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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즉시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선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재산명시의 근거,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인적사항, 미이행 경위와 이미 확인한 재산 단서를 정리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 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뿐 아니라, 법원이 재산명시 사건에서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했으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공시송달 사유 때문에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락두절만으로 이 경로가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 계정이나 금융앱에 무단 접속해 단서를 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근거를 가진 채권자가 미이행 채권을 집행하려는 경우
- 채무자 명의 재산을 충분히 알지 못해 재산명시 또는 그 후 재산조회의 법정 요건을 검토할 경우
- 예금·급여·부동산 등 확인된 단서와 재산명시 결과를 비교해 후속 압류 대상을 정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집행선고만 붙은 미확정 판결처럼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단서상 재산명시 신청 근거에서 제외되는 집행권원만 가진 경우
- 아직 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없고 본안 청구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상대방 또는 가족의 비밀번호·인증수단으로 금융정보를 알아내려는 경우
- 조회 결과를 사건과 무관한 공개·보복·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먼저 집행권원과 미이행 금액을 확정합니다
재산명시는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파악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처럼 어떤 집행권원을 가졌는지, 사건에 따라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집행선고만으로 집행력이 생긴 미확정 판결 등은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과 재산명시 가능 여부를 같게 보면 안 됩니다. 원금, 이자, 이미 받은 일부 변제액과 집행비용도 기준일을 정해 계산합니다.
채무자의 성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법원이 요구하는 식별정보, 최종 주소, 법인이라면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적법하게 확보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과 재산을 모르는 사정은 구분해 정리해야 송달·보정 단계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정본과 사건번호
- 송달·확정·집행문 등 사건별 증명
- 원금·이자·일부변제 계산표
- 채무자 식별·최종 주소 자료
- 기존 집행·가압류·회수 내역
2.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요건을 심사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출석·선서와 목록 제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시점과 첨부서류는 집행권원의 종류, 송달·이행 경과, 관할에 따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힌 내용은 출발점이지 재산이 모두 있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목록의 은행·부동산·자동차·급여 단서를 기존 자료와 대조하고, 이미 처분됐거나 선행 압류·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제재와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스스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재산명시 신청서와 집행권원
- 채무 불이행·변제 내역
- 채무자 주소와 송달자료
- 기존에 안 재산·집행 단서 목록
- 법원의 출석·보정·제출 명령
3. 재산조회는 법정 요건을 다시 확인해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제62조제6항의 주소보정명령을 했지만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공시송달 사유 때문에 그 보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서 검토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를 생략한 채 ‘계좌를 전부 찾아 달라’고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전화·메신저가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주소보정 불능 경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과 공시송달 사유 인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조회 결과는 각 기관의 회신 시점과 보유정보 범위에 좌우되고, 모든 재산·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도 채무자 명의인지, 압류 가능한지, 선행 담보권이나 압류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등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과거 보유내역 조회는 모든 기관·모든 거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 별표 순번 1의 기관이 관리하는 대상 재산에 한정되고, 기간도 재산조회 신청일이나 명시기일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주소보정 불능을 이유로 하는 별도 유형은 재산조회 신청 전 2년이 기준이므로, 신청사유와 기준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 결과 또는 불이행 자료
- 조회 필요성 설명
- 확인하려는 재산 종류·기관 단서
- 조회비용·송달료 안내
- 회신 뒤 압류 대상 검토표
- 불출석 등 사유의 과거 조회: 별표 순번 1 대상·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4. 확인된 재산은 종류별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은행 예금이 확인됐다고 바로 현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하고, 압류금지채권·생계비계좌·선행 압류와 상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매출채권, 부동산은 대상마다 별지 기재와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확인된 재산의 가치가 채권보다 적으면 재산조회 자체가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재산 단서, 재산 처분의 시점과 법적으로 가능한 추가 절차는 집행기록에 남기고, 과잉·중복 압류가 되지 않도록 회수액을 계속 반영합니다.
- 금융기관 정확한 법인명
- 부동산 등기와 선순위 권리
- 급여·매출채권의 제3채무자
- 회수액·이자·비용 충당표
- 기존 압류·가압류·배당 사건
5. 개인정보와 법무사 업무범위를 지킵니다
채무자의 가족·지인의 계정, 인증번호, 금융앱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등기,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계약·송금 자료,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처럼 취득 경위가 설명되는 자료만 사용하십시오. 재산조회 결과도 사건 목적을 넘어 공유·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정한 범위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변론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는 업무와는 구별됩니다. 재산 은닉, 사해행위, 복수의 집행 경합처럼 쟁점이 복잡하면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 자료 취득경위 메모
- 제출용 사본과 원본 분리
- 개인정보 가림·보관 범위
- 복잡한 쟁점의 변호사 조력 필요성
처리순서
1. 집행 서류 점검
판결·지급명령 등의 집행 가능 상태와 미이행액을 기준일로 계산합니다.
2. 적법한 단서표 작성
알고 있는 주소·은행·부동산·직장 단서를 취득경위와 함께 한 줄씩 기록합니다.
3. 재산명시 요건 확인
관할 법원과 집행권원별 첨부서류, 송달·이행 경과를 확인해 신청을 검토합니다.
4. 법원 명령 대응
재산목록·출석·보정 관련 법원 문서와 송달 결과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5. 재산조회 필요성 판단
목록 불이행·부족 등 법정 요건과 기관별 조회 필요성을 정리해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6. 확인 재산 집행
재산별 압류·추심·경매 절차와 선행 권리, 압류금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재산 파악·집행 절차의 구분
| 단계 | 확인할 내용 | 한계 |
|---|---|---|
| 재산명시 |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요건 | 목록만으로 실제 회수나 전 재산 확인이 보장되지는 않음 |
| 재산조회 | 명시 불이행·부족 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공시송달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요건 | 단순 연락두절이나 모든 재산 자동 발견을 뜻하지 않음 |
| 채권압류·추심 | 특정 예금·급여·매출채권과 제3채무자 | 선행 권리·압류금지·잔액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짐 |
| 부동산집행 | 명의·등기·선순위 권리와 가치 | 매각·배당 뒤에도 실익이 없을 수 있음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
| 02 | 집행문·송달·확정증명 등 사건별 서류 |
| 03 | 원금·이자·일부변제·비용 계산표 |
| 04 | 채무자 식별·주소 자료 |
| 05 | 합법적으로 가진 은행·부동산·급여 단서 |
| 06 | 재산명시 관련 법원 문서 |
| 07 | 기존 압류·가압류·배당 자료 |
| 08 | 조회 후 집행 대상별 검토표 |
재산 단서·절차 확인표 예시
※ 빈칸을 채우는 정리 예시이며 실제 제출용 완성 서식이 아닙니다.
집행권원·확정 또는 송달 상태: ____
미이행 원금·이자·일부변제: ____
확인한 재산 단서와 취득경위: ____
재산명시 사건·법원 문서 상태: ____
재산조회 필요성 및 대상 기관: ____
조회 뒤 검토할 압류 대상: ____
자주 묻는 질문
판결만 있으면 곧바로 모든 금융기관을 조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의 불이행·목록 부족 또는 재산명시 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공시송달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 연락두절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에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목록의 신빙성, 법정 요건에 따른 재산조회 가능성, 이후 발견되는 적법한 단서와 집행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가족 계좌를 조사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정보를 임의로 조사하거나 계정에 접속하면 안 됩니다. 본인 채무자의 재산과 법원이 허용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
- A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61조~제73조(재산명시절차·가집행선고만 있는 판결의 제외) ↗
- A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4조~제77조(재산조회절차·주소보정 불능 경로) ↗
- A3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금전채권 강제집행 안내 ↗
- A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제246조의2(압류금지채권·생계비계좌) ↗
- A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
- A6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 사유) ↗
- A7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36조 및 별표(재산조회 범위와 기준일), 시행 2025.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