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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거래처 분쟁

거래처가 손해배상과 상계한다며 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상계라는 말이 적힌 이메일을 받았다고 미수금 전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각 채권이 존재하고 상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 계약이 상계를 제한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 손해배상채권의 발생과 금액이 다투어지면 그 쟁점도 증거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툼 없는 납품대금, 인정 가능한 공제·반품액, 상계 주장액과 남은 청구액을 별도 표로 나눈 뒤 답변과 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거래처가 하자·납기지연·반품·광고비·패널티를 이유로 물품대금과 상계한다고 통지한 경우
  • 쌍방이 계속 거래하면서 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미수·미지급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 상계합의서나 정산서의 문구와 실제 입금·공제 처리 범위가 다른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후 도산법상 상계 제한과 신고기간이 우선 문제 되는 경우
  • 임금·퇴직금, 압류금지채권, 고의 불법행위 채권 등 특별한 상계금지 쟁점이 중심인 경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감액·상계 제한 등 특별법 적용 여부가 핵심인 거래

1. 두 채권을 한 장의 표에서 마주 보게 합니다

우리 회사의 납품대금채권과 거래처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별도 행으로 적습니다. 채권마다 당사자, 발생 원인, 원금, 지급기일 또는 이행기, 일부 변제, 증거, 다툼 여부를 기록합니다. 법인이 서로 다르거나 계열사 채권을 섞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라는 요건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의 월별 미수금은 어느 발주·납품·세금계산서에서 생겼는지 구분합니다. 거래처의 손해도 단순 추정 매출이 아니라 계약위반, 실제 손해, 인과관계, 계약상 손해배상 제한과 산정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계 주장액이 불명확하면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소멸시킨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 자동채권: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가진 채권
  • 수동채권: 상계로 소멸시키려는 상대방 채권
  • 대등액: 두 채권이 겹치는 범위

공식 근거: S1 S2

2. 상계 적상과 의사표시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492조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채무 성질, 당사자의 상계금지 약정과 제3자 관계를 함께 봅니다.

민법 제493조에 따라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메일·내용증명·정산서가 실제로 어떤 채권을 특정해 즉시 상계한다는 확정적 의사표시인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보존합니다. 상계가 유효하다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문제 됩니다.

상계 금액은 통지일의 두 원금만 단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493조의 소급효에 따라 상계할 수 있게 된 시점인 상계적상일까지 수동채권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날의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를 검토합니다. 여러 채권이나 비용이 섞이면 민법 제499조가 준용하는 변제충당 규정까지 확인해 남은 원금과 이후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당사자의 상호성
  • 같은 종류의 급부
  • 각 채권의 존재·이행기
  • 확정적 상계 의사표시와 도달

공식 근거: S1 S3 S11

3. 하자·지연 손해 주장은 별도의 증거 쟁점입니다

거래처가 ‘손해가 더 크다’고 말해도 자동채권의 존재와 액수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상 납기, 실제 인도일, 지연 원인, 변경 발주, 검수와 하자 통지, 보완 납품, 손해 산정표와 제3자 자료를 확인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으면 적용 요건과 감액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인 간 물품매매라면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에도 같은 통지 원칙이 문제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예외, 계약상 검수조항과 특별법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6개월은 모든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공식 근거: S4 S5

    4. 상계금지·압류·도산절차의 예외를 먼저 걸러냅니다

    민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상계,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상계, 지급금지명령 후 제3채무자가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 등에 제한을 둡니다. 거래채권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취득 시점과 상계 적상 시점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민법 일반만 적용해 임의로 장부상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4조는 개시 당시 채무 부담과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 가능 상태 등 별도 요건과 기간을 정하므로 즉시 도산절차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S6 S7

      5. 답변서는 인정액과 다툼액을 나누어 씁니다

      답변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에는 납품대금 원금, 상계적상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받은 금액, 인정하는 반품·공제, 거래처 상계 통지의 날짜와 주장액, 비용·이자·원본에 충당한 금액, 남은 원금과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상대방 손해가 전혀 없다고 과장하기보다 현재 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쟁점을 분명히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상계의 유효성이나 채권액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툼 없는 금액조차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에서 본채권과 상계항변을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손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시효나 재산처분 위험이 있으면 답변 왕복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S8 S9

        6. 법무사 업무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합니다

        법무사는 법정 범위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준비서면, 가압류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제출대행하고 해당 사무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표와 증거목록을 법원서류 형식에 맞추는 업무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손해감정, 다수 계약의 상계충당, 기업회생과 결합한 상계, 법정 출석과 증인신문, 상대방과의 포괄적 합의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의 업무를 일반 소송대리나 상시 기업 법률고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S10

          처리순서

          1. 1. 상계 통지 보존

            이메일 헤더, 내용증명, 정산서와 도달일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2. 2. 양쪽 채권표 작성

            발생원인·당사자·금액·이행기·증거를 채권별로 분리합니다.

          3. 3. 상계 요건 검사

            상호성, 같은 종류, 이행기, 계약상 제한과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4. 4. 손해채권 검증

            계약위반·손해·인과관계와 산정근거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5. 5. 예외 확인

            압류·상계금지·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각 시점을 확인합니다.

          6. 6. 잔액 청구

            인정·부인 금액을 나눠 회신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상계 통지 확인표

          상계 통지 확인표
          항목확인되면불명확하면
          쌍방 채권의 당사자동일 당사자 사이인지 다음 요건 검토계열사·대표자 채권 혼용 여부 확인
          채권의 존재·금액대등액 계산손해 발생과 산정근거 요구
          이행기와 상계 가능 시점상계 적상일 검토계약 조건·기한을 대조
          확정적 상계 의사표시도달일과 소급효 검토조건부·장래 통지인지 구분
          금지·압류·회생 예외특별 규정에 맞춰 처리임의 장부상계 중단 후 전문검토
          상계 금액 산정상계적상일까지 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과 원금을 계산통지일 원금끼리 단순 차감하지 않음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기본계약·상계금지·정산 조항
          02발주서·납품서·검수자료
          03월별 매출·매입 원장
          04세금계산서·입금내역
          05상계 통지 원본과 도달자료
          06거래처 손해 산정서
          07납기 변경·하자 통지 자료
          08반품·감액·보완납품 합의
          09채권별 이행기·시효표
          10압류명령 또는 회생절차 문서

          상계 쟁점표 구성 예시

          ※ 사실 정리를 위한 빈칸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우리 채권 원인 [ ] / 원금 [ ] / 이행기 [ ]

          상대 채권 원인 [ ] / 주장액 [ ] / 이행기 [ ]

          상계 통지일·도달일 [ ] / 상계적상일 [ ]

          상계적상일까지 이자·지연손해금 [ ]

          비용 충당 [ ] / 이자 충당 [ ] / 원금 충당 [ ]

          계약상 상계 제한 [ ] / 압류·회생 여부 [ ]

          상계 후 남은 원금 [ ] / 이후 지연손해금 기준 [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손해액이 확정판결로 정해져야만 상계할 수 있나요?

          항상 확정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채권의 발생과 금액이 다투어지면 소송에서 입증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계한다고 전화로 말해도 효력이 있나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만 실제 발언 내용과 도달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려면 특정 채권과 금액이 드러나는 서면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계 통지를 무시하고 대금 전액을 청구해도 되나요?

          통지의 요건과 자동채권이 다투어지는 이유를 분석해 청구해야 합니다. 유효한 상계 범위가 있으면 그 대등액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무시하지 말고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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