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소송비용 담보
소송비용 담보제공 기한을 놓쳤다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 본안소송의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기한 내 제공이 어렵거나 이미 기한을 넘긴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압류·가처분 신청인이 제공하는 손해담보와 가압류해방공탁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정지 담보
- 이미 각하판결을 받은 뒤의 항소·추후보완과 항소심 담보제공 효과
- 담보취소·공탁금 회수 및 소송구조 신청의 개별 요건
받은 명령이 본안의 소송비용 담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은 본안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위한 담보를 명령받은 상황입니다. 제117조는 국내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는 때뿐 아니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직권 명령도 허용합니다.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청구가 이미 패소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번호·주문·근거를 확인해 가압류 신청의 담보나 양육비 담보와 구별하세요.
기한은 결정문에서 찾고 제공 완료 상태를 따로 봅니다
제120조에 따라 법원은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며칠이라는 기간을 가정하지 말고, 받은 결정의 기한과 송달·고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제122조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규칙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등의 방식을 정하고 당사자 사이 특별약정의 예외도 둡니다. 실제 결정이 요구한 금액·방식과 법원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발급 문의나 공탁신청서 접수만으로 명령을 이행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자동 종료는 아니지만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제124조 본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각하됐다고 보거나, 다음 변론기일에 설명하면 된다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본안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는 것과 이 규정에 따른 소의 각하도 구별합니다. 사건 진행내역과 재판부 안내를 통해 판결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세요.
아직 판결 전이라면 제공과 증빙 제출을 서둘러 확인합니다
제124조 단서는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본문의 미제공에 따른 각하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상사례: 원고 지훈 씨가 담보제공 기간을 놓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훈 씨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판결 여부와 결정상 제공방식을 확인한 뒤 가능한 제공 절차와 제공 증빙의 사건기록 제출을 즉시 준비합니다. 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나 기한 연장 요청 자체를 담보 제공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경우의 불복과 뒤늦은 제공 효과는 별도 검토 대상이며 이 단서만으로 해결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담보명령을 다투는 문제와 제공 여부를 분리합니다
제121조는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2011. 5. 2.자 2010부8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도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권 명령이므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실제 고지·송달 기록을 확보해 불복 여부와 제출방법을 바로 검토하세요. 이 1주는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간과 다른 기간입니다. 불복을 생각하거나 연장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한을 무시하지 말고, 실제 접수·법원의 처리 결과 및 해당 사건의 담보제공 기간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기간 말일이나 즉시항고의 정지효과를 확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 문서가 본안 소송비용 담보명령인지와 결정상 기한을 확인합니다.
- 현재 판결 여부와 실제 제공 상태를 즉시 확인합니다.
- 판결 전 제공 가능 절차·증빙 제출 또는 필요한 불복을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담보제공결정문 전체와 송달·고지 기록 |
| 02 | 명령상 담보액·방식·기한을 표시한 메모 |
| 03 | 공탁·보증 문서 등 실제 제공 및 법원 제출 증빙 |
| 04 | 최신 사건 진행내역과 판결 여부 확인자료 |
| 05 | 불복 또는 기한 관련 신청을 했다면 제출본·접수증·법원의 처리 결과 |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 지났으면 다음 변론기일에 사정을 말하면 되나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판결 여부와 담보 제공 가능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전에 담보를 내면 되나요?
제124조는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를 본문 각하의 예외로 정합니다. 실제 판결 여부와 명령에 맞는 제공 완료·증빙 제출을 확인해야 하며, 판결 뒤의 제공도 같은 효과라고 넓히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못 받았으니 아직 판결 전 아닌가요?
판결문 수령 여부와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 진행내역과 재판부를 통해 실제 판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을 신청했거나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면 제공한 것으로 보나요?
그 요청만으로 담보 제공이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명령상 금액·방식, 실제 제공과 법원에 낸 증빙 및 기간에 관한 법원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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