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받아야 할 돈
하자 없는 교환품을 가져갔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잔금을 계속 보류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환이 완료됐다는 전제가 아니라, 하자 없는 대체품을 한 번 가져간 뒤에도 계약에 맞는 제공 가능 상태와 수령 요청을 계속 유지했는지입니다. 종류매매의 매수인은 민법 제581조제2항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고, 제583조는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26646 판결에 따르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했더라도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 제공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이 소멸하거나 제공 중지 뒤까지 이행지체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제공은 매일 물건을 다시 운송하라는 뜻이 아니라, 민법 제460조와 계약 내용에 맞춰 대체품 확보·제공 준비·유효한 수령 요청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협력을 구했는지를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규격·종류로 정한 물품 일부에 하자가 있어 같은 규격 대체품을 준비한 경우
- 대체품을 실제 가져갔지만 매수인이 인수를 거절해 교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거절 뒤 대체품 확보·수령 요청·매수인의 창고 출입 등 협력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중고품처럼 동일한 대체물을 제공할 수 없는 특정물 매매
- 주문제작·설치공사로 계약 실질이 도급이고 완성·하자보수 법리가 중심인 경우
- 소비자거래 특별법상 청약철회·품질보증 또는 안전제품 회수가 우선인 경우
1. 하자액이 아니라 거절 뒤 제공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존 납품대금 글은 발주·인수·하자통지와 공제액 입증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글은 하자 센서 12개와 대체품이 이미 특정됐지만 매수인이 받지 않아 교환이 끝나지 않은 뒤, 잔금 800만 원을 계속 보류할 수 있는지에 범위를 좁힙니다.
총대금·지급액·잔금, 정상 88개와 교환 대상 12개를 나누고, 6월 21일 1회 제공 뒤 대체품이 언제까지 확보돼 있었는지 날짜표를 만듭니다. 일부 하자와 전액 보류의 범위는 계약의 불가분성·사용 가능성·동시이행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가 비율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 총대금·지급액·잔금
- 정상 수량과 교환 대상 수량
- 최초 제공일과 교환 미완료 사유
- 대체품 확보가 유지된 기간
공식 근거: G1
2. 종류매매의 하자 없는 물건 청구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581조제2항은 종류로 지정한 물건의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해제·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격 센서가 대체 가능한 종류물인지, 계약에서 개별 제조번호를 지정한 특정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 완전물급부청구와 계약상 보수·교환 약정은 구분합니다. 매수인이 실제로 어느 권리를 선택했는지, 계약이 재검사·교환·불량품 회수 순서를 정했는지, 대체품이 원계약의 모델·수량·품질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종류물·특정물 구분
- 매수인의 대체물 청구
- 계약상 교환 순서
- 대체품 규격·수량·검사성적
3. 동시이행 항변은 상계와 달리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민법 제583조는 제580조·제581조의 담보책임에 제536조를 준용합니다. 상대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하자 없는 대체품 제공과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잔금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가 아니라 일정한 동안 지급을 거절하는 방어입니다. 따라서 대체품 제공이 계속되는 동안과 중지된 뒤를 나눠야 하며, 실제 교환이 완료됐다면 교환 의무 자체는 이행된 별도 분기로 판단합니다.
- 대체품 제공 의무
- 잔금 지급 의무
- 두 의무의 대가관계
- 지급 보류와 채무 소멸의 차이
4. 거절된 1회 제공과 계속 제공을 구분합니다
민법 제460조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때에는 변제준비 완료를 알리고 수령을 최고하는 방식을 둡니다. 따라서 6월 21일 가져간 대체품이 계약에 적합했는지뿐 아니라, 거절 뒤에도 같은 12개를 확보하고 인수 가능한 일정·장소를 제시했는지, 매수인에게 창고 출입·불량품 반환 등 필요한 협력을 구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94다26646 판결은 한 번 현실의 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 제공만으로 동시이행 항변이 소멸하지 않고, 제공 중지 기간에는 상대 의무가 계속 이행지체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대체품을 다른 거래에 처분했는지, 제공 준비를 철회했는지, 요청을 유지했는지와 다시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록합니다.
계속 제공은 매일 같은 물건을 트럭에 싣고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건 성질·보관 방법·계약상 인도장소와 매수인의 협력 필요성에 맞춰 대체품을 특정·확보하고, 준비 완료와 합리적인 수령 방법을 계속 알렸는지를 종합합니다.
- 대체품 별도 보관·재고기록
- 준비 완료 통지와 반복된 수령 일정 요청
- 매수인의 창고 출입·불량품 반환 협력 필요
- 대체품 처분·제공 철회·재확보 날짜
5. 제공 중지 뒤의 지체와 별도 손해·상계를 나눕니다
1회 제공이 적법했더라도 그 뒤 제공을 중지했다면 중지 기간까지 매수인의 잔금채무가 계속 이행지체라고 전제해 지연손해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대체품 확보와 수령 최고가 계속됐다면 그 기간의 항변과 지체 여부를 계약·통지자료에 맞춰 판단합니다.
교환 전 생산중단 등 잔존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인지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인지 구분합니다.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제492조·제493조의 요건과 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하며, 유효한 상계는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키지만 동시이행 항변은 지급을 보류할 뿐입니다.
- 계속 제공 기간과 중지 기간
- 기간별 지연손해 주장 근거
- 담보책임·채무불이행 손해 구분
- 상계 의사표시와 대등액
6. 제공 상태를 유지하며 잔금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계약, 하자 확인, 교환 요구, 대체품 준비, 1회 제공·거절, 이후 보관과 수령 요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 가능한 일정과 기존품 회수 방법을 다시 제안하고, 계속 보류한다면 동시이행 대상 의무와 별도 손해·상계액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지급명령신청서·소장·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법정 변론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제공·이행지체, 기술감정, 손해·상계 또는 법정 대리가 복잡하면 변호사와 기술전문가 조력을 검토합니다. 회수와 기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제공·거절·유지 타임라인
- 인수 일정 재요청
- 협력사항 특정
- 잔존 손해·상계 분리
공식 근거: G11
처리순서
1. 하자 수량과 잔금을 분리합니다
정상 88개, 교환 대상 12개, 지급액과 잔액을 표로 만듭니다.
2. 대체품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모델·수량·품질·검사성적과 계약상 교환 순서를 맞춥니다.
3. 최초 제공과 거절을 기록합니다
운송·방문·인수 요청, 상대방의 거절과 필요한 협력사항을 원본으로 남깁니다.
4. 제공 가능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체품을 특정해 확보하고, 계약에 맞는 수령 일정·장소와 준비 완료 통지를 유지합니다. 매일 재운송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제공 중지 여부를 날짜로 표시합니다
대체품 처분·재고 전환·제공 철회 또는 재확보가 있었다면 각 날짜를 기록합니다.
6. 잔금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계속 제공 기간과 중지 기간, 실제 교환 완료 여부, 별도 손해·상계를 나눠 최고·소송 자료를 준비합니다.
교환 진행 상태별 동시이행 판단
| 상태 | 확인할 자료 | 잔금 판단 |
|---|---|---|
| 대체품 준비만 함 | 계약 적합성·수령 통지 없음 | 이행제공이 있었는지부터 확인 |
| 1회 제공 후 거절 | 현실 제공과 거절 당시 자료 | 그 시점 효과와 이후 계속 여부를 분리 |
| 거절 뒤 계속 제공 | 대체품 확보·준비 완료 통지·수령 요청 유지 | 동시이행 항변과 지체를 기간별 판단 |
| 거절 뒤 제공 중지 | 대체품 처분·철회·재고 전환 날짜 | 과거 제공만으로 항변 소멸·지체 계속을 단정하지 않음 |
| 실제 교환 완료 | 인수증·불량품 회수·검수 완료 | 교환 의무 이행 후 잔존 손해·상계를 별도 판단 |
| 유효한 상계 | 손해채권·이행기·상계 의사표시 | 대등액에서 잔금채무 소멸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매매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 |
| 02 | 총대금·지급액·잔액표 |
| 03 | 하자 로트·수량·검사기록 |
| 04 | 매수인의 하자 없는 물건 청구 또는 교환 요구 |
| 05 | 대체품 모델·일련번호·검사성적서 |
| 06 | 6월 21일 운송·방문·인수 요청과 거절 기록 |
| 07 | 대체품 별도 보관·재고·보험·창고 기록 |
| 08 | 6월 25일·7월 4일 수령 요청과 준비 완료 통지 |
| 09 | 창고 출입·불량품 회수 등 상대방 협력 요청 |
| 10 | 대체품 처분·제공 철회·재확보가 있다면 그 날짜 |
| 11 | 교환 전후 손해와 상계 의사표시 자료 |
대체품 계속 제공 기록 예시
계약 물품·수량·총대금: ______ / ______개 / ______원
하자 및 대체 대상: ______ / ______개
대체품 모델·수량·검사자료: ______ / ______개 / ______
최초 제공 일시·장소·거절 내용: ______ / ______ / ______
대체품 보관 장소·확보 유지기간: ______ / ______부터 ______까지
수령 요청일·제안 일정: ______ / ______
상대방에게 필요한 협력: ______
제공 중지·처분·재확보 날짜: ______ / ______ / ______
실제 교환 완료 여부·증빙: □미완료 □완료 / ______
이 예시는 실제 제출용 완성 서식이 아닙니다. 계속 제공·동시이행·지체·상계는 계약과 증거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교환품을 가져갔다가 거절당하면 잔금 지체가 계속되나요?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94다26646 판결에 따라 과거 1회 제공 뒤 제공이 중지됐다면 그 사실만으로 동시이행 항변이 소멸하거나 중지 기간까지 이행지체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제공하려면 매일 교환품을 다시 배송해야 하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건 성질과 계약상 인도 방법에 맞춰 대체품을 특정·확보하고 준비 완료와 합리적인 수령 방법을 계속 알리며, 필요한 상대방 협력을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체품을 다른 거래처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에도 같은 규격·수량을 즉시 제공할 준비가 유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부족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면 제공 중지 기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별도 검토합니다.
실제 교환이 완료되면 모든 분쟁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교환 의무는 이행된 분기로 볼 수 있지만 교환 전 발생한 손해배상과 유효한 상계 여부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 G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시행 2026.3.17 ↗
- G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시행 2026.3.17 ↗
- G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시행 2026.3.17 ↗
- G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3조(동시이행 규정 준용), 시행 2026.3.17 ↗
- G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시행 2026.3.17 ↗
- G6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시행 2026.3.17 ↗
- G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26646 판결(1회 이행제공 중지와 동시이행 항변·이행지체) ↗
- G8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시행 2026.3.17 ↗
- G9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522 판결(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구별) ↗
- G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92조·제493조(상계), 시행 2026.3.17 ↗
- G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 시행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