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가처분채권자 사망 후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등기된 뒤 매수인인 가처분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실제로 본안소송을 수계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등기선례 5-158은 상속증명서면을 붙여 가처분에 의한 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 표시경정을 먼저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고인이 이미 소유권 명의인이었던 사건처럼 선행 고인명의 등기·상속등기를 요구하는 경로도 아닙니다. 가처분 뒤 제3자 등기는 자동말소되지 않으며, 권리실현등기와 별도의 후행등기 말소신청·예외를 확인합니다. [S5158] [R94] [REG152]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된 뒤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이 본안소송 중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실제로 소송을 수계해 승소판결을 받고 기존 가처분에 의한 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 가처분 뒤 제3자 권리등기가 있어 권리실현등기와 후행등기 말소의 신청·예외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처분채권자가 아닌 등기의무자·가처분채무자가 사망한 사건 또는 첫 가처분등기 촉탁 전 상속등기가 문제인 사건
- 가처분이 실제 등기되지 않았거나 본안판결의 권리·당사자·부동산 표시가 피보전권리와 맞지 않는 사건
- 상속인 지위나 수계·승소·판결확정 및 이행조건이 미확인되거나 가처분 뒤 제3자 권리의 선후·대항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을 일괄허용하는 판단
가처분 등기부터 매수인 사망·수계승소까지 순서를 맞춥니다
매수인 A가 매도인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먼저 마친 뒤 본안 중 사망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A의 상속인이 누구인지·포기 여부, 실제 본안 수계 및 승소판결의 주문·확정, 현재 등기명의 B와 부동산 표시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세요. 등기선례 5-158은 바로 가처분채권자 A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수계승소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가처분 결정만 있고 등기부 기입이 없는 경우나 수계·승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S5158]
- 가처분 등기일·대상·피보전 소유권이전청구권
- A의 사망·상속인 범위/포기, 실제 소송수계 기록
- 승소판결 주문·확정·이행조건과 현재 소유권명의
원사실이면 상속증명을 붙여 직접이전을 검토합니다
등기선례 5-158은 가처분채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회답합니다. 이때 기존 가처분등기를 상속인 표시로 먼저 경정하는 별도 절차는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A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사건이므로 고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먼저 마치고 다시 상속등기를 하는 구도로 바꾸지 마세요. 다만 판결 권리자·상속 범위·실제 현재 명의가 원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S5158]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 수계승소 판결
- 상속인 명의 직접이전 신청과 기존 가처분 표시경정의 구별
- 고인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었던 현재 기록 확인
후행 제3자 등기는 권리실현과 별도로 신청합니다
선례 5-158은 상속인의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가 신청되더라도 등기관이 가처분 뒤 제3자 명의 등기를 자동으로 지울 수 없고, 이전등기와 동시에 후행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고 구별합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후행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단독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규칙 제152조는 소유권이전·말소 신청별 조건과 예외를 정합니다. 가처분 전 기초 가압류나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따른 경매개시등기, 대항 가능한 주택임차권등기는 제152조의 예외를 확인하세요. 제152조 제2항의 승낙·대항재판 요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 갈래에 한정해 읽습니다. 말소 신청이 가능한 후행등기라면 규칙 제154조의 등기원인 “가처분에 의한 실효” 표시도 검토합니다. [S5158] [R94] [REG152] [REG154]
- 후행 제3자 등기의 실제 접수·대상과 피보전권리 침해 여부
- 권리실현 소유권이전과 후행등기 별도·동시 말소신청
- 제152조 단서 예외 및 신청 갈래별 첨부정보
자기 가처분의 직권말소와 타인 등기 말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2항은 권리실현등기·후행말소 처리 때 등기관이 해당 가처분등기 자체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는 가처분 뒤 제3자 명의의 모든 등기가 자동 직권말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5-158의 옛 본문 말미에는 후행의 다른 가처분은 집행법원 말소촉탁으로만 지운다는 문장이 있지만, 같은 공식 선례의 주석은 예규 제882호 개정으로 이전등기와 함께 단독 동시말소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그 옛 촉탁 전용 문장을 현행 신청금지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분만 침해하는지 문제라면 2011마1892의 다른 이혼재산분할·후행 근저당권 사안에서 일부말소 의미 경정을 다룬 범위만 참고하세요. 그 결정은 파기환송이며 가처분채권자 사망·상속인 사건의 직접 판시가 아닙니다. [R94 · S5158 · P2011MA1892]
- 직권말소되는 해당 가처분과 별도 신청할 후행 타인 등기 구별
- 옛 촉탁 전용 문장 배제, 현재 제94조·제152조 대조
- 일부 침해라면 별도 사건의 경정 형식·판결 범위 확인
현재 등기와 신청자료를 분리해 접수를 준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 결정·기입 내역, 매매계약과 피보전권리, A의 사망·상속인 및 포기 자료, 실제 소송수계와 승소판결·확정·조건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후행 제3자 등기가 있다면 각 권리의 등기일·기초권리·대항력과 제152조 예외를 적고, 권리실현등기와 말소신청의 범위를 나눕니다. 7-420은 가처분채무자 사망 뒤 후행협의등기라는 다른 당사자 사실이므로 가처분채권자 A의 사망 사례를 그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등기신청 대리·서류작성 등을 수임할 수 있으나 일반 소송대리, 수계 적법성·승소나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5158] [R94] [REG152] [S7420] [JOB2]
- 현재 소유권명의·가처분 및 제3자 권리 등기부
- 상속증명·수계승소 판결과 피보전권리 동일성
- 이전등기·후행말소 각각의 신청정보와 예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수계승소했어도 먼저 가처분채권자 명의를 고쳐야 하나요?
선례 5-158의 기존 가처분등기·채권자 사망·상속인 실제 수계승소 원사실이라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선행 가처분경정은 필요 없다고 회답합니다. [S5158]
고인 A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뒤 상속등기를 거쳐야 하나요?
원사실의 A는 아직 소유권명의를 취득하지 못한 가처분채권자입니다. 선례는 수계승소 상속인의 가처분에 의한 직접 이전을 답하므로, 고인명의 소유권등기·상속등기 선행을 이 사실의 필수 단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S5158]
가처분 뒤 다른 사람 명의 등기는 상속인 이전등기와 함께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후행등기인지와 제152조 예외를 확인하고, 권리실현등기와 별도로 제94조에 따른 말소신청을 검토합니다. 해당 가처분 자체의 직권말소와 후행 타인 등기 말소는 다릅니다. [S5158] [R94] [REG152]
가처분 뒤 다른 가처분등기는 반드시 법원 촉탁으로만 말소하나요?
5-158의 옛 본문 말미 문장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공식 주석은 이후 예규 개정으로 이전등기와 함께 단독 동시말소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힙니다. 현재 제94조와 규칙 제152조의 권리침해·예외를 확인합니다. [S5158] [R94] [REG152]
후행 제3자 권리가 일부 지분에만 걸려 있으면 모두 말소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피보전권리와 침해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1마1892는 다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일부말소 의미 경정 형식을 다룬 파기환송 결정이므로 상속인 사건의 자동 결과로 옮기지 않습니다. [P2011MA1892]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5158] 대법원 등기선례 5-158 — 수계승소 상속인의 가처분에 의한 직접이전·선행 가처분경정 불요(후행 다른 가처분의 구 촉탁 전용 문장은 변경 주석에 따라 제외) · ·
- [R94] 부동산등기법 제94조 — 후행 권리침해 등기의 별도 말소신청과 자기 가처분의 직권말소 · ·
- [REG152]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 소유권이전·말소 갈래와 후행등기 말소 예외 · ·
- [REG154] 부동산등기규칙 제154조 — 후행등기 말소 신청의 원인 표시 · ·
- [P2011MA1892] 대법원 2011마1892 — 다른 재산분할 사건의 일부말소 의미 경정·파기환송 한계 · ·
- [S7420] 대법원 등기선례 7-420 — 가처분채무자 사망의 다른 당사자 사안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수임범위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가처분 등기·피보전권리·수계승소 판결·상속증명과 현재 등기부를 대조해 상속인 직접이전과 후행등기 별도 말소신청의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수임업무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수계 적법성·판결·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판결 원본,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를 올리지 마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