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는 사실과 상속지분이 충분히 증명되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일부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시 출급이 공탁규칙 제32조의 일률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 원인, 피공탁자 표시, 출급권 다툼과 압류·반대급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청구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고인이 피공탁자로 기재된 변제·보상 공탁에서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출급을 검토하는 경우
- 다른 상속인과 함께 공탁소에 갈 수 없으나 가족관계와 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집행공탁의 배당금을 일반 공탁물 출급청구서로 바로 청구하려는 경우
- 공탁원인이나 피공탁자 자체가 불명확하여 별도 확인판결 등 권리귀속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고인이 공탁자였고 회수권 승계가 문제인 경우
- 고인이 가입한 은행예금이나 청약저축의 해지·지급청구
먼저 고인이 공탁금을 받을 피공탁자인지 확인합니다
공탁번호·공탁서·통지서에서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 원인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고인이 피공탁자라면 상속인의 출급권 승계 여부를 따집니다. 고인이 공탁자여서 회수권이 문제라면 이 글의 결론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전원 동시 신청이 아니라 자기 권리의 증명이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 2023헌마642 결정은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6호가 권리승계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서에 적게 하는 절차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나 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으로 신청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고 지분이 충분히 증명된다면 자기 상속지분의 공탁금 일부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수용보상금 공탁을 배경으로 했으므로 다른 종류의 공탁에 별도 지급·배당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관이 확인할 수 없는 권리 다툼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출급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청구 금액·사유, 승계인이라는 뜻 등을 적고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의 첨부 예외도 공탁규칙 제33조에 있으나 권리증명의 예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분, 유언·상속포기, 압류, 반대급부나 공탁 원인을 다투면 해당 자료와 필요한 재판·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가 보이는 공탁서·공탁통지서와 공탁 원인 자료
- 고인의 사망·가족관계 및 상속인별 지분 자료
- 상속포기·유언·분할협의·압류·권리귀속 판결이 있다면 그 문서
- 본인이 청구할 지분과 금액의 계산 메모
다음 단계
- 공탁번호로 피공탁자와 공탁 유형·잔액 확인
- 상속관계·자기 지분 및 별도 권리제한 문서 정리
- 자기 몫 일부 출급청구 요건을 공탁소와 검토하고, 권리 다툼이 있으면 관련 절차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상속인 자신의 공탁금 출급권을 증명할 서류 살펴보기
확인한 근거
- [R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규칙 제32조 (시행 2025.8.18)
- [R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규칙 제33조 (시행 2025.8.18)
- [D2023HM6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5.7.17. 2023헌마642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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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