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절차 진행 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에 관한 한정승인 간주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신고 필요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S1] [S2] [S3]
두 상황의 파산을 구별하세요
- 고인 생전 선고 뒤 사망
기존 절차의 속행만으로 한정승인 간주가 적용되지는 않음
- 상속재산 자체에 선고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와 그 단서를 별도 확인
- 가족의 상속선택
본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필요와 기간을 확인
고인의 파산선고를 면책 확정이나 상속선택 완료와 같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은 아버지 등 고인 본인이 생전에 파산선고를 받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망한 경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8조는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절차가 속행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는 직접 판례에 맞춰 선고 후 사망한 경우만 다룹니다. [S1] [S2]
절차 속행과 한정승인 간주는 다릅니다
제389조 제3항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의 한정승인 간주를 정하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에는 예외를 둡니다. 고인의 생전 파산절차가 사망 뒤 이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은 후자의 경우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유추적용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S1] [S3]
파산 자료만 보고 상속선택을 미루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파산선고 뒤 고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파산절차가 폐지된 뒤 고인의 확정 지급명령에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집행문이 부여됐고, 대법원은 한정승인 간주를 주장한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면책이 확정됐거나 모든 채무가 없어진 것으로 바꾸어 이해하지 마세요. [S1]
가족은 고인의 파산선고문·사망자료와 본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의 포기신고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기산일이나 이미 지난 기간의 구제 가능성을 확정하지 말고, 자료를 갖춰 바로 확인하세요. [S4]
준비할 자료
- 고인의 파산선고문과 현재 절차 진행·폐지·종결 관련 자료
- 사망일과 본인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했다면 접수·심판·고지 기록
- 독촉장·지급명령·승계집행문 등 실제 받은 문서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고인의 파산 기록과 가족의 상속선택 기록을 나누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상속포기 수리·채무 면책·집행 방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