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조정신청이나 소 제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청구의 근거와 금액,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고, 조정 성립·불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금전 지급 내용증명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액수·지급방법을 다투는 경우
- 아직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 민사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경우
-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별도 조정기구의 절차를 묻는 경우
- 채권 성립·소멸시효 완성 또는 상대방 소재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 상대방이 회생·파산 중이어서 채권신고나 개별 절차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법원 조정신청을 구별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전 내용증명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적었거나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정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계약·거래와 원금, 기지급액, 잔액을 먼저 정리한 뒤 법원에 별도로 신청할지 판단하세요. [M2]
가상 상황입니다.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납품수량 일부와 지급기일을 다투고 분할지급을 제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발송 문서와 배달자료뿐 아니라 계약서·거래명세·입금내역, 다투는 항목과 양보 가능한 조건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가상 사례가 조정 성립이나 청구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M2]
신청서에는 청구와 협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는 조정신청을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게 하고,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에는 정해진 수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사본만 법원에 내면 신청이 모두 끝난다고 보지 말고, 신청인·피신청인, 분쟁 사실, 원하는 지급 내용과 자료를 관할법원 절차에 맞춰 정리하세요. [M2] [M5]
조정에서 분할변제를 논의하려면 총액, 각 회차의 금액·날짜, 이미 받은 돈과 미지급 때의 처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협의 중인 조건을 상대방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인 약속처럼 신청서에 쓰지 마세요. 원래 채권의 존재·잔액을 입증할 자료와 제안 가능한 해결안을 분리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M2] [M5]
조정이 성립한 때와 결정만 받은 때는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9조는 그렇게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기일에서 말로 지급을 제안했거나 내용증명에 답변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정이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최종 조서의 지급액·기한·조건을 확인하세요. [M28] [M29] [M34]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확정된 합의로 취급하지 마세요. 민사조정법 제34조는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는 등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도록 정합니다. 받은 서류의 명칭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M28] [M29] [M34]
불성립·이의 뒤에는 소송 이행을 확인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조정 불성립으로의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기간 내 이의 등 법정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모든 조정사건에서 별도 새 소장을 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법원의 종결·이의 통지와 인지액 차액 보정 안내를 확인합니다. [M35] [M36]
반대로 조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법정 사유로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위의 불성립·이의 절차와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은 그런 경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기존 내용증명 발송일이나 조정신청일만 보고 시효가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채권별 기산점과 실제 처리 결과를 대조하세요. [M35] [M36]
소송 전 민사조정 신청 준비표 — 완성 신청서가 아닙니다
내용증명 대상 계약·채권과 발송·도달 자료: ______ 청구 원금·기지급액·잔액 계산: ______ 상대방이 다투는 거래·수량·기한: ______ 신청인·피신청인과 관할법원 확인: ______ 조정에서 제안할 수 있는 지급방법: ______ 조정 조서·갈음결정·이의·불성립 통지 수령일: ______ 취하 여부와 시효·소송 후속 확인일: ______
자료 정리를 위한 빈칸입니다. 작성만으로 법원 신청이나 시효 보호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법원 문서와 적용 기한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계약서·발주서·납품서 등 청구원인 자료
- 청구액·기지급액·잔액 계산표와 입금내역
- 내용증명 최종본·발송 및 배달·반송자료
- 상대방의 답변·분할지급 제안·이의 자료
- 법원 조정신청·송달·기일·종결·이의 관련 문서
다음 순서
- 내용증명과 별도로 청구 근거·금액 및 협의 가능한 범위를 확정합니다.
- 법원 민사조정 신청 방식·관할·수수료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 조정 결과 문서의 송달일과 성립·불성립·이의·취하에 따른 소송·시효 후속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M2] 민사조정법 제2조 · 제2조 · 2020.3.5. 시행 민사조정법(현행 시행본)
- [M5] 민사조정법 제5조 · 제5조 · 2020.3.5. 시행 민사조정법(현행 시행본)
- [M28] 민사조정법 제28조 · 제28조 · 2020.3.5. 시행 민사조정법(현행 시행본)
- [M29] 민사조정법 제29조 · 제29조 · 2020.3.5. 시행 민사조정법(현행 시행본)
- [M34] 민사조정법 제34조 · 제34조 · 2020.3.5. 시행 민사조정법(현행 시행본)
- [M35] 민사조정법 제35조 · 제35조 · 2020.3.5. 시행 민사조정법(현행 시행본)
- [M36] 민사조정법 제36조 · 제36조 · 2020.3.5. 시행 민사조정법(현행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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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