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의무자는 고인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인·그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할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의무와 신고 가능 자격을 구별해 준비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고인과 동거한 친족인지 확인해야 하는 사람
- 고인과 동거하지 않았지만 친족·동거자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할 사람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재산 조회·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사망신고 기한과 같은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
- 진단서·검안서를 얻기 어려운 경우 대체서면의 구체 종류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 사망지가 불명확하거나 교통기관·항해일지 없는 선박 내 사망이면 제86조 단서의 예외 장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본문
동거 친족이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과 해당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가능 범위를 모두 신고의무자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D85] [D85] [D84] [D86]
제84조의 1개월은 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신고할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D84] [D85] [D84] [D86]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연월일시·장소를 적습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대체서면과 그 사유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D84] [D85] [D84] [D86]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했으면 사체를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했으면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D86] [D85] [D84] [D86]
신고의무와 상속재산 조회 또는 상속인 개인의 선택 기간은 다른 질문입니다. 사망신고를 누가 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재산·채무 조회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D85] [D84] [D86]
준비할 자료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자료와 고인과의 관계·동거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할 수 있는 통지·연락 기록
-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 연월일시·장소
다음 순서
-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인지 먼저 확인하여 신고의무자와 신고 가능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과 1개월 기한을 기록하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준비합니다.
- 신고서에 법 제84조의 사항을 적고 장소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교통기관·항해일지 없는 선박 내 사망이면 제86조 단서의 별도 장소를 확인합니다.
- 진단서·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무 자료나 대신하지 말고 규칙상 대체서면과 사유 기재를 별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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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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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