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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받아야 할 돈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을 끊으면 주소와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송금이 증여나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자료와 성명·생년월일·과거 주소 등 동일인 특정자료를 분리해 모아야 합니다. 소송 수행을 위한 초본 신청 경로와 일반 채권·채무 이해관계인의 신청 경로는 근거와 증명자료가 다르므로 섞어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현주소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소로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과 허용된 조회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차용증은 없지만 송금내역과 반환 약속 메시지 등 대여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
  • 성명·생년월일·과거 주소는 알지만 현재 송달 장소를 모르는 경우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주소보정·공시송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성명조차 불확실해 피고 특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
  • 송금의 성격이 투자·공동사업·증여인지가 중심인 경우
  • 해외 거주가 확인되어 국제재판관할과 국제송달이 필요한 경우

1. 주소 문제와 대여금 증명을 따로 준비합니다

소송에는 피고의 주소뿐 아니라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명·생년월일·과거 주소·계좌 예금주·사용하던 전화번호의 출처를 적고 서로 같은 사람인지 대조합니다. 동명이인의 주소를 제출하지 않도록 마지막 주소를 알게 된 계약서·택배·명함 등의 원본도 보존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을 넘기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송금내역과 함께 ‘빌려 달라’, 변제기 약속, 일부 이자 지급, 잔액 확인 등 반환약정을 보여 주는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 성명·생년월일·과거 주소의 출처
  • 송금계좌 예금주와 날짜·금액
  • 반환기일과 일부 지급
  • 증여·투자 반론에 대응할 대화 맥락

공식 근거: D1

2. 원본 증거와 잔액표로 청구의 뼈대를 고정합니다

메신저는 몇 장의 캡처만 남기지 말고 대화방 정보, 앞뒤 문맥, 날짜와 첨부파일이 포함된 원본을 보존합니다. 통장자료에는 출금·입금계좌, 예금주, 날짜와 금액이 보이게 합니다.

1,200만 원에서 원금으로 합의된 변제액만 공제합니다. 20만 원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불명확하면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가능한 계산을 나눕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료의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 대화 내보내기 파일
  • 계좌거래 원본
  • 대여·변제 타임라인
  • 원금·이자 구분 계산표

공식 근거: D1 D2

3. 초본 신청은 두 경로를 섞지 않습니다

첫째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소송 수행 경로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는 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주소보정명령서·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이 발행한 해당 자료, 또는 판결문·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신청서 중 해당 자료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절차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일반 채권·채무 이해관계 경로입니다. 시행령 별표 2 제4호는 개인·법인 등의 채권·채무 관계자 중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 채무액 50만 원 이하를 제외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라목은 별지 제7호서식과 서명·날인 및 변제기가 적힌 계약서 등과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별지 제11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경로를 제시합니다. 박 씨처럼 서명·날인 차용증이 없다면 이 경로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소송 수행 경로: 법원 발행 문서 등 해당 자료
  • 일반 이해관계 경로: 시행령 별표 2 요건
  •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경로별 신청서·증명자료 확인
  • 별지 제7호 또는 해당 시 별지 제11호의 용도·목적 기재

공식 근거: D3 D4 D5 D6 D7 D7F

4. 폐문부재와 이사불명은 다음 행동이 다릅니다

주소가 실제 생활 근거지로 맞지만 낮 시간에 사람이 없어 폐문부재가 반복된다면 야간·휴일 또는 집행관 방식 등 법원이 안내하는 특별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사불명·수취인불명처럼 그 주소에 살지 않는 정황이면 같은 곳의 송달시간만 바꾸기보다 새 주소를 확인해 주소보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소·근무장소를 충분히 조사해도 알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하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기지만, 이는 대여금 본안 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송달보고서의 폐문부재·이사불명 구분
  • 특별송달을 뒷받침할 실제 거주 정황
  • 새 주소·근무장소 확인자료
  • 주소 확인 노력과 공시송달 사유

공식 근거: D8 D9

5. 사실조회는 사건·기관·항목을 구체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업무상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므로 ‘주소를 모두 찾아 달라’는 포괄적 신청은 피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 그 기관이 자료를 보유할 근거, 확인할 항목, 피고 동일성·송달과의 관련성, 현재 자료로 부족한 이유를 적습니다. 회신이 없거나 개인정보 제한으로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남깁니다.

  • 기관의 정확한 명칭
  • 확인할 구체 항목
  • 청구·피고 특정과의 관련성
  • 기존 자료로 부족한 이유

공식 근거: D10

6. 지급명령·소송 선택과 전문가 업무범위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주소가 정확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지만, 현주소가 전혀 없거나 대여 여부를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에서 주소보정과 증거절차를 준비하는 방안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소장·지급명령신청서·주소보정서·사실조회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그 사무에 필요한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법정 변론은 아니므로 당사자 특정, 사기 주장, 국제송달, 증인신문이나 법정 대리가 복잡하면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기간과 회수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공시송달 외 국내 송달 가능성
  • 대여 여부의 예상 다툼
  • 조회·보정 신청의 구체성
  • 법정 대리 필요성

공식 근거: D11 D12

처리순서

  1. 1. 채무자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성명·생년월일·과거 주소·계좌 예금주 자료를 대조합니다.

  2. 2. 대여와 잔액 증거를 고정합니다

    송금, 반환약정, 변제기와 일부 지급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3. 3. 마지막 주소로 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반송 봉투와 송달보고서에서 폐문부재인지 이사불명인지 구분합니다.

  4. 4. 초본 신청 경로를 선택합니다

    소송 수행 경로와 일반 이해관계 경로의 요건·서식을 섞지 않고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5. 5. 주소보정·특별송달·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보정명령과 재판부 안내에 따라 실제 거주 정황 또는 새 주소 단서를 제출합니다.

  6. 6. 송달 결과와 기한을 추적합니다

    보정기한, 특별송달 결과, 공시송달 실시일과 법원 명령을 확인합니다.

주소 확인 상태별 다음 절차

주소 확인 상태별 다음 절차
상태구분 기준다음 준비
현재 주소 확인동일인·실제 송달 가능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주소는 맞고 폐문부재실거주 정황은 있음야간·휴일 등 특별송달 검토
이사불명·수취인불명현재 거주하지 않는 정황초본·조회 후 주소보정
충분히 조사해도 주소불명주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소송에서 공시송달 검토
해외 거주 확인국가·주소·관할국제송달 별도 검토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차용 요청·반환약정 대화 원본
021,200만 원 이체확인서
0320만 원 지급의 날짜·명목
04성명·생년월일·과거 주소 자료
05반송된 우편물·송달보고서
06원금·이자 계산표
07주소보정명령 등 해당 법원 문서
08초본 신청서와 선택 경로의 해당 증명자료
09사실조회 기관·항목·필요성 표

주소 확인 경과표 예시

채권자 / 채무자: ______ / ______

대여일·금액·변제기: ______ / ______원 / ______

마지막 주소·근거: ______ / ______

송달일·결과: ______ /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______

선택한 초본 신청 근거: □소송 수행 □일반 이해관계

해당 신청서·증명자료: ______

조회 기관·항목·필요성: ______ / ______ / ______

이 예시는 실제 제출용 완성 서식이 아닙니다. 사건과 행정기관의 확인사항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일반 채권자 경로로 초본을 받을 수 있나요?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서명·날인과 변제기가 적힌 계약서 등 또는 정해진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경로를 두고 있으므로 보유자료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면 주소보정부터 해야 하나요?

주소가 실제 거주지라는 근거가 있으면 특별송달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불명이라면 송달시간 변경보다 새 주소를 확인해 보정하는 쪽이 우선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주소가 전혀 없으면 민사소송과 주소보정 절차를 비교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면 대여금이 자동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송달 방법이고 대여 사실·변제기·잔액은 별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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