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매도인 사망 뒤 서로 다른 확정권원
생전 매매 뒤 매도인이 미이전 상태로 사망했고 5상속인 중 4명에게는 조정갈음결정, 행방불명 1명에게는 이행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됐더라도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고인 명의에서 바로 이전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9-56은 같은 원인·일자의 전원 권원이라면 직접 이전 가능성을, 서로 다른 원인일이라면 5인 대위상속등기 선행 뒤 각 권원별 이전을 제시합니다. 주소·번호 오류 소명은 선행 상속 신청자료의 별도 분기입니다. [S956] [G1786] [G1871]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생전 매매 뒤 매도인이 사망했고 등기부가 아직 고인 명의인 토지
- 공동상속인 5명 중 4인 조정갈음결정과 행방불명 1인 이행판결이 실제로 모두 확정된 경우
- 각 권원의 실제 원인일자·이행대상과 행방불명자의 주소·번호 증명이 함께 문제인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재판의 선고일·확정일만 다르고 실제 등기원인일 불일치는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무조건 선행상속 결론
- 실제 권원·조건·지분·상속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직접 이전 또는 대위신청 수리 보장
- 행방불명이라는 말만으로 상속인 주소·번호 및 상속증명을 일률 면제하는 신청
4명에 대한 결정과 나머지 1명에 대한 판결의 원인일을 대조하세요
매도인이 살아 있을 때 토지를 매수했지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고, 등기부는 아직 매도인 명의인 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 5명 중 4명에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행방불명된 1명에게는 이행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때 재판의 종류가 둘이라는 사실보다 각 결정·판결에 적힌 등기원인과 원인연월일이 같은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선고일·결정일·확정일과 매매 등 권리변동의 원인일을 한 날짜로 취급하지 마세요. 결정·판결의 등기의사표시, 토지 표시, 상대방과 각 지분, 조건까지 함께 대조합니다. [S956] [G1786] [REG43]
- 현재 등기부의 매도인 명의·토지 표시와 생전 매매 자료
- 4명에 대한 갈음결정의 정본·확정자료와 나머지 1명에 대한 이행판결 정본·확정자료
- 각 문서의 실제 등기원인·연월일, 의사표시·지분·조건
전원이 같은 원인·날짜라면 직접 이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등기선례 9-56은 이 원사실에서 4명은 조정갈음결정, 나머지 1명은 판결이라는 형식 차이만으로 상속등기를 반드시 거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원을 상대로 한 권원이 같은 권리변동 원인·연월일과 부동산·권리범위를 가리키고 신청 요건이 맞으면 고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다만 재판이 모두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원인일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의 사망과 5명 각각의 포괄승계, 현재 등기부와 권원상 의무자·지분,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실제 문서가 다르면 다음 선행상속 경로를 봅니다. [S956] [R27] [REG49] [R23] [G1786]
- 5명 전원에 관한 확정 권원의 의사표시·같은 원인과 연월일
- 매도인 사망 및 실제 5명 상속관계·각 권리범위 증명
- 고인 명의 등기부와 신청 대상·당사자의 일치
원인일자가 서로 다르면 5인 상속등기를 먼저 연결하세요
갈음결정과 판결에 적힌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르면, 9-56은 전원에 대해 동일한 원인으로 받은 판결처럼 바로 이전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 보전을 위한 대위 요건을 확인해 5명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그 완료된 지분과 각 결정사항·판결주문에 맞춰 후속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를 준비합니다. 5명이 언제나 같은 비율을 갖는다고 추정하지 말고 사망 당시의 적용법과 실제 상속·대습·포기 자료를 보세요. 대위자 매수인과 피대위자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대위원인과 이를 증명하는 정보, 상속관계와 주소·번호 증명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선행 상속의 원인일과 각 후속 권원의 원인일도 따로 적습니다. [S956 · LAW_CIVIL_404 · LAW_REG_28 · RULE_REG_50 · G1871 · REG43]
- 대위자·피대위자 5명의 실제 신원과 대위원인 증명
- 매도인 사망·상속관계·실제 지분·주소/번호 자료
- 선행 상속등기 완료 뒤 각 결정·판결별 이전할 지분
판결·갈음결정의 원인일과 확정·조건 자료를 분리하세요
선행 상속등기 뒤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4명에 대한 갈음결정과 나머지 1명에 대한 판결의 주문·결정사항에 적힌 등기원인과 날짜를 각각 사용합니다. 현행 예규 제1786호는 이행판결 주문에 원인과 연월일이 있으면 그 값을 쓰고, 없는 경우에 한해 확정판결·판결선고일을 쓰도록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등기의사표시와 원인·연월일이 적혀 있으면 그 값을 쓰고, 빠진 경우에 한해 해당 결정과 확정일을 보충합니다. 이 보충 규정을 이용해 실제로 다른 원인일자를 임의로 같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확정증명, 조건이나 반대급부가 있으면 집행문 등 필요한 자료, 해당 행정 허가와 현재 제3자 권리도 따로 확인합니다. [S956] [G1786] [REG43] [REG46] [X263]
- 이행판결 주문의 원인·연월일과 판결선고일/확정일 구별
- 각 갈음결정의 의사표시·원인·연월일과 확정증명
- 조건·반대급부·행정 허가·현재 제3자 등기 확인
행방불명 상속인의 주소와 번호 오류는 별도 소명하세요
행방불명된 1명의 주민등록표를 낼 수 없다는 사정은 선행 상속등기의 주소 증명 문제입니다. 예규 제1871호 제16조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말소된 표의 최후 주소를 쓰는 경로와, 등록 사실이 없거나 번호 미기재 등으로 발급할 수 없다면 제적부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를 쓰는 경로를 구별합니다. 9-56은 원사실에서 제적부 번호로 조회되지 않고 소재·오류 파악도 불가능하다는 관할구청 회신문이 발급불능 소명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 주소를 자유 선택하거나 오류 번호가 바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급불능 자료·제적부 또는 기본증명서와 다른 상속증명을 함께 대조하세요. [S956] [G1871] [REG46]
- 말소된 주민등록표가 있는지, 최후 주소가 확인되는지
- 표 발급불능 사유와 관할기관의 실제 조회·회신 범위
- 제적부·기본증명서의 본적지/등록기준지 및 번호 오류 소명
자주 묻는 질문
4명은 조정갈음결정, 1명은 판결이면 무조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9-56은 이 원사실에서 전원을 상대방으로 한 권원의 실제 원인·연월일 등이 같으면 고인 명의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서로 다른 원인일이 확인되면 5명 앞으로 대위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경로로 갈립니다. [S956] [R27] [G1786]
갈음결정의 확정일과 판결선고일이 다르기만 해도 원인일 불일치인가요?
재판의 결정·선고·확정일과 실제 등기원인일은 다른 항목입니다. 먼저 주문·결정사항에 적힌 원인과 연월일을 대조하세요. 빠진 경우에만 제1786호의 문서별 보충 규칙을 검토하며 서로 다른 실제 원인일을 임의 통일할 수 없습니다. [G1786] [S956]
선행 상속등기를 매수인이 대위할 때 다섯 사람의 지분은 모두 같나요?
같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9-56의 선행 대위상속은 실제 5명 앞으로 연결하는 순서이며, 각 지분·대습·포기와 적용법은 사망 당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대위자·피대위자 정보와 대위원인 증명도 준비합니다. [S956 · LAW_REG_28 · RULE_REG_50 · G1871]
행방불명 상속인의 주소는 등록기준지를 쓰면 언제나 되나요?
주민등록 말소라면 말소표상 최후 주소가 우선인 분기입니다. 등록 사실이 없거나 번호 미기재 등으로 표 발급이 불가능할 때는 본적지·등록기준지와 해당 제적부·기본증명서를 검토합니다. 9-56의 관할구청 회신은 그 원사실의 발급불능 소명 가능 사례입니다. [G1871] [S956]
제적부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구청 회신문으로 바로 고칠 수 있나요?
그 회신문은 해당 사례에서 주소 증명서류를 낼 수 없다는 소명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정하거나 번호 정정·상속증명 전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류 경위와 실제 등기신청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956] [REG46]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956] 대법원 등기선례 9-56 — 4인 조정갈음결정·1인 판결, 원인일 차이와 주소 소명 · ·
- [R27]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신청 · ·
- [REG49]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 포괄승계의 증명정보 · ·
- [R2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공동신청과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
- [LAW_CIVIL_404]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의 일반 요건 · ·
- [LAW_REG_28]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 ·
- [RULE_REG_50]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대위자의 신청정보와 증명정보 · ·
- [G1871]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 행방불명 공동상속인의 주소 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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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현재 등기부, 생전 매매계약, 4명에 대한 갈음결정과 나머지 1명에 대한 판결의 정본·확정자료, 매도인 사망·5명 상속관계, 행방불명자의 주소·번호 소명을 대조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상속·이전등기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등 수임업무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나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재판서·가족관계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