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탁법상 동일인 증명서 발급기관은 법원 또는 공소청입니다. 공탁규칙 제86조의 계속 법원 원칙과 보호사건·확정 후 기록 인계 예외는 기관 개편에 따른 사무승계와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 선고만으로 담당기관이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기록 위치를 확인하세요. [S1] [S4] [S6]
현행 법률의 공소청과 규칙에 남은 검찰 문언을 구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은 동일인 확인을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이 포함됩니다. 현행 공탁규칙 제86조에는 종전 검찰이라는 문언이 남아 있어, 그 표현만 보고 현재 문의 기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S1] [S4]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1·4항은 해당 소관 사무와 종전 처분·행위 등의 승계를, 제8조는 승계 사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종전 검찰청 등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둡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소청 업무와 과거 기록에 적힌 기관명을 구별하고,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과 기록 인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S6]
계속 법원 원칙과 기록 인계 예외를 나누어 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판결이 선고됐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공소청에 동일인 증명서를 요청하려 합니다.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원칙으로 하며, 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선고 사실과 확정·기록 인계를 각각 확인하세요. [S1]
확정 후 기록이 공소청 측에 인계된 사건은 규칙의 종전 검찰 담당 예외를 사무승계와 함께 확인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준용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도 해당 예외입니다. 이를 모든 피해자 보호사건에 일률적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S1] [S6]
공탁소 송부 여부와 미송부 시 요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86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았다면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담당 법원 또는 현 공소청에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6항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발급·송부하도록 정합니다. [S1] [S4] [S6]
제86조 제3항은 법원이 피해자 정보가 있는 증거서류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정보를 모르면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제공이 없거나 지체되면 출급하려는 사람은 현 공소청에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판검사라는 직명과 종전 기관명은 구별합니다. [S1] [S6]
이 증명은 피공탁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출급청구와 나머지 지급요건까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탁번호·사건번호와 현재 기록 위치를 정리하되 공개 댓글에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신원관리 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형사변호·재판 대응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형사사건 법원·현 공소청과 사건번호
- 판결 선고·확정·현재 기록 인계 상태
- 공탁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 여부
- 신원관리카드 사건 해당 여부와 담당기관 요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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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86조 · 계속법원원칙/선고후기록송부전포함/신원관리카드·확정후기록인계예외/미송부·정보지연요청. 종전검찰문언은상위법·부칙과함께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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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