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법인등기
회사 자본금을 줄이려면 등기 전에 채권자보호절차를 해야 하나요?
먼저 결손 보전만을 위한 감자인지부터 재무자료와 결의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보통결의로 하고, 제4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32조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 밖의 감자는 원칙적으로 특별결의 뒤 제439조 제2항 본문이 준용하는 제232조에 따라 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최고를 하며 1개월 이상의 이의기간을 둡니다. 이의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상당한 담보 제공·신탁 중 해당 조치를 확인한 뒤 선택한 감자 방식의 등기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비상장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고 변경등기를 준비하는 경우
- 결손 보전인지 주주 반환·그 밖의 감자인지 불명확한 경우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공고 외에 개별최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와 감자 규정이 다른 회사
- 상장회사·금융기관·종류주식 특례
- 감자결의 무효·채권 존부가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사건
1. 결손 보전 감자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상법 제438조 제1항의 일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로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은 이 결손 보전 감자에는 제232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감자 전후 자본금 숫자만 보지 말고 결의안,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가 결손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감소액의 사용처
- 결손 보전 재무자료
- 주주 반환 여부
- 주식 소각·병합 여부
2. 그 밖의 감자는 공고와 개별최고를 합니다
결손 보전 외 감자는 제4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합니다. 회사는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 이의제출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공고는 개별최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공고방법은 정관과 상법을 대조하고, 거래처·대출·보증·임대차 등 회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채권자를 장부와 계약자료로 확인해 발송·도달자료를 남깁니다.
- 결의일
- 공고일·매체
- 개별최고 대상·도달일
- 이의 마감일
3. 이의가 있으면 제232조의 조치를 확인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 또는 담보제공 목적의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
채권 금액·변제 여부·담보의 상당성이나 채권자 동의가 다투어지면 일률적으로 ‘담보만 내면 된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의서, 변제 영수자료, 담보·신탁 자료와 통지 기록을 감자 방식별 등기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이의서·접수일
- 변제 자료
- 담보 제공·동의 자료
- 신탁 자료
공식 근거: R3
4. 주식병합은 감자 일반절차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상법 제440조는 주권 제출을 위한 1개월 이상의 기간과 공고·통지를 정합니다. 제441조는 그 제출기간이 끝난 때를 주식병합 효력 시점으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절차 종료 시점을 따르게 합니다.
이 규정을 모든 감자의 등기가 효력을 창설한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감자 방식, 주권 발행 여부, 채권자보호절차와 실제 변경일을 분리하여 신청기한과 등기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식병합 여부
- 주권 제출 공고·통지
- 제출기간 만료일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일
5. 첨부정보와 분쟁 대응을 구분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2조는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하고 결손 보전을 증명하는 정보를 별도로 구별합니다.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호와 함께 현재 감자 방식에 필요한 의사록, 공고·최고 또는 결손 보전 증명정보를 대조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제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자무효·채권 분쟁의 본안 소송은 법무사의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법 제445조의 감자무효의 소는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과 제소권자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결의 의사록
- 결손 보전 증명 또는 공고·최고 자료
- 이의 채권자 처리 자료
- 등록면허세·수수료·위임장
처리순서
1. 목적 확인
결손 보전만인지, 주주 반환·주식 처리 등이 있는지 결의안과 재무자료로 확인합니다.
2. 결의 기준 선택
결손 보전이면 보통결의, 그 밖의 감자면 특별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채권자 목록 대조
일반 감자라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장부·계약·대출자료와 대조합니다.
4. 공고·개별최고
일반 감자는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 이의기간을 정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이의 처리
이의가 있으면 변제·상당한 담보·신탁 중 해당 조치의 증명을 갖춥니다.
6. 방식별 자료 확인
결손 보전 증명정보 또는 주식병합·주권 처리 자료를 구분합니다.
7. 등기 신청·확인
실제 변경일과 규칙상 첨부정보를 대조하여 신청하고 완료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 확인할 항목 | 기간·시점 안내 |
|---|---|
| 일반 감자의 공고·최고 |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시작합니다. |
| 일반 감자의 이의기간 | 1개월 이상입니다. |
| 주식병합의 주권 제출기간 | 상법 제440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이며, 병합을 택한 때에만 별도로 확인합니다. |
| 감자무효의 소 | 상법 제445조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및 제소권자 제한을 확인합니다. |
감자 목적별 등기 전 판단
| 구분 | 결의·채권자보호 | 핵심 확인자료 |
|---|---|---|
| 결손 보전만을 위한 감자 | 보통결의, 제232조 절차 미준용 | 결의안·재무제표·결손 보전 증명 |
| 주주 반환 등 그 밖의 감자 | 특별결의, 공고·개별최고·이의처리 | 채권자 목록·공고·최고·처리자료 |
| 주식병합을 함께 하는 감자 | 일반 감자 판단에 병합 절차 추가 | 주권 제출 공고·통지·기간 |
| 감자결의·채권 분쟁 | 등기만으로 해결할지 별도 검토 | 분쟁문서·정관·의사록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현행 정관·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02 | 감자 결의안·주주총회 의사록 |
| 03 | 재무제표와 결손 보전 증명정보 |
| 04 | 감소액 사용처·주주 반환 여부 자료 |
| 05 | 채권자 목록과 계약·대출 대조표 |
| 06 | 공고문·적법한 공고방법 증명 |
| 07 | 개별최고 발송·도달 자료 |
| 08 | 이의서와 변제·담보·신탁 자료 |
| 09 | 주식병합·주권 제출 자료(해당 시) |
| 10 | 등록면허세·수수료·위임장 |
감자 목적·채권자보호 확인표 예시
※ 내부 사실정리용 예시이며 결의서·공고문·등기신청서 완성본이 아닙니다.
감자 목적 / 감소액 사용처: ______
결손 보전만을 위한 감자인지: ______
결의일 / 결의 기준: ______
일반 감자라면 공고일·이의 마감일: ______
알고 있는 채권자 / 개별최고 도달일: ______
이의·변제·담보·신탁 자료: ______
주식병합·주권 제출기간(해당 시): ______
등기 신청 전 첨부정보 확인: ______
자주 묻는 질문
누적결손이 있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손 보전만을 위한 감자인지 결의안·재무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 반환 등 다른 목적이 함께 있으면 일반 감자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상감자면 모두 결손 보전 감자인가요?
아닙니다. 명칭이 아니라 감소액의 실제 사용처와 결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일반 감자에서 공고만 하면 되나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232조가 정한 변제·담보·신탁 조치를 확인합니다.
감자등기를 하면 언제나 그날 효력이 생기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식병합은 제440조·제441조의 제출기간과 채권자보호절차 종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감자 방식별 실제 변경일과 등기사항을 구분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 R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와 결손 보전 특례), 시행 2026.9.10. ↗
- R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9조(일반 감자의 제232조 준용과 결손 보전 예외), 시행 2026.9.10. ↗
- R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채권자 공고·최고와 이의 처리), 확인 2026.9.13. ↗
- R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0조(주식병합 절차), 시행 2026.9.10. ↗
- R5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1조(주식병합의 효력발생), 시행 2026.9.10. ↗
- R6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제142조·제111조 제2호(자본금 감소 변경등기 첨부정보), 시행 2025.1.31. ↗
- R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시행 2024.12.27. ↗
- R8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시행 2026.9.10. ↗
- R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3599 판결(감자무효), 확인 2026.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