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채권자 대위 경정신청
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마쳤습니다. 그 뒤 일부 상속인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원래 그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여 해당 상속등기의 경정도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9-242의 답이 있습니다. 먼저 원채권자·완료등기의 동일성, 포기의 효력과 시간표, 경정 전후 실제 상속인·지분을 확인하세요. [S9242 · law-act28 · law-civil1042]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근저당자인 원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대위신청해 이미 마친 경우
- 원래 등기를 신청한 같은 채권자가 일부 공동상속인의 이미 유효한 상속포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 그 원채권자가 포기사실 증명정보를 붙여 바로 그 완료 상속등기의 권리자·지분 경정을 단독 대위신청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채권자가 처음 나서거나 등기 후 새로 포기했다는 별도 사실관계를 원선례와 같다고 보는 경우
- 모든 상속인의 교체, 후속 소유권이전, 단순 표시경정 등 다른 등기목적을 이 경정에 섞는 경우
- 제3자 권리의 존재·승낙 또는 대항재판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멸을 기대하는 경우
누가 이미 어떤 상속등기를 대위해 마쳤나요?
등기선례 9-242는 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마친 사건입니다. 그 등기를 신청한 바로 그 채권자가 나중에 일부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현재 등기기록·원대위신청자료·채권관계에서 신청채권자와 채무자, 원등기 대상 및 완료 여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원선례의 채권자와 다른 신청인에게 단독 대위권한을 자동 옮길 수 없습니다. [S9242 · law-act28 · LAW_CIVIL_404]
- 원상속등기의 신청인인 채권자와 실제 완료 기록 확인
- 원채무자의 사망과 그 상속관계, 현재 피대위자·등기명의를 구별해 대조
- 새 경정대상 등기가 원채권자의 완료 대위등기와 같은지 확인
상속포기는 언제 유효했고, 채권자는 언제 알았나요?
대법원의 직접 답은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포기의 신고·수리와 효력, 상속개시·원등기 완료, 채권자의 발견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민법 제1041조의 포기 절차와 제1042조의 소급효를 실제 자료로 확인해 원래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 포기각서나 뒤늦게 생긴 별도 포기까지 원선례의 이미 유효한 포기사실로 바꾸지 않습니다. [S9242 · law1041 · law-civil1042 · G1871]
-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 등 실제 증명자료
- 상속개시일·포기 효력·원등기 완료일·발견일을 나눈 시간표
- 포기 전후 실제 상속인과 지분 재계산
같은 채권자는 그 완료등기의 경정을 단독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원사실에 대하여 등기선례 9-242는 원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상속등기의 경정도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일반 대위 구조는 대위자·피대위자와 보전 필요를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실제 접수에서는 원채권자 동일성, 경정할 완료등기, 대위원인과 그 증명정보를 구분합니다. 이 답을 모든 채권자의 모든 권리경정 단독신청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S9242 · LAW_CIVIL_404 · law-act28 · RULE_REG_50]
- 원신청채권자와 현재 신청인의 동일성·대위 보전관계
- 경정대상 완료 상속등기의 접수·권리자·지분
- 포기사실 증명정보와 대위원인·피대위자 증명정보
경정할 권리자·지분과 현재 신청정보를 분리해 적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일부 포기로 원상속등기의 권리자와 지분에 생긴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등기예규 제1564호의 원시적 착오에 따른 권리 경정과 단순 표시 경정, 등기 후 별도 원인으로 생긴 새 권리변동을 같은 항목으로 묶지 않습니다. 현행 등기규칙의 신청정보·첨부정보와 등기예규 제1871호의 상속포기 증명 범위를 현재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포기를 나중에 발견한 날을 새 상속등기 원인일로 자동 적지 않으며, 방문신청의 해당 인감·날인 조건을 전자신청이나 모든 대위신청에 일률 복사하지 않습니다. [G1564 · REG43 · REG46 · REG60 · G1871 · RULE_REG_50]
- 현재 기록의 권리자·지분과 경정 후 실제 상속인·지분표
- 상속포기 수리자료, 대위자·피대위자 및 경정원인 증명자료
- 방문·전자 신청 방식별 실제 해당 첨부조건 확인
제3자 권리와 다른 포기 사안은 별도 분기로 남깁니다
원채권자가 단독으로 경정을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선례는 제3자 권리가 자동 소멸한다는 답이 아닙니다. 경정으로 권리 일부를 말소하는 의미가 생기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현행 경정규정과 등기규칙에 따라 해당 승낙 또는 대항재판 등 필요한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 등기 뒤 새 포기, 권리자 전원 교체나 후속 독립 이전도 원선례의 직접 범위를 벗어납니다. 현재 기록과 개별 권원·시점을 받아 별도 신청경로를 판단합니다. [G1564] [REG46] [REG60] [S9242]
- 제3자 권리와 경정 전후 권리감축 범위 확인
- 해당 승낙·대항재판 등 증명 필요 여부
- 다른 채권자·후발 새 포기·후속 이전은 별도 판단
자주 묻는 질문
원래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정도 혼자 대위신청할 수 있나요?
등기선례 9-242의 원사실처럼 그 채권자가 완료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 등기에서 일부의 이미 유효한 상속포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포기사실 증명정보를 붙여 바로 그 상속등기의 경정을 단독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S9242]
상속포기각서를 받았으면 바로 상속인을 제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선례는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실제 신고·수리·효력과 상속인·지분을 가정법원 자료 및 상속관계로 확인하세요. 단순 각서와 적법한 포기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S9242 · law1041 · law-civil1042 · G1871]
다른 채권자도 같은 등기를 단독으로 고칠 수 있나요?
이 직접 회답은 원래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해 마친 동일 채권자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나 다른 피보전권리의 자격을 이 선례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대위요건·신청정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9242 · LAW_CIVIL_404 · law-act28]
포기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으니 경정 원인일은 발견일인가요?
발견일은 포기의 신고·수리·효력이나 상속개시일과 다릅니다. 현재 등기기록과 실제 포기·상속자료, 경정의 원인을 구별해 신청정보를 작성해야 하므로 발견일을 새 상속 원인일로 자동 적지 않습니다. [S9242 · law-civil1042 · REG43]
단독 대위경정이면 제3자 승낙자료도 필요 없나요?
단독 대위신청 가능 여부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별개입니다. 경정이 일부말소 의미를 가지거나 제3자 권리에 영향을 준다면 해당 승낙 또는 대항재판 등 필요한 증명을 현재 기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G1564] [REG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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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원대위 상속등기 완료기록, 같은 채권자의 채권·대위원인, 일부 상속포기 수리자료와 현재 상속인·지분표를 비식별 상태로 대조해 경정신청 자료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의 등기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 사건업무는 범위와 보수·실비를 별도로 안내하고 위임조건에 동의한 뒤 진행합니다. 일반 소송대리, 경정 수리·채권회수나 후속 권리 소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심판정본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