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형사사건이 끝났다면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났거나 피해자가 아직 돈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는 공탁법 제9조의2의 회수 제한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공탁일과 회수하려는 사유, 법이 정한 예외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S2]

형사피해자 공탁금 회수의 관문 — 법률 제20458호 부칙의 적용례와 현행 제9조의2를 함께 보는 도해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과 통고·접수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제20458호 부칙의 적용례와 현행 제9조의2를 함께 보는 도해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과 통고·접수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인지 먼저 봅니다

회수 제한을 신설한 법률 제20458호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한 경우부터 제9조의2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이 끝난 날이나 회수신청일만 보지 말고 실제 공탁일과 공탁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S2] [S3]

이 제한은 제5조의2의 인적사항 불명 특례를 이용했는지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방식으로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 제한을 배제하지 마세요. 시행 전 공탁은 당시 규정과 개별 회수제한 신고 등 사건 자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S1] [S2]

일반 회수사유와 법정 예외를 구별합니다

제9조의2 제1항은 제9조 제2항 제1호의 민법 제489조에 따른 회수와 제3호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한 회수를 제한합니다. 공탁자가 변심했거나 사건이 끝났다는 설명만으로 이 제한을 넘을 수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공탁 문제는 별도 요건의 검토 대상이며, 이 제한을 피하려고 사유 이름만 착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S1]

법이 정한 예외는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그리고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후자의 불기소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각 사유는 실제 증명이 필요합니다. [S1]

침묵·문자메시지·재판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오랫동안 출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탁소에 회수 동의나 수령거절을 통고한 것과 다릅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만으로 필요한 통고·증명을 모두 마쳤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행 방법과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S1]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판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무죄 확정 또는 법정 불기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서·납입자료와 형사사건 결과, 통고·동의 자료를 연결해 검토하고, 회수 가능성과 남은 민사채무·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S1]

준비할 자료

  • 실제 공탁일·공탁원인·공탁번호와 납입자료
  • 회수하려는 사유를 뒷받침할 원자료
  • 동의·수령거절이면 공탁소 통고·접수 자료
  • 재판·처분 예외이면 판결 확정 또는 불기소 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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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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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