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선정당사자

월급이 밀린 동료들,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할 수 있나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구성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청구와 공통 쟁점, 서면 선정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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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청구, 공동 쟁점, 구성원 중 선정, 서면 증명을 확인하는 네 단계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확인 순서입니다. 네 칸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선정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여러 근로자가 각자의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당사자 구성을 정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모든 공동 임금청구에서 선정이 자동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체 명의 소송의 당사자능력이나 비변호사 소송대리 허가를 확정하는 경우
  • 선정 철회·항소·합의 권한과 집행금 수령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

먼저 각자의 청구와 공통 쟁점을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같은 회사의 동료 세 명이 같은 임금 지급 약정에 따른 미지급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동료라는 관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근로와 약정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회사가 무엇을 다투는지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각자의 임금채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사람별 근무기간·청구액·약정
  • 같은 피고인지와 청구의 관계
  • 공통으로 입증할 쟁점과 개별 쟁점

공동소송 관계와 주요 공격방어방법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25781 판결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와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성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선정당사자 항소 지위를 다룬 파기환송 사건으로, 동료의 모든 임금소송을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요건 충족을 단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사용자·약정·권리 발생 근거와 핵심 다툼이 크게 다르다면 선정이 적절한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 같은 사용자·약정이라는 자료
  • 여러 청구의 소송상 관계
  • 핵심 입증과 방어가 공통인지

선정할 사람은 그 구성원 가운데에서 정합니다

제53조는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와 무관한 외부 지인을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선정당사자로 정하는 경로로 읽지 마세요. 선정당사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당사자가 되는 지위이고, 제87조의 일반 소송대리인 자격과 구별해야 합니다. 비변호사 대리의 법정 예외·허가 여부는 별도 제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할 사람이 같은 권리자 집단에 속하는지
  • 한 명 또는 여러 명 중 선택
  • 외부 대리 위임과 선정의 구별

선정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은 제53조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거나 바꾸는 사실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합니다. 말로 대표를 정했다는 주장만으로 준비를 끝내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어느 소송에서 선정하는지 식별할 자료와 각자의 청구 내역을 정리하고, 사건 법원 안내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제53조 제2항은 소송계속 뒤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 종전 당사자가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 표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식별
  • 해당 소송·청구 범위
  • 선정·변경을 증명할 서면

선정 전에 권한과 이후 대응까지 확인하세요

선정은 자료를 한 사람에게 모아 주는 편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 판결은 선정당사자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송을 마칠 때까지 모두를 위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합니다. 합의·취하·불복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일을 어떻게 결정하고 알릴지 충분히 검토하세요. 선정당사자 본인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 공동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사람 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사건도 계속 같은 사람이 수행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별 합의 권한·철회 절차·항소기간을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 서류·송달을 공유할 방법
  • 합의·취하·불복 전 확인할 권한
  • 본인 청구 종료 때 자격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았으면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와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성을 각자의 청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들 모두의 돈을 내가 청구하는 것이 채권양도인가요?

선정당사자는 모두를 위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선정만으로 각자의 임금채권을 한 사람에게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외부 친구를 선정당사자로 정해도 되나요?

제53조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하도록 합니다. 외부 친구에게 위임장을 주는 대리와 구별해야 합니다.

말로 동의했으면 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제58조는 선정·변경 사실의 서면 증명과 소송기록 첨부를 정합니다. 실제 제출자료와 사건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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