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했다면, 수증자에게 바로 등기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상속지분 유증

갑 명의 집을 갑의 공동상속인 을이 상속했지만 첫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자기 상속지분만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유증하고 사망했다면, 갑에서 병으로 한 번에 옮기는 신청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선례 8-210의 원사실에서는 갑의 생존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앞으로 선행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 을의 해당 지분을 병에게 유증이전합니다. 병이 갑에게서 본래 상속받은 지분과 을에게서 유증받는 지분을 따로 계산하고 두 신청의 협력자를 구별합니다. [SC2008012] [C187] [E1512]

판단 도해

갑 명의 잔존과 을 상속지분 유증 후 첫 상속등기 및 병에 대한 후속 유증이전을 두 단계로 나누고 신청당사자와 대상지분을 확인하는 도표
갑 상속지분과 을의 유증지분, 두 등기의 신청당사자를 분리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갑 사망 뒤 공동상속인 을이 자기 상속지분만 병에게 유증하고 을도 사망했으나 갑 명의 등기가 남은 경우
  • 병이 갑의 다른 공동상속인이어서 본래 갑 상속지분과 을의 유증지분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갑의 집 전부가 을 소유였다고 전제하거나 죽은 을을 선행 등기의 현재 권리자로 적는 경우
  • 이미 상속등기 또는 제3자 신탁·압류 등이 존재하는데 원선례의 미등기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갑의 등기와 두 사망의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갑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갑 사망으로 을과 병이 실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지, 을이 유증한 대상이 자기 상속지분인지 확인하세요. 을의 유언과 사망일, 갑의 다른 상속인·을의 상속인, 포기 또는 협의 여부도 함께 대조합니다. 등기선례 8-210(200801-2)은 갑의 다른 공동상속인 병이 을 지분의 수증자이기도 한 원사실을 전제로 답했습니다. 이름이 겹쳐도 갑에서 생긴 병의 지분과 을의 유언에서 생긴 지분은 같은 취득원인이 아닙니다. [SC2008012] [C187]

  • 현재 갑 명의 잔존 여부
  • 갑·을의 사망과 상속인 관계
  • 유증 대상이 을의 실제 지분인지

첫 등기는 갑의 상속관계를 완성합니다

민법 제187조상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갑 명의가 남아 있는 등기기록에는 그 상속관계를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선례의 원사실에서는 갑의 생존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을의 상속인 앞으로 선행 상속등기를 합니다. 이미 죽은 을을 새 현재명의자로 적거나, 을의 유증만 근거로 갑에서 병 앞으로 한 번에 직접 이전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가족관계·각 지분·포기 또는 협의 자료에 따라 실제 선행 신청정보를 구성합니다. [SC2008012] [C187]

  • 갑 생존 공동상속인 확인
  • 을의 실제 상속인 및 지분 확인
  • 갑→병 직접 한 번 이전 금지

다음에 을의 해당 지분만 병에게 유증이전합니다

선행 상속명의를 정리한 뒤 을이 유언으로 병에게 준 특정 상속지분의 유증이전등기를 검토합니다. 선례는 을의 유언집행자 또는 을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 협력하고 수증자 병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공동신청 구조를 제시합니다. 실제 집행자 지정·선임·권한과 유언 효력, 현재 등기상 을의 상속인 명의를 대조하세요. 병의 갑 상속지분을 을의 유증지분까지 포함한 한 원인으로 표시하거나 갑의 집 전체를 유증 대상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SC2008012] [E1512]

  • 을의 유증지분만 대상 특정
  • 을의 집행자 또는 상속인 협력
  • 병 본래 지분과 유증 지분 분리

두 신청의 원인·상대방·자료를 분리합니다

첫 신청에는 갑의 상속개시와 갑·을의 상속인 범위 및 지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신청에는 을의 유언 원문·효력,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자격과 병의 수증자 지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규 제1512호의 일반 유증이전 신청 구조를 갑 명의에서 병으로 바로 뛰어넘는 근거로 쓰지 말고, 현재 명의와 각 신청의 협력자를 맞추세요. 필요한 판결이나 협의가 있는지는 실제 사건자료로 판단합니다. [SC2008012] [C187] [E1512]

  • 첫 신청: 갑·을 가족관계와 지분
  • 후속 신청: 을 유언·집행자·수증자
  • 각 신청의 현재 등기명의 확인

현재 등기가 다르면 원선례 경로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미 갑의 상속등기가 되었거나 을 지분에 관한 등기·신탁·압류 등 후속 권리가 있다면, 원선례의 미등기 갑 명의 원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기록과 유언의 효력, 다른 상속인의 권리·협력 여부를 먼저 확인해 선행등기 또는 정리 순서를 결정하세요. 특정 판결이나 서류 한 장이 언제나 유증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SC2008012] [E1512]

  • 현재 명의와 후속 권리 열람
  • 원선례와 다른 등기·유언 사실 확인
  • 두 신청의 권리자·대상지분 재계산

자주 묻는 질문

병도 갑의 상속인인데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하면 안 되나요?

선례의 원사실에서는 갑의 생존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명의로 선행 상속등기를 한 뒤 을의 해당 지분을 병에게 유증이전합니다. 병의 본래 갑 상속지분과 받은 유증지분은 따로 봅니다. [SC2008012] [C187]

첫 상속등기에서 사망한 을을 새 소유자로 적나요?

선례의 순서에서는 갑의 생존 공동상속인과 이미 사망한 을의 상속인 앞으로 첫 등기를 검토합니다. 갑·을의 실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SC2008012]

후속 유증이전에는 누가 협력하나요?

을의 유언집행자 또는 을의 상속인과 수증자 병의 공동신청 경로를 검토합니다. 실제 집행자 권한과 유언 효력·현재 등기를 확인하세요. [SC2008012] [E1512]

병의 갑 상속지분과 을에게서 받은 지분을 합쳐 한 원인으로 적나요?

그렇게 단순화하면 권원과 신청 순서가 흐려집니다. 갑의 상속관계와 을의 유증지분을 별도 원인·자료로 확인하세요. [SC2008012] [C187]

이미 갑의 상속등기가 있으면 선례의 두 신청을 그대로 하나요?

현재 명의와 을 지분의 권리변동·제3자 권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선례는 갑 명의가 남아 있던 원사실에 대한 회답이므로 사건별 순서를 다시 정합니다. [SC2008012] [E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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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갑·을의 등기기록, 가족관계, 을의 유언과 집행자 자료를 대조해 선행 상속등기와 후속 유증이전의 대상지분·신청당사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 등기 수리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유언장 원본·신분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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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