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첫 상속등기 뒤 심판 중 공동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경정 대신 어떤 등기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첫 등기 뒤 공동상속인 사망

A의 사망에 따른 갑·을 법정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뒤 분할심판 중 을이 사망하고 B·C·D가 수계했다면, 이후 조정이나 취하 후 협의가 있어도 첫 등기를 소유권경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을 명의 지분의 두 번째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행정 검인된 최종 분할서와 심판진행 증빙에 따라 후속 이전을 신청하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조정조서·갈음결정·협의서는 신청인·확정·조건·원인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S2025125] [G1871] [G1786]

판단 도해

A의 첫 법정상속등기 완료 후 분할심판 진행 중 을 사망과 B·C·D 수계, 을 지분 두 번째 상속등기 선행, 조정·갈음결정 또는 심판 취하 후 협의에 따른 검인 및 최종 이전을 나눈 시간표
첫 상속등기 완료 뒤 을의 사망은 별도 상속개시입니다. 그 지분을 연결한 다음 최종 문서별 이전등기를 검토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A 사망의 첫 법정상속등기가 갑·을 공동명의로 이미 완료된 뒤 을이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을의 실제 상속인이 수계하고 조정 또는 갈음결정이 나온 경우
  • 심판 취하 뒤 실제 유효 협의분할서가 만들어져 을 지분의 두 번째 상속과 최종 이전의 순서가 문제인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A의 첫 상속등기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사망 전후 협의귀속만 다투는 사건
  • 실제 문서의 등기의사표시·현재 지분·상속인·조정 확정 또는 협의 성립이 미확인인 사건의 단독신청 보장
  • 미열람 2020그42 결정의 직접 판시를 이번 원고에서 확정하는 판단

첫 상속등기가 끝난 날과 을의 사망일을 따로 적으세요

피상속인 A가 사망한 뒤 갑과 을의 법정상속지분으로 첫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갑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던 중 을이 사망하고, 을의 상속인 B·C·D가 수계한 뒤 조정이 성립하거나 심판을 취하하고 협의했다는 전체 시간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등기선례 202512-5는 첫 등기 뒤 을의 사망이 별도의 상속개시이므로, 이후 조정·재협의만으로 A의 종전 상속등기를 소유권경정등기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B·C·D를 A의 원래 공동상속인처럼 첫 상속 원인으로 소급 기재하지 마세요. 첫 등기가 아직 없던 경우의 예외적인 협의 경계와도 구별합니다. [S2025125] [S2026023]

  • A 사망일·첫 법정상속등기 접수/완료기록과 갑·을 지분
  • 을 사망일·실제 을의 상속인 B/C/D 및 수계기록
  • 조정 성립·갈음결정 확정 또는 취하 후 협의의 실제 순서

을 지분만 두 번째 상속등기로 먼저 연결하세요

종전 등기부에서 을에게 이미 등기된 지분이 두 번째 상속의 대상입니다. 을의 실제 상속인과 각 지분, 사망 시 적용법과 상속관계 증명, 현재 주소·등록정보를 확인해 그 지분을 B·C·D 등 실제 권리자 앞으로 먼저 상속등기합니다. 법정상속이라면 상속등기예규 제1871호의 상속 원인·을 사망일과 신청정보를 맞추고, 을의 지분에 관한 별도 유효한 협의나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 자료와 원인을 따로 검토합니다. 갑의 기존 지분은 을의 재산처럼 다시 상속등기하지 않습니다. 첫 A 사망일이나 후속 조정일을 을 지분의 법정상속 원인일로 바꾸지 마세요. [S2025125] [G1871] [R23] [REG43]

  • 을 명의 기존 등기지분과 현재 권리제한
  • 을의 사망·가족관계·상속방법·상속인별 지분 자료
  • 을 지분 상속등기의 실제 원인·연월일과 신청인 표시

조정 또는 갈음결정이라면 등기의사표시와 확정·조건을 확인하세요

을 지분의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는 갑과 실제 B·C·D 사이의 최종 분할 내용대로 이전등기를 검토합니다. 202512-5는 공유물분할에 준하여 조정에 의한 분할서에 소재지 관할 시장등의 행정 검인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라고 답합니다. 조정조서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등기의무자의 신청 의사표시가 있는지, 현재 권리자·의무자와 지분·원인·연월일이 실제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현행 등기예규 제1786호의 단독신청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증명이 필요 없지만 갈음결정 정본에는 확정증명이 필요하고, 조건부 이행이면 집행문 등 조건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모든 조정을 공유물분할판결 또는 자동 단독신청으로 바꾸지 마세요. [S2025125] [SPECIAL3] [G1786] [X263] [REG46]

  • 검인된 조정 관련 분할서와 심판진행 증명서면
  • 조정조서/갈음결정의 의사표시·권리자·의무자·지분
  • 갈음결정 확정증명 및 조건부 이행·집행문 여부

심판 취하 뒤 협의라면 유효 협의서와 공동신청 자료를 맞추세요

심판을 취하한 뒤 갑과 실제 을의 상속인들이 유효한 협의분할서를 작성했다면, 선례가 요구한 소재지 관할 시장등의 행정 검인과 종전 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마친 을 지분의 상속등기와 협의서의 최종 취득자·이전할 지분이 맞아야 합니다. 협의서만으로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권원이 생기지 않으므로 현재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공동신청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신청인·대리권·협의분할 자료와 방문신청의 인감증명정보를 사건에 맞춰 확인하세요.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실제 협의서의 내용 및 규칙 제43조에 맞춰 정하며, A 사망일 소급경정이나 모든 협의의 일률적인 계약일 기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S2025125] [SPECIAL3] [R23] [REG43] [REG46] [REG60]

  • 취하 사실·심판진행 증명과 행정 검인된 실제 협의서
  • 을 지분 상속등기 뒤 현재 명의·최종 취득자·이전 지분
  • 공동신청인·대리권·방문신청 인감증명 및 원인일 자료

최종 이전 전 두 등기와 제3자 권리를 다시 대조하세요

신청 순서를 A의 첫 상속등기 완료 → 을 지분의 두 번째 상속등기 → 조정 또는 취하 후 유효 협의의 최종 이전등기로 정리합니다. 조정서·갈음결정·협의서 중 실제 문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원인연월일, 신청인과 확정·조건 증빙이 다릅니다. 그 사이 갑·을 지분에 처분이나 담보권 등 제3자 권리가 생겼거나 현재 명의가 문서와 달라졌다면 선례의 단순한 순서를 그대로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실제 등기부와 권리제한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등기예규 제1786호의 원인일 규정을 의사표시 없는 협의서나 별도 상속등기에 전용하지 않습니다. 완료 뒤 각 단계의 등기부 권리자·지분과 후속권리를 확인하세요. [S2025125] [G1786] [REG43] [REG46]

  • 두 상속개시와 완료된 첫 등기·을 지분 상속등기의 구별
  • 실제 최종 문서별 원인일·신청인·확정·조건 증명
  • 현재 제3자 권리·담보·처분과 완료 등기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첫 법정상속등기 뒤 을이 사망했는데, 새 조정으로 첫 등기를 경정하면 되나요?

202512-5는 첫 등기 뒤 을의 사망을 별도 상속개시로 보아, 갑과 을의 상속인 사이 조정이나 재협의가 있어도 종전 A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을 지분의 두 번째 상속과 후속 이전을 구별하세요. [S2025125]

B·C·D가 A의 상속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선례의 원사실에서 이들은 을 사망 뒤 실제 을의 상속인으로 수계한 사람들입니다. A의 첫 공동상속인으로 바꾸지 않고 을 지분의 상속관계·지분부터 증명합니다. [S2025125] [G1871]

조정조서만 있으면 이전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내용에 등기의무자의 신청 의사표시와 필요한 등기내용이 있어야 제1786호의 단독신청 경로를 검토합니다. 조정조서에는 확정증명이 필요 없지만 갈음결정에는 필요하고, 조건부라면 집행문 등을 따로 봅니다. 검인된 분할서와 심판진행 증빙도 확인하세요. [G1786] [S2025125] [SPECIAL3]

심판을 취하하고 협의하면 첫 상속등기로 소급 경정할 수 있나요?

취하 후 협의도 첫 등기 후 을의 별도 사망을 지우지 못합니다. 을 지분을 먼저 실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고, 검인된 유효 협의서·심판진행 자료와 현재 당사자에 따른 최종 이전을 준비하세요. [S2025125] [SPECIAL3] [R23]

조정일이나 A 사망일을 모든 신청의 등기원인일로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을 지분의 법정상속은 을 사망일을 확인하고, 후속 조정·결정·협의의 원인과 연월일은 실제 문서와 제1786호·규칙 제43조의 해당 경로를 대조합니다. 없는 날짜를 추정하지 마세요. [G1871] [G1786] [REG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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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첫 등기부와 A·을의 사망일, 심판·수계·조정 또는 취하 자료, 검인된 최종 분할서와 현재 지분을 대조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상속·이전등기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등 수임업무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효력·소송 결과·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조정조서·가족관계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J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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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