 지급기일이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행일·납품일만으로 모든 거래의 연체 시작일을 단정하지 말고, 지급 요구의 내용과 도달 자료를 보존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액은 정해졌지만 지급일 약정이 불명확한 거래
  • 채권자가 지급 요구를 했고 도달 시점을 확인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월말정산·검수 후 지급 등 지급기일 약정 또는 확립된 거래관행이 있는 경우
  • 납품·검수·대금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소송촉진법 이율이나 특별법상 지급기일이 문제인 경우

지급기일 약정이 정말 없는지 먼저 봅니다

계약서·발주서·견적서·과거 거래의 정산일과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하세요.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87조 제1항이, 기한이 없으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날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립된 지급 약정까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기록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기한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정합니다. 청구서의 채권자·채무자·납품 항목·금액·지급 요구와 상대방 수신 시각을 남기세요. 내용증명 발송 사실과 실제 수령 시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S1]

연체 시작과 이율 계산은 별개입니다

지체책임의 시작일을 정한 뒤에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계약·거래 성질과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률적인 상사·민사 이율이나 승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원금 잔액부터 다시 계산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계약서·발주서·납품 및 검수자료
  • 과거 정산·입금 관행 자료
  • 대금 청구서와 도달 증빙
  • 월별 원금·입금 내역

다음 단계

  1. 지급일 약정·관행 확인
  2. 없다면 구체적 이행청구와 수령시각 확인
  3. 연체 시작일과 이율·원금 잔액을 분리 검토

이어서 확인할 글: 납품대금 지급기일·최고 도달을 확인해 독촉문을 쓰는 방법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발주·납품·청구서와 상대방 수령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지급기일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거래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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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