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뜻을 알리려면,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탁유효 확정판결을 근거로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판결등본 제출도 따로 필요합니다. 실제 출급청구와는 구별하세요. [S1]
민법상 회수제한과 공탁소에 대한 서면 제출을 연결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수락 의사를 전한 뒤 공탁소에도 그 사실이 자동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의 승인, 공탁소에 대한 수령 통고,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변제자의 회수를 규정합니다. 공탁규칙 제49조 제1항은 공탁소에 대한 승인·통고를 피공탁자가 수락의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니다. [S1] [S2]
당사자 사이의 연락자료와 공탁소에 실제 제출한 서면·접수자료를 나누어 보관하세요. 이 글은 공탁자에게 어떤 말을 한 사실의 실체법상 효과를 일괄 판단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공탁소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려면 공탁번호, 피공탁자 지위, 제출서면과 접수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등본 제출도 점검합니다
제49조 제2항은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려면 피공탁자가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것과 확정된 것은 다르며, 모든 금전 판결이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 공탁사건과의 연결을 확인하세요. [S1]
판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소가 그 판결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판결등본과 필요한 확정 확인자료를 준비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판결의 효력이나 확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실제 소송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수락서가 실제 지급과 모든 회수 문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민법 제489조와 공탁규칙 제49조에 따른 회수제한 관련 절차를 다룹니다.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탁의 종류와 해당 제한의 근거를 먼저 구별해야 하며 형사공탁 등 별도 규정을 같은 방식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S2]
수락서나 판결등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이 자동 입금되거나 모든 권리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급청구, 받을 권리의 증명, 반대급부나 처분제한 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착오공탁·공탁원인 소멸 등 다른 회수 문제까지 이 서면만으로 모두 배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공탁원인과 피공탁자 지위
- 수락 의사 서면 및 실제 제출·접수 자료
- 공탁유효 판결등본과 확정 여부 자료
- 실제 출급청구와 별도 권리제한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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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