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한 합의서에 쓰면, 양육비부담조서로 둘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한 합의서에 함께 적었다고 해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재산분할 약정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할 때부터 항목을 나누고, 실제 조서에 어떤 지급의무가 담겼는지 확인하세요. [S1] [S2]

서로 다른 두 지급내역을 각각 구분해 정리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양육비부담조서·합의서가 아니며, 양육비와 재산분할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사적인 합의서와 법원이 작성한 조서를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와 B는 협의이혼 합의서에 매월 양육비와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후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자 A는 두 금액 모두 그 조서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서 전체와 조서에 기재된 의무가 같은 범위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그 효력에 관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이는 합의서에 함께 쓴 모든 금전 약정을 양육비로 바꾸거나 일괄 확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S1]

집행력은 어떤 의무를 정한 문서인지부터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은 위 준용 규정과 조서의 실제 양육비부담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별도 재산분할금 약정을 그 조서에 따른 양육비 미지급액으로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S1] [S2]

재산분할 약정도 유효성과 구체적인 의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이 있다는 것과 그 문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다른 문서가 있다면, 어느 문서가 어떤 의무를 정했는지 각각 대조합니다. [S2] [S3]

합의서를 쓸 때 금액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나눕니다

자녀별 양육비의 금액·지급일·기간과 별도 재산분할의 대상·금액·이행기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하나의 합계금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어떤 의무가 미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제출용 양육·친권 협의자료와 사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도 같은 서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조서를 받은 뒤에는 기재된 당사자와 양육비 지급내용을 합의한 내용과 비교합니다. 실제 입금액도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으로 구분해 기록하세요. 미지급이 생기면 집행권원·이행기·미지급액과 필요한 집행서류를 확인하며, 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의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양육비·재산분할 항목이 보이는 합의서 전체
  •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와 다른 재판서류
  • 각 의무의 지급일·약정액·실제 입금액을 나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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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