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매수인이 등기 전에 사망했다면 한 상속인은 자기 지분만 매매이전 등기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매수인 사망 뒤 지분판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고 부동산은 아직 매도인 명의인데,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에 한정한 매매이전등기 이행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선례 8-41은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로 자기 지분만의 매매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판결의 당사자·주문·대상 지분과 현재 등기명의를 먼저 대조하세요. 판결 없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SC841] [R23] [G1786]

판단 도해

매도인 명의 확인, 매수인 사망과 공동상속지분, 자기 지분 이행확정판결, 매매이전 신청, 후속 권리 확인의 순서도
이행확정판결이 명한 지분만 매매 원인으로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매수인이 생전 부동산을 샀으나 매도인 명의에서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법정상속지분만의 매매이전등기 이행확정판결을 실제로 받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판결 없이 상속인 한 명이 매도인 명의에서 자기 지분을 임의로 단독 이전하려는 경우
  • 고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일부 상속인만을 상속원인으로 처음 등기하려는 경우
  • 판결 주문이 전체 권리에 관한데 신청자가 임의로 판결 내용을 나누는 경우

고인이 산 부동산의 현재 명의부터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은 고인이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했고, 등기기록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사망 및 공동상속인 자료를 한곳에 놓고 권리의 흐름을 대조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에서 상속인 앞으로 처음 상속등기를 하는 사건과는 출발 등기명의와 신청 원인이 다릅니다. [SC841] [R27]

  •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대상 부동산
  • 현재 등기명의가 매도인인지
  • 고인 사망과 공동상속인·법정지분

판결이 정말 자기 지분만을 명했는지 읽습니다

등기선례 8-41의 원사실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매도인을 상대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판결정본의 당사자,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 대상 부동산과 지분, 등기원인·연월일을 확인하세요. 같은 취지 회답 200607-5도 원판결의 범위를 넘어선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판결 없이 상속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이 경로의 단독신청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SC841] [SC2006075] [R23] [G1786]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누구인지
  • 주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만을 명하는지
  • 이행판결 확정과 원인·연월일 기재

판결정본·확정증명서로 매매이전을 신청합니다

원사실처럼 자기 지분에 관한 이행확정판결이 있다면 선례 8-41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지분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과 등기예규 제1786호의 판결 신청 경로에서 승소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의 원인·연월일은 원판결 주문과 예규 4.의 기재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상속인 명의로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상속·사망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SC841] [R23] [G1786]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 매매 원인과 판결에 따른 연월일
  • 판결이 명한 자기 지분만 신청

다른 상속인 지분과 일부 상속등기를 섞지 않습니다

이 신청은 매도인 명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이전 이행판결의 신청입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한 사람의 판결로 이전할 수 없고, 전체 지분에 관한 다른 판결을 임의로 잘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고인 명의 부동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일부 공동상속인 지분만 첫 등기하는 문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옛 선례가 참조한 등기예규 제1016호의 현재 효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 근거로 표시하지 않고, 현행 제27조·제23조 제4항과 제1786호의 실제 범위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SC841] [R27] [R23] [G1786]

  • 판결 없는 지분에는 이 판결을 사용하지 않기
  • 매매이전과 상속원인 첫 등기 구별
  • 옛 1016호를 현행 근거로 단정하지 않기

접수 전에 명의·조건·후속 권리를 다시 대조합니다

판결 후 등기명의가 바뀌었는지, 제3자 권리가 새로 생겼는지, 주문이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인지 확인하세요. 제1786호는 조건부 이행판결의 집행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별도 경우, 주소 동일성 및 행정관청의 허가 증명자료를 구분합니다.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자료가 면제되거나 접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원인·연월일, 지분, 현재 기록이 일치하는 신청정보를 구성합니다. [R23] [G1786]

  • 현재 소유자와 판결 당사자 일치
  • 조건부 판결·제3자 새 등기 여부
  • 주소·허가 등 해당 서류의 실제 필요성

자주 묻는 질문

한 명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지분을 단독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의 선례는 자기 지분의 매매이전 이행확정판결을 실제로 받은 원사실에 한합니다. 판결이 없다면 그 선례를 단독신청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SC841] [R23]

신청 원인은 상속인가요, 매매인가요?

선례 8-41의 신청 원인은 매매입니다. 원판결 주문과 제1786호의 원인·연월일 기재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사망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SC841] [G1786]

확정판결 정본 외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선례는 확정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고 답합니다. 판결의 조건, 현재 등기명의, 주소·허가·제3자 권리 등 해당 사건의 추가자료는 제1786호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SC841] [G1786]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도 같은 판결로 등기할 수 있나요?

자기 법정상속지분만 명한 판결을 다른 사람의 지분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판결·신청 경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C841] [R23]

고인 명의에서 일부 상속인만 첫 상속등기하는 경우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매도인 명의에서 매매이전 판결에 따라 신청합니다. 고인 명의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일부 지분만 처음 등기하려는 문제에는 이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SC841] [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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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