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7조는 매매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물건의 사용·수익과 잔금이자를 함께 보되, 계약서의 실제 잔금기한과 인도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법정 대금이자와 이행지체 손해금은 발생 근거·시점을 구별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매매 목적물을 잔금 지급 전에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 목적물 인도 전후 과실·수익 또는 미지급 대금 이자를 정산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매수인이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은 경우의 매수인 이자 문제
- 대금 지급에 별도 기한이 있어 제587조 단서 적용이 문제 되는 기간
- 잔금 자체의 연체 손해금이나 특별한 이자 약정만 다투는 사건
계약일과 인도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뒤에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에게 계약서만 교부했는지, 실제 물건이나 점유를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인도일을 증명할 열쇠 수령·인수증 등을 남겨야 합니다.
먼저 인도받은 매수인의 대금이자를 봅니다
같은 조는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잔금을 늦게 내어 지체책임이 생겼는지와 구별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대금 지급에 기한을 둔 경우 제587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계약서 잔금일을 먼저 읽으세요.
잔금 지급기한과 동시이행 주장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1994. 7. 6. 선고 94나9568 확정 판결은 제587조 단서의 기한을 약정 등으로 정해진 기한으로 보았고,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단서의 기한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 부동산 매매 사안의 하급심 판결이므로 다른 계약의 이자율·계산액을 자동 확정하는 근거로 삼지 마세요.
정산표에는 과실과 이자를 다른 줄에 적습니다
목적물 인도 전 과실, 인도 후 미지급 대금, 별도 약정 잔금기한, 실제 지급일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계약상 특별한 정산 약정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고, 과실 귀속·대금이자·지체손해금을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이자·과실 특약
- 물건 인도증·열쇠·점유 이전 기록
- 대금 지급 내역과 잔액
- 목적물의 실제 수익·과실 자료
다음 단계
- 인도일과 대금 지급기한이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 인도 전 과실과 인도 후 대금 이자 문제를 기간별로 구분한다.
- 계약상 특별약정과 실제 대금 지급일을 반영해 서로 주장하는 정산표를 만든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인도일과 잔금기한을 계약에 정할 때 확인할 특약
확인한 근거
- [M587] 민법 제587조
- [P94] 서울고법 1994. 7. 6. 선고 94나9568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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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