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공고 시점은 신청서를 낸 날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84조는 공탁관이 보관자로부터 납입사실 전송이나 납입통지서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신청·납입·공고와 법원·공소청 통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S6]
신청한 날과 납입사실을 전달받은 때를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공고가 끝났다고 말하려 합니다. 제84조 제2항의 기준은 공탁관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납입사실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입니다. 신청일이나 신청인이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시각만으로 공고가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날까지 공고하도록 합니다. 그 한정을 빼고 어느 사건이든 정해진 시각에 자동 게시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납입 처리, 공탁관의 수령 상태와 전자공탁홈페이지의 공고를 각각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S1]
공고는 피해자 통지 방식이며 합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84조 제1항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공탁관의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은 공탁신청 연월일·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근거 법령, 수령·회수 관련 사항 등의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인이 임의로 인터넷에 적은 글을 이 공고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S1] [S3]
제84조 제2항은 해당 형사사건의 계속 법원·사건번호와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사건번호 등도 공고사항으로 정합니다. 이때 공소장에 기재된 종전 기관명은 사건을 식별할 기록상의 표시이며, 현재 통지 수신기관의 명칭과 구별합니다. 과거 기록명을 일괄해서 바꾸지 마세요. 공고만으로 피해자의 수령·공탁 수락·형사합의·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1] [S6]
현행 법원·공소청 통지와 피해자 변호사 고지도 구별합니다
제85조 제1항 원문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 내용을 통지하도록 적고 있지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의 사무승계와 법령 인용 경과조치를 함께 적용해 현재 기관 안내는 법원과 공소청에 대한 통지로 구별합니다. 기준은 보관자의 납입사실 전송이나 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입니다. 실제 담당기관과 전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만으로 기관 통지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2] [S6]
피해자에게 선임·선정된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통지받은 내용을 예규에 따라 그 변호사에게 고지하는 것이 제85조 제2항입니다. 이 규정으로 피해자 누구에게나 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임된다거나 이미 본인이 통지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변호와 재판 대응은 변호사에게 별도로 확인하고, 공탁·통지 기록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S2]
준비할 자료
- 형사사건과 공탁번호·신청일
- 실제 납입증빙과 납입사실 전송·통지 수령 상태
- 전자공탁홈페이지의 해당 공고 확인자료
- 법원·현 공소청 통지 및 해당 변호사 고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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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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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