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국민연금 받던 가족이 사망했다면 미지급 연금은 누가 청구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있었으나 사망 때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 제55조의 미지급 급여를 확인합니다. 청구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고,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다만 가출·실종 등 법이 정한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순위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 발생하는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이나 민법상 상속분 분배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고 생전 발생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미지급분이 있을 수 있는 경우
  •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사이에서 미지급 급여의 공단 청구 순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 순위상 가족에게 가출·실종 등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사망 뒤 처음 발생하는 유족연금·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의 별도 수급요건만 문제인 경우
  • 민간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만 문제인 경우
  • 이미 지급받은 급여나 고인의 일반 예금 분할만 문제인 경우

미지급 급여인지 다른 사망급여인지 먼저 나눕니다

국민연금법 제55조의 대상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했지만 사망 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은 별도 요건의 급여이므로 같은 이름으로 청구하지 마세요. 공단에 고인의 수급권과 미지급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법정 순위와 같은 순위의 나눔을 확인합니다

제55조 제1·2항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청구권자를 정하고, 동순위자가 둘 이상이면 균등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므로 실제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사망 당시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비율을 이 순위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사망일부터 5년과 원래 수급권을 점검합니다

제55조 제3항의 미지급 급여 청구기간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이미 원 급여 수급권 자체가 소멸했다면 단순히 사망일부터 5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 수급권의 발생·청구 이력도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단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 급여 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증빙을 정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호에 따라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실제 수급권자와 대리인의 범위·제출방법을 공단에 확인하고 제출·접수일을 보존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고인의 국민연금 수급·미지급 내역과 사망일
  • 청구인 신분증과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빙, 공단 통지문
  • 동순위 가족 구성과 형제자매 생계유지 자료(해당 시)
  • 순위상 가족의 가출·실종 등 지급 제외 여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단 안내·자료(해당 시)
  • 대리 청구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다음 단계

  1. 공단에 생전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급여 종류·금액과 원 수급권 존속을 확인
  2. 제55조의 순위·동순위 수·형제자매 생계유지 요건과 가출·실종 등 지급 제외 사유를 각각 확인
  3. 사망일부터 5년 안에 별지 제19호서식과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고, 대리 청구라면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고인의 수급 내역·사망일·가족관계와 공단 통지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청구 순위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고 일반 소송대리나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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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