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가 할부거래법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며, 약정 시기까지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등 제16조 제1항 사유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체나 카드 할부 표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이미 낸 돈의 환급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소비생활을 위한 서비스 등을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결제하고 공급을 완납 전에 받기로 한 경우
-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이고 업체의 미공급·계약 해지 등 법 제16조제1항 사유가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일시불·2회 분할 또는 법상 간접할부계약이 아닌 결제
- 할부가격 20만원 미만인 신용카드 거래
- 이미 지급한 할부금의 자동 환급이나 모든 남은 금액의 무조건 면제를 구하는 경우
카드 결제가 법상 간접할부인지 먼저 봅니다
할부거래법 제2조는 신용제공자에게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완납 전 재화·용역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신용카드 표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할부의 항변권은 시행령 제11조상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업 사실과 법정 항변사유를 연결합니다
업체 폐업만으로 모든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공급 시기까지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않았는지, 적법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인지 확인합니다. 제16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절의 범위는 남은 할부금입니다
신용제공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통지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의 반환은 별도 청구 문제입니다. 서면 항변을 받은 신용제공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7영업일 안에 이유를 서면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서비스 일정·업체 폐업 및 미공급 증거
- 카드 전표·할부 개월 수·총 할부가격·남은 할부금 내역
- 계약 해지 통지와 업체 답변
- 카드사에 보낸 지급거절 통지 및 수령증
다음 단계
- 간접할부 정의와 20만원 기준, 실제 공급중단 사유 확인
- 업체에 계약상 미이행·해지 사실을 기록하고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
- 미지급 할부금 잔액과 카드사 회신을 확인해 분쟁자료 정리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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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