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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법인등기

지점을 설치하거나 폐쇄하면 법인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본점 밖의 장소가 상법상 지점인지 판단하려면, 본점 지시를 기계적으로 전달·처리하는 보조사무소인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영업을 결정하고 대외거래를 할 조직을 갖춘 곳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했다면 상법상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 사실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등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이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에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는 이사와 정관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의사록의 인증 여부는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정정·폐업신고와 업종별 인허가는 법인 지점등기와 별도이므로 한 절차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본점 외 지역에 지속적인 영업·계약·고객응대 조직을 두려는 주식회사
  • 등기된 지점을 다른 주소로 옮기거나 운영을 완전히 종료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상 종된 사업장과 법인등기부상 지점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1명 또는 2명 회사가 지점 관련 결의 방식을 정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본점 자체를 옮기는 본점이전등기
  • 해외지점·외국회사 국내영업소의 설치·폐쇄
  • 유한회사·합명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 회사의 기관결정 절차
  • 단순 창고·하치장·공유좌석 등 지점성이 명백하지 않은 장소의 확정 판단
  • 세무·지방세·업종별 인허가 신고만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

1. 임대차계약보다 먼저 ‘상법상 지점인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은 표현지배인 사건에서 상법상 지점의 실체를 판단하며,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사무만 처리하는 장소와 일정 범위에서 독립해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거래를 할 조직을 갖춘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이 기준은 상법상 지점의 실체를 가르는 근거이며 세법상 사업장이나 취득세 중과의 정의를 통일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래 문의를 본점에 전달하고 승인된 문서만 발송하는 연락사무실은 보조사무 장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임된 범위에서 판매 여부·가격이나 조건을 정하고 고객과 계속 거래·수금하는 인적 조직은 상법상 지점의 실체를 갖출 가능성이 큽니다.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간판, 임대차계약은 보조 자료일 뿐 어느 하나만으로 지점성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독자적인 영업결정 범위
  • 대외 거래·계약·수금 권한
  • 본점 지시를 전달·처리하는 보조사무에 그치는지
  • 상주 인력과 지속적 조직
  • 간판·전화·홈페이지 표시
  • 임대차·사업자등록·인허가 상태

공식 근거: B12

2.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적법한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합니다.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결의 안건, 경과와 결과를 적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갖춥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이 제393조 제1항의 지점 설치·이전·폐지 기능을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에게 맡깁니다. 이 안건에 관한 특례이지 모든 이사회 권한이 개인 이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므로, 결의일 현재 이사 수, 정관과 해당 안건의 직접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점 설치·이전·폐지 의사록은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정 인증 제외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점 관련 결의와 함께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이 경미한 사항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인증 원칙과 다른 법정 예외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지점 의사록을 언제나 공증하거나 언제나 면제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정관과 정관 변경 필요 여부
  • 결의일 현재 이사·감사
  • 지점 주소·명칭·업무범위
  • 설치·이전·폐지 예정일
  • 이사회 의사록 또는 담당 이사의 결정 증명
  • 정관 변경 여부에 따른 의사록 인증 검토

공식 근거: B3 B4 B5 B13 B14

3. 설치·이전·폐지일을 확정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2주를 계산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1조는 지점 설치 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합니다. 제182조는 지점 이전 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된 지점을 폐지하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서 폐지 사실과 연월일을 2주 내 반영하도록 준비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전의 자료에는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로 3주 내 등기한다는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본점 소재지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므로 과거 안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실제 설치·이전·폐지일과 본점 관할 등기소를 기준으로 최신 절차를 확인합니다.

  • 기관결정일과 실제 효력일 구별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지점의 전체 도로명주소와 명칭
  • 설치·이전·폐지 연월일
  • 2주 기한 달력 기록

공식 근거: B1 B2 B6

4. 등기신청 자료와 세금·수수료를 사건별로 맞춥니다

기본 자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기관결정 증명서류, 지점 소재지와 연월일을 확인할 자료,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대리 신청 위임장입니다. 정관 변경이 불필요한 지점 설치·이전·폐지 의사록은 법정 인증 제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하면 인증 원칙과 다른 예외를 재검토합니다. 실제 첨부정보는 이사회 유무, 지점 명칭, 같은 신청에서 처리하는 다른 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 내 지점 설치와 관련된 지방세는 지점등기 자체의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과의 시간·용도 관계에 따라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를, 취득세 중과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의 요건을 각각 대조하고, 소재지·설치 시점·업종과 부동산 취득 경위를 세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 등기신청서
  • 정관·등기사항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적법한 결정 증명
  • 주소·연월일 확인자료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법인인감·위임장
  • 대도시 중과 사전검토

공식 근거: B8 B9 B13 B14 B15

5.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는 지점등기와 별도로 끝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종된 사업장, 하치장 등 예외적 구조가 있으므로 새 사무실이 세무상 별도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을 옮기거나 닫을 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휴업·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임대차·고용·4대보험과 업종별 허가 정리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법인 지점 폐지등기를 했다고 세무상 폐업신고가 자동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 신고만 했다고 법인등기부의 지점이 자동 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 사업장별 등록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 개업·이전·폐업일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임대차 종료·직원 전보·4대보험
  • 업종별 허가·신고 정리

공식 근거: B7 B10

6. 완료 등기부와 대외 표시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춥니다

등기 접수 후 보정 연락을 관리하고 완료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지점 주소와 연월일이 결의 내용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점 폐지라면 홈페이지·계약서·세금계산서·간판과 거래처 안내에서 더 이상 해당 장소가 영업 중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법정 등기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등기를 포기하거나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맞추지 말고, 실제 경위와 자료를 보존한 채 지체 없이 신청과 후속 신고를 정리합니다.

  • 등기 접수증·보정명령
  •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과 인허가증
  • 계약·세금계산서·홈페이지 주소
  • 폐지 장소의 인도·간판 철거 기록

공식 근거: B11

처리순서

  1. 1. 장소의 기능 조사

    인력·설비·업무·권한·대외 표시를 정리해 상법상 지점과 단순 사무공간을 구별합니다.

  2. 2. 회사 구조 확인

    정관, 자본금, 이사 수와 이사회 유무를 확인합니다.

  3. 3. 설치·이전·폐지 결정

    적법한 기관에서 주소, 명칭, 업무와 효력일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4. 4. 2주 기한 계산

    실제 설치·이전·폐지일을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 등기 일정을 잡습니다.

  5. 5. 법인등기 신청

    결의자료, 주소·연월일 증명, 세금·수수료와 위임장을 갖춰 신청합니다.

  6. 6. 세무·인허가 처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신고와 업종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7. 7. 완료 대조

    등기부·사업자등록·인허가·대외 주소 표시를 같은 사실관계로 맞춥니다.

본점 외 장소를 열거나 닫을 때 절차 구별

본점 외 장소를 열거나 닫을 때 절차 구별
구분판단 대상후속 조치
상법상 지점일정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영업을 결정하고 대외거래를 할 지속적 조직인지설치·이전·폐지 결의와 본점 소재지 2주 등기
연락·보조사무실본점 지시를 기계적으로 전달·처리하고 독자적 거래결정 권한이 없는지상법상 지점과 구별하되 실제 권한·운영이 바뀌면 재검토
세무상 사업장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등록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인지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신고
업종별 영업소개별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관할 행정청 절차 별도 진행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02현행 정관
03정관 변경 필요 여부
04자본금과 이사 수 확인자료
05지점 임대차계약서
06사업장 평면·사진과 상주 인력 현황
07독자적 영업결정·대외거래 권한과 본점 보조사무 범위
08지점 명칭과 전체 주소
09이사회 의사록 또는 담당 이사의 결정 증명
10정관 변경 여부에 따른 의사록 인증 검토
11설치·이전·폐지일 확인자료
12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자료
13위임장
14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 자료
15업종별 인허가·4대보험 점검표
16완료 등기사항증명서

지점 설치·폐지 전 사실관계표 예시

※ 내부 확인용이며 완성 이사회 의사록·등기신청서가 아닙니다.

본점 주소: ______

검토 장소와 명칭: ______

상주 인력·설비: ______

수행 업무·계약 권한: ______

결의기관과 결의일: ______

설치·이전·폐지 효력일: ______

법인등기 신청기한: ______

사업자등록·인허가 조치: ______

지방세 검토 결과: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면 곧바로 지점등기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점 문의를 전달하는 등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사무만 하는지, 아니면 일정 범위에서 판매 여부·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대외거래를 할 지속적 조직이 있는지를 실제 운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폐지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해야 하나요?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 인증 제외사항입니다.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하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인증 원칙과 다른 법정 예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 결의일이 곧 설치일인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결의에서 정한 효력일과 실제 업무 개시·조직 설치 사실을 대조해 등기할 설치 연월일과 2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도 3주 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 상법이 2025년 1월 31일 시행되면서 본점 소재지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과거 3주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재 본점 관할과 최신 신청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지점등기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세무상 폐업신고와 법인 지점 폐지등기는 별도 절차이므로 각각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기한을 넘겼으면 폐지일을 최근 날짜로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 결정과 운영 종료 사실에 맞는 날짜를 사용하고, 지연 경위를 보존한 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 의사록이나 날짜 소급 작성은 피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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