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증받을 물건이 망가졌다면 손해배상청구권도 받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3조는 유증자가 유증 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물건의 손상만으로 곧바로 배상금을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특정 물건·부동산을 유증했는데 제3자의 행위로 유언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 경우
  • 유증 목적물이 훼손되어 수증자와 상속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유언자가 유증한 채권을 생전에 변제받은 제1084조의 경우
  • 자연적 멸실 등으로 유언자에게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경우
  • 보험금이나 모든 손실 보상액이 제1083조로 자동 이전된다고 단정하는 경우

손해의 원인과 청구권부터 확인합니다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훼손·점유 침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유언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진·사고 기록·계약·수리견적뿐 아니라 가해자와 청구권의 법적 근거·발생 시점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제3자 청구권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제1083조만으로 배상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물건과 배상청구권을 구분합니다

제1083조의 효과는 실제 존재하는 제3자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무조건 새 물건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물건의 현재 상태와 유언자의 제3자 상대 권리 자료를 별도 목록으로 만드세요.

유언에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 문구를 먼저 봅니다

제1086조는 제108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따르도록 합니다. 손상된 목적물만 남길지, 배상권리를 제외할지 등의 문구가 있는지 유언 전체를 읽고, 유증의 유효·이행 단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사망일·사고일 자료
  • 목적물의 멸실·훼손·점유침해 사진 및 감정·수리자료
  • 제3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원인·통지·소송 관련 자료
  • 상속재산 목록과 유언집행자 연락기록

다음 단계

  1. 목적물 훼손과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구분
  2. 유언의 다른 의사와 목적물·청구권 목록 대조
  3. 청구권 보전·서류 준비 범위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유언증서·분할합의서와 재산·채무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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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