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증인신문 비용예납

증인을 신청했는데 여비·일당을 제가 먼저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에 필요한 여비·일당 등의 예납은 원칙적으로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합니다. 법원의 예납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금액·납부기한·방법을 확인하세요. 양쪽이 신청한 경우의 분담과 실제 법원 안내를 함께 보고, 증인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돈으로 법원 예납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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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신청 당사자가 신청인과 양쪽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의 금액·기한·방법에 따라 예납과 납부 반영을 확인한다. 미납이면 해당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교통비 지급과 예납은 구별한다.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예납 확인 도해입니다. 개인 지급과 법원 예납을 구별하고 해당 사건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법원의 증거조사 비용예납 안내를 받은 당사자
  • 양쪽 당사자가 같은 증거조사를 신청해 비용 분담 안내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형사사건 증인 비용이나 해외 증인신문 비용
  • 증인 자신의 여비 청구방법·지급액 이의 또는 불출석 제재
  • 소송구조의 효과·신청 요건이나 사건 종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 증인에게 별도 보수를 약속하는 계약 또는 진술 대가의 적법성 판단

누가 신청한 증거조사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미리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를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내도록 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고 부르는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예납의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와 법원 안내에서 신청인·채택 내용·예납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 내 증인신청서와 증명할 사실
  • 법원의 채택·기일 및 예납 안내
  • 예납 대상으로 표시된 증인과 비용 항목

양쪽이 신청했다면 분담 안내를 함께 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항은 양쪽 당사자가 증거조사를 신청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되, 사정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양쪽이 같은 증인을 신청했다고 각자 임의로 반만 입금하지 마세요. 실제 법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내도록 안내했는지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담당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기준과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원고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지인의 출석이라도 법원 예납과 개인 지급을 구별합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현금 전달을 본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에서 비용예납 안내가 왔습니다. 지인이 “교통비는 이미 받았으니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지급 사실만으로 법원에 정해진 예납이 완료됐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금액·방법과 사건별 납부 반영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지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진술 대가를 약속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글은 아닙니다.

금액은 해당 사건 안내로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는 증인 등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조사받고 여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수를 일당 산정에 반영하며, 증인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인터넷 글의 하루 금액이나 교통비 예시를 그대로 내 사건의 예납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은 연도별 일당 액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안내의 금액·기한·납부방법을 확인하고 납부 후 영수증 및 사건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안내받은 예납 금액과 납부기한
  • 사건에 맞는 납부방법과 표시사항
  • 납부 영수증과 법원 기록 반영 여부

기한을 넘겼다면 그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을 때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믿고 신문이 반드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납 또는 납부 반영 문제가 있으면 실제 안내와 납부내역을 대조해 담당 법원에 현재 진행과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기한 뒤 납부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0조는 미납으로 절차 진행이나 종료 후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할 때 국고대납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누구나 면제받는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납 문제를 정리해 다음 준비로 연결합니다

신청인과 예납 대상, 금액·기한·납부방법, 실제 납부 반영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증인이 직접 아는 사실과 질문사항의 준비는 관련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인신문 결과나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업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재판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증인 연락처·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주장이 틀렸음을 밝히는 증인인데도 제가 먼저 내나요?

그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예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는 기준과 실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쪽이 같은 증인을 신청하면 무조건 절반씩 내나요?

균등 분담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실제 금액과 분담 안내를 확인하세요.

증인에게 교통비를 줬으니 법원 예납은 안 해도 되나요?

개인 지급과 법원의 비용예납은 구별하세요. 그 사실만으로 법원에 정해진 예납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납부 안내와 반영을 확인합니다.

예납을 못 하면 소송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은 법원이 해당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소송 전체가 자동 각하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과 필요한 조치를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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