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했다고 인지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863·864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지청구권을 정하고, 부모 사망 시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의 과거 인식만으로 자녀 본인의 청구권을 막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미성년 때 이미 사망을 알았어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한 사건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성년 뒤 처음 사망을 알았다면 그 인식일과 2년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명의로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그 대리인의 사망 인식일이 기산점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생전 인지가 없고 부모 사망 뒤 혼인 외 출생자가 친자관계 형성을 위한 인지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 자녀가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성년이 된 뒤 청구기간을 확인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명의로 소를 제기했거나 제기하려 할 때 사망 인식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지 않았고 자녀가 미성년 당시 이미 사망을 알았으나 성년이 된 뒤 2년 안에 제소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인지청구를 무조건 다시 제기하는 경우
- 부모가 살아 있는 사건에도 검사를 상대방으로 적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오래전에 사망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년 자녀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주장
-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모의 사망을 알았다는 한 사실만으로 누구의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삼을지 정하지 않은 채 남은 기간을 확정하는 경우
- 인지가 성립된 뒤 늦게 확인된 상속인의 금전청구·상속재산 정산을 이 글의 인지청구와 동일시하는 경우
부모가 사망했다면 소송 상대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사망했으면 제864조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생전 인지나 가족관계 등록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부터 나누려 하지 마세요.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사망을 안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제기한 소가 있다면 접수일과 법정대리인의 인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기하지 않았다면 성년 자녀의 인식과 권리를 별도로 봅니다
같은 판결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의 과거 사망 인식만으로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청구권을 막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는 자녀가 미성년 때 사망을 이미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면 기간을 지켰다는 원심의 결론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이유의 일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므로 모든 사건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년 뒤 비로소 사망을 알았다면 그 인식일과 제소일을 대조하세요. 두 경우 모두 성년 도달일·자녀의 실제 인식일·소 제기일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와 인지 후 상속정산을 나눕니다
이 글은 부모·자녀의 법률상 관계를 형성하는 인지청구 상대방과 기간의 판단에 집중합니다. 인지가 인정된 뒤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처분된 경우의 금전청구 또는 분할 조정은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소 제기 가능성을 확인할 때 유산 총액이나 상속분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자녀·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사망 관련 기록
- 자녀의 생년월일·성년 도달일과 부모 사망일
- 자녀 본인이 부모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날짜 자료
- 법정대리인이 사망을 알게 된 경위·날짜 및 과거 소 제기 여부
- 친자관계와 기존 인지·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자료
다음 단계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미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와 생전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부모 사망일, 자녀의 성년 도달일, 자녀가 미성년 전후 어느 시점에 사망을 알았는지, 법정대리인의 인식일과 소 제기일을 연표로 만듭니다.
-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 소를 제기했는지 확인해 2021므13279 판결의 두 분기를 구별합니다.
- 민법 제864조의 검사 상대 인지청구와 2년 제소기간을 실제 증거에 맞춰 신속히 검토합니다. 인지 뒤 상속 문제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확인한 근거
- [M863]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M864]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P2021MU13279]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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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