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두 명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원칙을 두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의 통지로 진행하기 전에 실제 권한과 공동행사 제한, 본인을 위한 표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한 사람이 사적 민사 통지를 위해 여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대리인 중 한 사람만 의사표시를 하려는데 함께 행사할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소유자·공동상속인 등 권리자가 여러 명인 사안의 권리 행사 요건
- 회사의 공동대표·각자대표, 법정 소송대리나 법원 송달 권한
- 대리권이 없거나 공동행사 제한을 어긴 뒤 추인·표현대리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자 여러 명과 대리인 여러 명을 구별합니다
가상 상황으로, 계약의 권리자인 A가 그 계약에 관한 민사 통지를 위해 B와 C를 대리인으로 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A 한 사람이고, 그를 위해 의사표시를 할 대리인이 두 사람인 구조입니다. A와 B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상황과는 다릅니다. [C114] [C119]
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이름이 두 명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명 모두의 서명이 항상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통지 권한의 존재나 범위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C114] [C119]
각자대리 원칙보다 먼저 별도 제한을 대조합니다
제119조 단서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를 원칙의 예외로 둡니다. 실제로 권한을 준 문서와 당시 의사에 공동으로만 행사하도록 정한 내용이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대리인 두 명”이라는 인원 표시와 “반드시 두 명이 함께 행사”라는 제한을 같은 문구로 취급하지 마세요. [C114] [C119]
예를 들어 본인이 특정 통지는 B와 C가 공동으로 하도록 권한을 준 경우라면, 각자대리 원칙만 들어 B 혼자 진행해도 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일부 문장이나 서명란만 떼어 보지 말고 권한을 부여한 내용 전체, 해당 통지의 종류와 범위를 대조합니다. [C114] [C119]
대리인이 몇 명인지와 통지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을 낳도록 정합니다. 지급 청구, 계약 해제, 합의, 금전 수령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맡긴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개별로 행사할 수 있더라도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114] [C119]
발송 전에는 본인과 대리인을 구별해 표시하고, 어떤 계약·권리의 어떤 통지를 하는지 분명히 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문서에 나란히 적거나 위임장 사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권한 범위와 공동행사 제한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편을 접수하는 심부름과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도 구별하세요. [C114] [C119]
이미 한 사람이 보냈다면 당시 자료와 도달을 보존합니다
혼자 발송한 뒤 공동행사 조건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면 최초 통지 원문, 당시 수권 자료와 연락 내역을 먼저 보관하세요. 이 글의 각자대리 원칙만으로 최초 통지가 언제나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권한과 제한, 이후 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C111] [C114] [C119]
제111조 제1항의 상대방에 대한 도달과 해당 권리의 행사기간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나중에 서명하거나 추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최초 도달 시점이나 기간 준수까지 자동으로 소급해 정리됐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새 통지가 필요한지와 언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C111] [C114] [C119]
복수 대리인의 통지 전 권한 확인표
본인과 대상 계약·권리: ______ 선임된 대리인과 실제로 통지할 사람: ______ 그 사람에게 부여된 통지 권한과 범위: ______ 법률·수권행위의 공동행사 또는 별도 제한: ______ 본인을 위한 표시와 의사표시 내용: ______ 발송·도달 및 해당 권리 행사기간: ______
공식 위임장이나 완성 통지서가 아닌 준비표입니다. 표 작성이나 대리인 이름의 나열만으로 대리권과 통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대상 계약과 권리자를 확인할 자료
- 대리인별 권한을 부여한 문서·연락 내역
- 공동행사·행위 범위에 관한 별도 정함
- 서명란·첨부를 포함한 최종 통지 원문
- 발송·도달 기록과 해당 권리의 행사기간 자료
다음 순서
- 본인이 여러 명인지, 한 본인의 대리인이 여러 명인지 구별합니다.
- 각 대리인의 권한과 공동행사 제한을 확인합니다.
- 그 결과에 맞춰 통지 주체·문안을 정하고 도달과 행사기간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114] 민법 제114조 · 제114조 · 시행2026.3.17
- [C119] 민법 제119조 · 제119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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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