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별도 입목등기
산 토지의 상속등기를 마쳤어도, 고인 명의로 따로 등기된 입목의 갑구 소유명의인이 자동으로 상속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의 표시가 있는지 보고, 별도 입목등기기록의 갑구 소유자·을구 저당권을 대조하세요. 고인이 입목 소유명의인이라면 입목에 관한 상속이전등기를 따로 준비합니다. 입목법 제23조는 일반 부동산 상속등기의 관할 외 신청 특례를 제외하므로 입목 신청 관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T2] [T3] [T14] [T19] [T23] [B7]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고인 명의로 입목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되어 있고, 상속인이 같은 산 토지와 입목의 명의를 정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입목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수목의 신규 등록·보존등기
- 명인방법·타인 권원만으로 토지와 분리된 수목 소유권의 분쟁
- 벌채허가·산림관리·입목 가치평가와 저당권 실행
토지 표제부 표시와 별도 입목등기기록을 연결합니다
아버지 명의 산 토지의 상속등기를 준비하다가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서 입목등기기록 표시를 발견한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중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입니다. 제13조·제14조에 따라 한 입목마다 따로 등기기록을 두고 표제부, 소유권 갑구, 저당권 을구로 편성합니다. 제19조는 이미 등기된 토지에 붙은 입목의 보존등기 등을 하면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게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단서로 삼되, 실제 입목등기기록을 찾아 입목의 표시와 고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토지 표제부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수목에 별도 권리가 없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T2] [T13] [T14] [T19]
-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의 입목등기기록 표시·번호
- 해당 입목등기기록 표제부의 부착 토지와 수종·수량 등 표시
- 입목 갑구 소유명의인과 고인의 동일성
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를 같은 사람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입목은 입목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도 입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갑구만 고인 명의이고 입목 갑구는 제3자 명의라면, 토지 상속이 입목 소유권까지 가져온다고 적지 마세요. 반대로 토지와 입목 갑구 모두 고인 명의라면 한쪽 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기록의 명의가 자동 정리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입목 을구의 저당권 등 권리제한도 따로 확인하되, 저당권이 보인다고 이 글만으로 채무액이나 말소 가능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T3] [T14]
- 토지 갑구와 입목 갑구의 소유자 각각 기록
- 입목 을구 저당권·말소 여부 확인
- 고인 소유가 아닌 입목은 토지 상속신청에서 소유권 취득으로 적지 않기
고인 명의 입목이라면 입목 상속이전 신청 자료를 따로 만듭니다
입목법 제23조는 특별 규정과 명시한 제외 조항 외에는 부동산등기법을 입목등기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된 입목 소유자가 사망한 이 사건의 상속에 따른 권리이전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원칙을 입목의 성질에 맞춰 검토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2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를 적용대상으로 두고, 제3조는 등기기록 권리자와 피상속인 일치 등을 심사하게 합니다. 신청할 상속인과 지분·협의분할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가족관계·필요한 제적 및 협의분할 자료처럼 실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새 명의인의 주소·등록번호 증명자료를 입목등기기록과 연결하세요. 이는 예규 제9조와 성질상 준용되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범위에서 사건별로 정할 자료입니다. 토지 상속등기 신청서만 복사하지 마세요. [T23] [B23] [TR11] [R46] [E1871] [C1005]
- 입목 갑구의 고인 명의와 사망 사실 연결
- 공동상속인·상속분 또는 유효한 협의분할 자료
- 입목 표시와 새 명의인의 신원·주소 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
입목 상속신청의 관할과 제출방식은 토지와 분리해 확인합니다
일반 부동산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른 관할 외 등기소 신청 특례가 있지만, 입목법 제23조는 그 조항을 입목등기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입목등기규칙 제11조도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부터 제164조의2까지 등을 준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입목 상속이전은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 소재지 관할 원칙과 입목 소재·등기기록을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를 별도 확인하세요. 토지 상속신청을 가까운 다른 등기소에 낼 수 있다는 안내를 입목 신청까지 자동 확장하지 마세요. 입목법 제23조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도 제외하므로 일반 부동산의 전자신청 가능성을 그대로 입목 상속이전에 옮겨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목등기규칙 제5조의 신규 보존등기 도면 전자송신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입목 관련 모든 전자자료가 불가능하다’고 일반화하지도 않습니다. [T23] [TR11] [TR5] [B7]
- 입목의 부착 토지 소재와 관할 등기소 확인
- 토지 상속등기의 제7조의3 특례를 입목에 자동 적용하지 않기
- 입목 상속이전의 실제 제출방식을 관할 등기소에 확인
완료 뒤에는 두 등기기록을 다시 보고 통지 주체를 구분합니다
입목 상속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입목등기기록 갑구에 실제 상속인과 지분이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토지 등기기록의 소유자·표제부 입목 표시와 함께 대조하세요. 입목등기규칙 제10조는 등기관이 입목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뒤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입목등록관청에 별도로 직접 소유권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문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입목등록원부는 행정 등록 자료이고 소유권 갑구와 저당권 을구를 둔 입목등기기록과도 구별합니다. 입목등기기록이 애초 없다면 이 글의 ‘이미 등기된 입목 상속이전’ 경로를 바로 선택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0다266375는 등기 외 명인방법을 통한 토지와 분리된 수목 소유 가능성도 설명하지만, 그 판결은 보상금 분쟁 사건으로 이 입목 상속신청의 첨부자료나 관할을 직접 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TR10] [T9] [T14] [T19] [P2020]
- 완료된 입목 갑구의 상속인·지분 확인
- 토지 표제부와 별도 입목 기록의 연결 재확인
- 입목등록관청 통지는 등기관의 완료 후 조치로 구별
자주 묻는 질문
산 토지의 상속등기를 했으면 고인 명의 입목도 제 이름으로 바뀌나요?
입목등기기록이 따로 있고 갑구가 고인 명의라면 토지 상속등기만으로 그 별도 갑구 명의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입목등기기록과 상속관계를 확인해 입목 상속이전 신청을 따로 준비하세요. [T3] [T14] [T23] [B23]
토지 표제부에 입목 표시가 안 보이면 나무는 모두 토지 주인 소유인가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목법 제19조는 이미 등기된 토지에 붙은 입목의 보존등기 등에 따른 표제부 표시를 정하지만, 이 글의 대상인지 입목등기기록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에는 명인방법이나 타인 권원 등 다른 소유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T2] [T19] [P2020]
토지와 입목에 모두 고인 이름이 있으면 신청서 한 장으로 함께 바뀌나요?
두 등기기록의 명의와 목적물을 따로 특정하고 신청구성과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 이름이 양쪽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목 갑구 명의가 토지 상속등기와 함께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T3] [T14] [T19] [T23]
토지는 관할 밖 등기소에서 상속신청했는데 입목도 그곳에 내도 되나요?
입목법 제23조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관할 외 상속신청 특례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입목 소재지와 입목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제7조의 관할 원칙에 따른 접수처를 따로 확인하세요. [T23] [TR11] [B7]
입목 소유명의를 바꾸면 상속인이 관청에 또 알려야 하나요?
입목등기규칙 제10조는 등기관이 입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입목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 조문을 상속인의 직접 통지의무로 바꾸지 마세요. 실제 등기 완료와 등록원부 상태는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10]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T2]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집단의 정의 · ·
- [T3]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 입목의 독립 부동산성·토지와 별도 양도·저당 · ·
- [T9] 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목등록관청의 입목등록원부 · ·
- [T13] 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입목 하나마다 별도 입목등기기록 · ·
- [T14] 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 · 입목등기기록 표제부·갑구·을구 · ·
- [T19] 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 등기된 토지 표제부의 입목등기기록 표시 · ·
- [T23] 입목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부동산등기법 준용 및 제7조의3·제24조 제1항 제2호 제외 · ·
- [TR5] 입목등기규칙 제5조 · 신규 소유권보존등기 도면의 전자송신 특칙 · ·
- [TR10] 입목등기규칙 제10조 · 등기관의 입목등록관청 소유권변경 통지 · ·
- [TR11] 입목등기규칙 제11조 · 성질에 맞는 부동산등기규칙 준용 및 특례 제외 · ·
- [B7] 부동산등기법 제7조 · 소재지 관할 등기소 원칙 · ·
- [B2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상속등기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 ·
- [R46]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 등기원인·명의인 신원 등의 사건별 첨부정보 · ·
- [E1871]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2조·제3조·제8조·제9조 · 상속 권리이전 적용범위·등기관 심사·상속자료 · ·
- [C1005]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 재산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 ·
- [P2020] 대법원 2020다266375 · 등기·명인방법에 따른 토지와 분리된 수목 소유 가능성(토지 양도·보상금 사건)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는 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별도 입목등기기록, 고인의 사망·가족관계 자료, 상속인·협의분할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토지 표제부 표시와 입목 갑구 명의, 을구 저당권 및 신청 관할을 함께 대조해 어떤 상속등기 신청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입목의 명인방법 소유권 다툼, 벌채허가·산림행정, 세액·저당권 실행 결과까지 이 안내가 해결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뒤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작성 등 실제 수임 업무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