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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서를 썼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먼저 정산합의서가 누구 사이의 어떤 분쟁을 어떤 금액과 기한으로 끝냈는지, 지급 조건과 면제·청구포기 범위를 문구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언제나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소송상 화해 또는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일정한 공정증서가 있는지 구분하되,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집행하고 조건·승계 집행에는 예외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선택적으로 보내거나 지급명령·소송을 검토하며, 이미 확정 변제기가 지난 채무의 법원 청구에 별도 독촉이 항상 선행요건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거래 종료 뒤 정산금·분할지급·변제기·기한이익 상실을 문서로 합의한 경우
  • 합의서가 있으나 단순 사문서인지 공정증서·재판상 화해 등 집행권원인지 불명확한 경우
  • 상대방이 합의 후 일부만 지급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에 따라 집행만 남고 청구액도 다툼 없는 경우
  • 합의 당사자나 서명 권한이 위조·사기·강박 등으로 다투어져 긴급한 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회생·파산 개시결정으로 개별 청구·집행보다 채권신고가 우선 문제 되는 경우

1. 합의가 확정한 당사자·채무·조건을 읽습니다

표제보다 본문을 봅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등록번호, 원래 거래, 확정한 잔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일·분할금, 지급계좌와 조건을 한 줄씩 옮깁니다.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고, 그 효과와 착오 취소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산합의가 법률상 화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다투던 사항과 양보·종국 문구를 확인합니다.

  • 법인명·대표자·서명권한
  • 원채권과 합의금
  • 조건·변제기
  • 면제·청구포기 범위

공식 근거: S1 S9 S10

2. 변제기·조건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계산합니다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 분할지급이면 각 회차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물품 반환, 상호 서류 교부처럼 지급 전 조건이 있으면 실제 충족일과 상대방에게 알린 자료를 붙입니다.

입금내역, 상계 합의, 반품·공제 내역을 합의 후 발생분과 이전 거래분으로 나눕니다. 일부 지급을 어느 채무에 충당했는지 다투면 영수증·송금 메모·회신을 함께 봅니다.

    공식 근거: S2

    3. 단순 합의서와 집행권원을 구분합니다

    서명·날인한 사문서는 채권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과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 지급명령, 일정한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집행권원마다 집행문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는 집행문 등 요건을 확인하지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상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유를 각각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S3 S4 S11

      4. 집행권원이 없으면 지급명령과 소송을 비교합니다

      상대방 주소로 공시송달 외 방법의 송달이 가능하고 금전 지급청구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합의 조건·면제 범위·서명권한을 이미 다투거나 복잡한 반대청구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처리기간은 송달·이의·쟁점과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S5 S6

        5. 통지와 보전은 목적에 맞게 준비합니다

        자진 이행을 촉구한다면 요구서에 합의일, 당사자, 미지급액 계산, 변제기, 선택한 회신기한과 지급계좌를 적고 도달 자료를 남깁니다. 그러나 확정기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문제 되므로 지급명령·소 제기 전에 별도 내용증명이나 독촉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상 최고가 조건이거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가압류나 본안 승소, 회수가 보장되지 않으며 긴급 보전과 소송대리는 변호사 조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S2 S7 S8

          처리순서

          1. 1. 합의서 원본 고정

            당사자·서명권한·합의금·변제기·조건·면제 문구를 원문 그대로 표로 옮깁니다.

          2. 2. 조건·입금 대조

            조건 충족 자료와 합의 후 입금·공제·상계 내역을 반영해 잔액을 계산합니다.

          3. 3. 집행권원 확인

            확정판결·지급명령·소송상 화해·집행인낙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4. 4. 선택적 이행요구 판단

            자진 지급을 기대하면 계산근거와 회신기한을 보내되, 이미 변제기가 지난 확정기한 채무에서 별도 독촉이 법원 청구의 보편적 선행요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5. 5. 절차 선택

            다툼·송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6. 6. 집행 준비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정본·확정·송달·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조건·승계 집행 예외를 따로 봅니다.

          정산합의서 이후 절차 선택

          정산합의서 이후 절차 선택
          보유 문서·상황가능한 다음 단계확인할 점
          단순 사문서 합의서·확정 변제기 경과선택적 이행요구 또는 지급명령·소송독촉은 보편적 선행요건 아님; 당사자·금액·조건·다툼 확인
          확정판결강제집행 준비정본·확정·송달과 집행문 필요 여부
          확정 지급명령그 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집행문 원칙적 불요; 조건·승계 집행 예외
          집행인낙 공정증서공정증서에 따른 집행 검토일정 금액·승낙 문구·집행문
          합의 조건·면제 다툼소송 검토조건 충족과 화해 범위·반대자료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정산합의서 원본과 작성 경위
          02원계약·발주서·거래명세·검수자료
          03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서명권한 자료
          04합의금 계산표·부가세 포함 여부
          05합의 전후 입금·상계·공제 내역
          06조건 충족·서류 교부 자료
          07내용증명·배달증명·회신
          08공정증서·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09채무자 주소·재산 단서

          정산합의 불이행 사실정리표 예시

          ※ 내부 정리용 빈칸 예시이며 완성 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서·소장이 아닙니다.

          합의 당사자·법인번호 [ ] / 서명자 권한 [ ]

          원채권·분쟁 내용 [ ]

          상호 양보·확정 금액 [ ]

          지급일·분할금·기한이익 상실 [ ]

          선행 조건과 충족 증거 [ ]

          면제·청구포기 문구와 범위 [ ]

          합의 후 지급·공제·잔액 [ ]

          집행권원 종류·확정·송달 [ ]

          요구 또는 청구할 금액과 증거 [ ]

          자주 묻는 질문

          정산합의서에 서명했으면 바로 계좌압류가 가능한가요?

          보통의 사문서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집행하지만 조건·승계 집행은 예외가 있을 수 있고, 판결·집행인낙 공정증서는 각 집행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래 청구자료는 버려도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가 어떤 분쟁과 권리를 종국적으로 정리했는지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계약·정산근거·작성경위와 이행자료를 보존합니다.

          대표이사가 합의서에 서명하면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 자격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채무나 개인보증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표시와 별도의 개인 보증 의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송달, 주소보정, 채무자의 2주 내 이의, 소송 이행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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